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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으나 단순히 거래상대방 간에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는

작성자대담 주황규팀장| 작성시간10.11.24| 조회수6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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