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 목적으로 선물을 구입하여 종업원에게 증정하는 경우

작성자朱黃圭 - 실장|작성시간10.09.05|조회수204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구요...

 

우리회사 창사기념품을 사원들 한테 주고... 싯가상당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려고 합니다. 

 

이때 근로소득으로 포함할때  선물구입한 공급가액+ 세액까지 합친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해야 하는건지요.??

 

(선물 구입시 회사명으로 계산서를 주고 받았습니다.)

 

 

만약에 공급가액+세액까지 합친 금액을 근로소득에 공제한다면

 

세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구입한 선물용상품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경우 공급대가를 근로소득에 포함하여야 합니다만,  공제받은 경우 공급가액을 급여로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간주공급으로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신고합니다.)



[참고자료]

사업자가 복리후생목적으로 선물을 구입하여 종업원에게 증정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원에게 주는 선물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개인적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즉, 종업원선물용으로 물품 등을 구입할 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선물을 종업원에게 지급할 시 다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매우 번잡하므로 실무에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경우

 

그 선물을 종업원에게 지급할 시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므로 통상 불공제

 

처리합니다.  



1) 종업원선물구입시

복리후생비     **** / 현금        ****

☞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복리후생비에 포함하여 처리합니다.



2) 거래처선물구입시

접대비         **** / 현금        ****

☞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접대비에 포함하여 처리합니다

   접대비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46015-4813,2000.12.20)


사업자가 복리후생목적으로 연말에 선물을 구입하여 종업원에게 증정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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