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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가 신규로 제조하거나 구입한 시설 또는 사용하여 온 시설을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후 그 시설을 리스하는 경우 아래 사례와 같이 당해 사업자는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동 세금계산서의 매출과 관련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면3팀-636, 2006.03.31)
1. 사업자가 신규로 제조하거나 구입한 시설 또는 사용하여 온 시설을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후 그 시설을 리스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설을 구입하여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하고 그 시설을 리스하였는지는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결정할 사항임.
2. 위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소비46015-182, 1995.8.24. ; 부가46015-2593, 1994.12.22.)을 참고하기 바람.
2. 세법에서는 금융리스부채 등 계정과목의 구분은 관여하지 아니하며 법인세 계산을 위하여 익금 및 손금의 반영여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계정과목 등 회계처리는 세법이 아닌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므로 이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을 관장하는 기관 또는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손금여부와 관련하여 아래 기본통칙에 따르면 임차인(리스이용자)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임대인으로부터 차입하여 동 리스물건을 구입(설치비 등 취득부대비용 포함)한 것으로 보아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한 당해 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리스료 중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공급하는 시설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그 대가(리스료)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4…1 【리스의 회계처리】
① 규칙 제13조에 규정된 리스(이하 “금융리스”라 한다)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1. 11. 1. 개정)
1. 임대인(리스회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임차인에게 금전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하기로 한 리스료 수입 중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2. 임차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임대인으로부터 차입하여 동 리스물건을 구입(설치비 등 취득부대비용 포함)한 것으로 보아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한 당해 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리스료 중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로 보아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3. 제1호와 제2호의 적용에 있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할 이자상당액은 리스실행일 현재의 계약과 관련하여 최소리스료 중 이자율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기간경과 외의 요소의 미래발생분을 기초로 결정되는 리스료 부분(이하 “조정리스료”라 한다)으로 한다. (2009. 11. 1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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