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재부가-632, 2010. 9. 24.
계약의 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가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받은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2008. 2. 14. 상가 수분양계약 및 계약금 38,100천원 지급
o 2008. 2. 29.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 신청
o 2008. 4. 14. 1차 중도금 76,200천원 지급
o 2008. 4. 25.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3,810천원 환급(5.9.)
o 2008. 5. 30.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 7,620천원 환급(6.25.)
o 2008. 6. 16. 2차 중도금을 76,200천원 지급
o 2008. 7. 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7,620천원 환급(10.7.)
o 2008. 8. 16. 3차 중도금을 76,200천원 지급
o 2008. 9. 19.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 7,620천원 환급(10.8.)
o 2009. 6. 10. 잔금 미지급을 사유로 쌍방합의로 분양계약 해제, 수정세금계산서를 266,700천원 교부받음.
(질의요지)
사업자가 분양받은 상가건물의 계약이 해제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수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2호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