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구입한 선물용상품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경우 공급대가를 근로소득에 포함하여야 합니다만, 공제받은 경우 공급가액을 급여로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간주공급으로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신고합니다.)
[참고자료]
사업자가 복리후생목적으로 선물을 구입하여 종업원에게 증정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원에게 주는 선물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개인적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즉, 종업원선물용으로 물품 등을 구입할 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선물을 종업원에게 지급할 시 다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매우 번잡하므로 실무에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경우
그 선물을 종업원에게 지급할 시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므로 통상 불공제
처리합니다.
1) 종업원선물구입시
복리후생비 **** / 현금 ****
☞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복리후생비에 포함하여 처리합니다.
2) 거래처선물구입시
접대비 **** / 현금 ****
☞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접대비에 포함하여 처리합니다
접대비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46015-4813,2000.12.20)
사업자가 복리후생목적으로 연말에 선물을 구입하여 종업원에게 증정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