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부가율 2.83%,7.8%,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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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의제매입세액(법17 ③)
|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면세로 구입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ㆍ가공하거나 용역을 창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합니다. |
□ 기재요령
- (41)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ㆍ창출한 재화 또는 용역이 국내에서 과세되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기재하며 금액란에는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을, 세액란에는 동 금액에 2/102[음식점업의 경우에는 3/103(다만, 2009. 1. 1.부터 2012.12.31.까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8/108, 법인사업자의 경우 6/106, 2007.01.01부터 2008.12.31.까지는 6/106, 2005.1월1일부터 2006년12월31일까지 공급받는 분은 5/105)〕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재합니다.
※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2010.4.1.이후 공급받는분 부터 2012.12.31까지는 4/104로 적용
▶ 관련서류의 제출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ㆍ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 제출함
※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자는 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에만 공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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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상담의 경우 사업자가 백화점 사업자로부터 매장을 임차하면서 당해 매장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차료(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동 매장을 직접 운영(상품구입, 재고관리, 판매관리 등)하면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고객에게 과세되는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당해 매장은 별도의 사업장(직매장)에 해당하여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면세 재화를 이용하여 귀하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공제율은 음식점업일 경우 8/108(2010년까지 적용), 제조업일 경우 2/102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업종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보면 음식점업으로 보는 제과점업(55241)은 접객시설을 갖추고 즉석식 빵, 생과자, 아이스크림 등을 일반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접객시설을 갖추고 떡을 제공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예 시> ·제과점(즉석식) ·떡집(음식점형태) 제조업으로 보는 빵류제조업(15411)은 신선·냉동된 빵 및 생과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예 시> ·케이크 제조 ·파이 제조 ·생과자 제조 ·베이커리제품 제조(신선, 냉동) ·팬 케이크 제조 ·식빵 제조 <제 외> ·신선, 냉동피자 및 만두 제조(15496) ·제빵 또는 제과용 혼합조제분말 및 그 반죽 제조(15313)
| 의제매입세액공제 |
| 답변일자 : 2011-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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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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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부가세 부담이 큰데 매입으로 들어오는 밀가루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해당 되는건가요? 된다면 몇프로가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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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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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귀 상담의 경우 사업자가 면세되는 밀가루 등을 공급받아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며 밀가루의 가액에 102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과점업을 하는 사업자가 매장에 접객시설(테이블) 등을 갖추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음식업에 해당되어 103분의 3에 해당되는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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