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부가가치세 과세관련 문의

작성자담덕 주황규실장|작성시간12.01.19|조회수1,376 목록 댓글 0

공사비 부가가치세 과세관련 문의 | 답변일자 : 2010-05-06
질문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공사비 부가가치세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비수도권인 읍,면지역에서 1호당 면적 30㎡의 원룸형 공사현장 근로자 숙소를 80호 정도를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하고자 계획중입니다. 이 때, 근로자숙소 건립을 위해 건설업체와 공사도급계약을 맺을 경우, 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면세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에도 당해 오피스텔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 2의 제3항 규정에 의하면 주택법에 따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서면3팀-1021, 2007.04.04).

*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09. 2. 3. 개정)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009. 2. 3. 개정)

1의 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4. 5. 신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 2. 3. 개정)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2009. 2. 3. 개정)

(2) 국민주택 관련 사항은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법을 참고하여 국민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귀 상담의 원룸이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다중주택인지, 다가구주택인지 및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그에 따라 각각 판단하여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에 대한 사례를 아래와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3팀-1705, 2007.06.1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 2의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법에 따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3팀-2078, 2006.09.0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다중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해당여부는 1동 전체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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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관련 문의 | 답변일자 : 2010-11-23
질문
건설회사 직원입니다
부대에서 발주한 아파트 신축공사 국민주택규모이하라서 원가계산서상( 직접재료비 +완제품) × 10%를 부가하여 계약을 하였습니다.
원가계산서상 부가가치세가 나와있지만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건설공사는 전부 면세로 가야하는게 맞지 않나요?
부대와 세무사님의 말슴이 서로 달라서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자세한 조항까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여야 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상담의 경우 질의내용이 다소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대에서 발주한 공사가 주거용이 아닌 군 간부 등의 기숙사용인 때에는 아래 사례(법규부가2010-152, 2010.06.18)로 보아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주택법상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9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 2 및 제11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010. 1. 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 12. 30.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7. 9. 27. 개정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9. 2. 4.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 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05. 2. 19. 제목개정)

③ 법 제55조의 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부가-1369, 2009.09.23)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규부가2010-152, 2010.06.18)

신청인이 건설사로부터 제공받는 미혼 또는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기혼의 군간부만 사용하는 원룸형(전용면적 28.35㎡이하) 간부숙소의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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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오피스텔 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여부 | 답변일자 : 2012-01-13
질문
수고하십니다,
종합건설회사를 운영하는업체입니다. 다세대주택및 주거용오피스텔(국민주택규모)
신축을 맡게되었습니다, 이때 주거용오피스텔을 세금계산서로 발행 해야하는지 아님
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 긍금합니다,(허가를 주거용오피스텔로 받았음)
추운겨울에 감기조심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삼46015-10927, 2003.06.10)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1호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에도 당해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2553, 2007.09.1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2의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법에 따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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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 답변일자 : 2012-01-12
질문
국민주택건설에 있어서 면세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신축공사시에만 면세인지요?
저희회사는 일반주택,다세대주택등 하자보수를 하는회사인데
하자보수부분도 면세계산서를 발행할수있는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라 국민주택의 공급 및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및「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 및

「주택법」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건축법」에 의하여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등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리모델링 설계용역 및 리모델링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이나

이미 신축완료된 국민주택에 보수 및 도색공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사례

(부가22601-1219, 1991.09.17.)

기존에 완성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및 단독주택의 입주자들에게 주택공급과는 별도로 공급하는 배관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134, 2010.02.02.)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완성된 국민주택(아파트)의 입주자들에게 주 현관 캐노피공사를 위한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읍니다. 겨울철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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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계산서발급 | 답변일자 : 2012-01-09
질문
법인건설업자입니다
원룸신축판매이구요
원룸신축시 매입에대해 매입부가세를 불공제 하였습니다.
원룸 매매시 원룸과 토지 포함하여 매각하였습니다.
구매자는 소비자이구요(개인사업자 아닙니다.)

질문입니다.
1. 법인사업자인데도 매매시 소비자에게 토지와 건물에대해 매출계산서
발행하지 않는거 맞습니까?
그냥 장부상에 매출로만 기장하면 되는건지요?



답변

귀 질의의 원룸의 용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의 공급(신축판매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이나,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구분 없이 원룸이 국민주택규모 초과하는 주택 또는 사업용 건물인 경우에는 건물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및 제1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 2 및 제11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2010. 12. 27. 후단개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010. 1. 1. 개정)

(서면3팀-1705, 2007.06.1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 2의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법에 따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3팀-2078, 2006.09.0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다중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해당여부는 1동 전체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부가46015-165, 1999.01.20)

본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다가구용 단독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다가구용 주택이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 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 2 제4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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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이하 건설감리용역 면세여부 | 답변일자 : 2011-12-27
질문
안녕하십니까?
우리회사에서 국민주택규모이하 사택을 건설하기위하여 공사를 발주하고
현재 시공사가 선정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에 부가세 면세되는 건설용역 항목외에 건설감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과세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우리회사에서 건설감리용역비를 지급할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불공제 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초과 또는 국민주택 규모이하에 대한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가 당해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할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면세사업과 관련 된 비용 등)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참고사례(서면3팀-468, 2007.02.0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2호의 「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업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감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5-11107, 2003.7.11.)을 참고하기 바람.

* (서삼46015-11107, 2003.07.11)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대통령령 제17829호(2002.12.30)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개정규정은 2003.7.1 이후에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국민주택 공사감리용역과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617, 2008.03.2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010. 1. 1. 개정)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2010. 1. 1. 개정)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중간생략...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2010. 1. 1. 개정)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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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답변일자 : 2011-12-14
질문
궁금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건설주택신축업 면허가 있는 건설법인입니다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구당 전용면적이 85제콥미터이하인 다가구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원룸의 다중주택의 건설용역도 이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4호에 따라「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즉, 1호 또는 1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을 제외한 읍 ㆍ면(도시지역을 제외)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100㎡ 이하(2004.03.30.부터)]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 동 법령에 등록된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는 것으로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은 가구(세대)당 면적 단독주택 및 다중주택은 1동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를 판단하는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등록된 사업자가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가구주택 및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면세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주택법에 따른 다중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1동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를 판단하여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읍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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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발행에 대한 문의 | 답변일자 : 2011-12-05
질문
별첨참조
답변

안녕하십니까?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라 관련법령에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하도급 포함)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관련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에이컨 판매사업자가 에어컨공급에 부수하여 설치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주된 공급인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등록한 하도급사업자가 재화의 공급과 별도로 국민주택건설공사의 에어컨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공급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라 면세적용될 것으로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1046, 2011.08.31.)

【제목】

승강기를 제조ㆍ판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상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 후 건설용역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독립된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두고 자기가 제작한 승강기를 해당 부서의 책임하에 국민주택에 설치ㆍ시공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질의】

(사실관계)

o 승강기(엘리베이터)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후 건설용역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독립된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두고 국민주택건설공사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해당 부서의 책임 하에 국민주택에 설치ㆍ시공하고 있음.

(질의사항)

o 상기 엘리베이터 제작ㆍ설치공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195, 2011.3.2.)를 참조하기 바람.

부가-195, 2011.3.2.

승강기(엘리베이터)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후 건설용역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독립된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두고 국민주택건설공사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해당 부서의 책임하에 국민주택에 설치ㆍ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받은 것인지 여부는 용역의 공급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을 하였는지, 별도의 독립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부서가 있는지, 등록된 범위 내의 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등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06-106-1 【국민주택 건설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란 사업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등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과 「건축사법」 등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하도급(하청) 또는 재하도급(재하청)을 받아 국민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③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비계ㆍ구조물 해체공사업)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주택재건축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한다.

④ 다음 각 호의 건설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종업원의 복리 또는 근로의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

2.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

3. 기존에 완성된 국민주택에 대한 수리 및 배관공사용역

4. 도ㆍ소매업자가 국민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읍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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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신축시 하도급 면세 관련 질의 드립니다 | 답변일자 : 2011-11-21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에 다가구빌라(국민주택규모이하)를 신축하는 곳에
하도급을 받아 용역을 공급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하는일은
주택을 신축을 하게 되면 방마다 바닥에 보일러 배관을 깔게 되는데요
그 보일러 배관을 깔기 전에 시멘트 바닥에는 보일러를 깔수가 없어서요

기포라고 하여 부드러운 시멘트를 시멘트 바닥에 한번 더 깔아주어서
보일러 배관을 그 위에 잘 놓을수 있게 만들어서
밑에 층과의 방음과 단열 효과까지 있게 하는 업을 하는 곳입니다

저희는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등에 의한 면허나 등록이 전혀 없는
영세업체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무슨일을 하던간에 면허나 등록이 없는 업체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되는것은 아닌게 맞는건가요?

저희 하도급을 준 업체에서 국민주택규모에 용역을 공급했으니깐
당연히 면세라고 하여 계산서 발행을 요청을 한지라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하도급(하청) 또는 재하도급(재하청)을 받아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법령에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자가 하도급받아 공급하는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관련한 아래 사례를 참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면3팀-574, 2007.02.20)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 및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 및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용역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계산서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나,

위의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동 용역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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