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작성자대담 주황규실장|작성시간10.10.23|조회수558 목록 댓글 0

사업자단위과세 | 답변일자 : 2010-10-08
질문
저희 법인은 부산에 본점이 있고 울산에 지점이 있어, 본점 사업자등록, 지점 등록으로 총괄납부 승인을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는 본지점간 거래명세서 발행 등으로 사업자단위과세신청을 검토하고 있으나 정보가 부족하여 질의 합니다.
1. 총괄납부는 포기하고 사업자단위과세 신청하여야 하는지?
2. 사업자단위과세신청을 하면 불리한 점은 없는지?
3. 저희 법인 같은 경우에 유리한 점은 무엇인지?
등이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총괄납부사업자가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려고 할 때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주사업장총괄납부포기신고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며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자단위과세를 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귀 상담의 경우 총괄납부 법인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자단위과세를 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주사업장총괄납부포기신고서』와『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를 본점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사업자단위과세”는 아래와 같이 일반적인 사업장과세제도와는 다른 점이 있으며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은 각각의 사업자별로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장별 과세원칙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납부하게 되면 과세관청이나 납세자 모두 불편하므로 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한 곳만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납부를 사업자단위로 일괄하여 하도록 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세금계산서 발행, 직매장 반출시 재화의 공급여부 등에서 세법 적용에 차이가 있음.

○ 모든 지점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며,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를 기재하여야 함.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사업자단위과세 요약

구분

사업자단위과세

신고 및 납부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사업자단위로 신고ㆍ납부

사업자등록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단일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
※ 종된 사업장 변경시 종된 사업장 변경신고서 제출

세금계산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교부
※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실제로 재화ㆍ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부기

용어의 수정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이라 함.

사업자단위과세의 포기제한

사업자단위과세선택시 5년간 포기제한

세원관리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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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류 :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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