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실관계)
전자세금계산서의 시행으로 인해 미래일자의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함에 따라 매월 말일을 발행일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발행일자를 조정하여 발행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사항)
1. 1년간 전산운용 계약을 통해 매월 실투입된 인원에 대해 당사에서 세금계산서 청구 시 발행일자가 매월말이 아닌 다른 일자(ex 25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지 여부?
2. 1년간 유지보수 계약을 통해 매월 일정금액을 당사에서 세금계산서 청구 시 발행일자가 매월말이 아닌 다른 일자(ex 25일자)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지 여부?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르면 공급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르면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귀사가 제공하고 있는 용역이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에 해당하는 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나, 만약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계약에 따라 매월 용역대금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도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며, 또한, 교부일로부터 7일 경과 30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일정한 요건(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할 것)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바, 아래의 관련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내용>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54조
○ 서면3팀-31, 2007. 1. 4.
| ※ 본 상담사례의 답변은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의사결정과 그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신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