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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상담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취득한 제품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샘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아래 관련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례
(부가46015-1960, 1995.10.24)
건축용 자재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제품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은 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300, 2000.02.03)
【질의】
가. 현황
당사는 컴퓨터오락용 게임CD를 판매하는 회사임.
당사에서는 당사의 영업 성격상 꼭 필요한 절차로 새로운 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소량의 제품을 각 도/소매점에 견본품(샘플·광고선전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이 경우 모든 도/소매점에 견본품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판매장에 이 견본품을 시연할 수 있는 기기(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만 제공되고 있음. 또한, 이러한 신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이러한 제품이 판매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타진하기 위하여 영상물심의 위원회에 심의 목적으로도 신제품을 제공하고 있음. 각각의 경우 각 판매점이나 영상물심의 위원회에 제공되는 견본품의 경우는 한 종류의 신제품에 대하여 소량이나 당해 회사가 한 해에 출시하는 신제품이 종류가 매우 많으므로 제품 전체로 보면 도/소매점이나 영상물심의 위원회에 제공되는 견본품은 상당이 많은 수량이 됨.
나. 질의 내용
도/소매점과 영상물심의 위원회에 제공되는 각각의 견본품에 대하여 사업상 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견본품의 가치를 시가로 계산하여 그 금액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게임물을 제작·판매하는 사업자가 새로운 게임물(제품)을 제작 또는 수입한 후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견본품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를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출하는 견본품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