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에 따라 기성금 청구 및 검사를 거쳐 대가의 지급을 확정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 일정기간 기성의 미청구로 기성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작성자대담 주황규팀장작성시간10.11.25조회수1,045 목록 댓글 0[부가] 부가-226, 2010. 2. 24.
완성도기준지급조건에 따라 기성금 청구 및 검사를 거쳐 대가의 지급을 확정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 일정기간 기성의 미청구로 기성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준공된 경우 동 미확정 기성금액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질의】
(사실관계)
o 시공사인 “을”회사(수급인)는 시행사인 “갑”회사(발주자)와 아파트신축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공하였는바, 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기성청구 및 지급조건은「“을”은 매 2개월마다 감리회사의 승인을 득한 기성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 기성검사를 청구하며, “갑”은 10일 내에 기성금액을 확정하고 확정 이후 5일 이내에 기성금을 지급한다」라고 약정하였음.
o 그 동안 수급인은 위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당해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발주자가 확정한 기성금액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는 때를 본 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왔음.
o 공사 진행 중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수급인은 6개월여 간의 공사기성분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기성검사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발주자도 기성금액을 확정하지 아니하여 기성 미 청구분에 대한 대가의 확정 및 세금계산서 발행, 공사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
o 본 건 건설용역은 공사기간 2년 8개월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에 해당하며, 최근 공사가 완료되어 수급인은 발주자명의로 준공검사(사용승인검사)를 신청하여 준공(사용승인)되었음.
(질의내용)
발주자와 수급인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일부 기성부분에 대한 기성청구 및 기성검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공사가 준공된 경우 미 청구된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의 건설용역의 공급 시기는 어느 때인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일정 기간 기성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기성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된 경우 당해 기성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기성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분에 대한 용역의 공급 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