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중개사사업자의 현금매출명세서제출대상자 | | 답변일자 : 2012-01-19 | ||
| ● 질문 | |||
| 공인중개사사업자가 부가세 신고를 할때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하던데 제외 규정은 없는지요? 2011년 1월 25일에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작성을 했었는데 국세청 전송과정에서 제출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더라구요. 세무서에서는 직전년도 수입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 대상자라고 하던데 맞는지요. 가산세 부분이 있는거라 꼭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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