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사업자와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작성자대담 주황규팀장작성시간10.11.25조회수230 목록 댓글 0부가] 부가-1585, 2009. 11. 3.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사업자와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
(사실관계)
o 국내매도인(A)이 국내매수인(B)에게 재화를 공급하기로 하고 국내매도인(A)은 중국에 있는 해외사업자(갑)로부터 재화를 구입한 후 그 재화를 국내에 들여오지 아니하고 중국에 있는 해외사업자(갑)로 하여금 국내매수인(B)이 지정하는 중국에 있는 또 다른 해외사업자(을)에게 직접 인도하게 하는 경우 국내매도인(A)의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음.
o 이 경우 국내매도인(A)이 세법지식의 미비로 국내매수인(B)에게 10%의 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국내매수인(B)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가 있음.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국내매도인(A)과 국내매수인(B)에게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와 국내매수인(B)에게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져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에게 10%의 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사업자와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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