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공동사업의 해지로 출자지분을 반환하는 경우, 지분반환방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작성자대담 주황규팀장|작성시간10.11.25|조회수252 목록 댓글 0

[부가] 부가-894, 2010. 7. 14.
공동사업의 해지로 출자지분을 반환하는 경우, 지분반환방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질의】

(사실관계)
o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갑’과 ‘을’이 상가건물을 공동으로 분양받아서 건물의 등기는 ‘갑’과 ‘을’이 공동소유로 하였고 또한 공동사업장으로 계속하여 사용하여 왔음.

o ‘을’이 새로운 사업계획이 있어서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갑이 단독으로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고자 함(동업계약해지일 : 2010. 6. 30.).

[경우1] 동업계약을 해지하되 건물을 제외한 ‘을’의 지분은 2010. 7. 31.까지 현금으로 반환하고 사업장인 건물의 소유권은 ‘갑’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갑’에게 임대하기로 함.

[경우2]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을 제외한 지분은 2010. 7. 31.까지 현금으로 반환하고 건물 지분은 2011. 1. 31.까지 현금으로 반환하기로 함. 단, 잔금청산 후에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고 실제 건물은 동업계약해지일부터 ‘을’이 사용하기로 함.

(질의요지)
o 공동소유 건물을 ‘갑’과 ‘을’의 공동사업에 사용하다가 ‘을’이 공동사업을 탈퇴하고 ‘을’의 건물 지분을 ‘갑’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을’에게 임대해 주기로 한 경우 건물지분의 과세 여부

o ‘을’의 건물 지분에 대해 공동사업해지일부터 7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반환(잔금청산 후 건물 소유권이전등기)하기로 약정하고 ‘갑’이 ‘을’의 건물을 공동사업해지일부터 사용하는 경우 건물지분의 과세여부

【회신】

공동소유 건물을 ‘갑’과 ‘을’의 공동사업에 사용하다가 ‘을’이 공동사업을 탈퇴하고 ‘을’의 건물 지분을 ‘갑’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을’에게 임대해 주기로 한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을’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을’의 건물 지분에 대해 공동사업해지일부터 7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반환(잔금청산 후 건물 소유권이전등기)하기로 약정하고 ‘갑’이 ‘을’의 건물을 공동사업해지일부터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을’의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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