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사업자의 현금매출명세서제출대상자

작성자담덕 주황규실장|작성시간12.01.22|조회수752 목록 댓글 0

공인중개사사업자의 현금매출명세서제출대상자 | 답변일자 : 2012-01-19
질문
공인중개사사업자가 부가세 신고를 할때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하던데
제외 규정은 없는지요?
2011년 1월 25일에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작성을 했었는데 국세청 전송과정에서 제출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더라구요.
세무서에서는 직전년도 수입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 대상자라고 하던데 맞는지요. 가산세 부분이 있는거라 꼭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동산 중개업은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업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대한 신고와 납부규정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5조부터 제30조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 징수하는 것으로 같은법 제20조의 2의 일반과세자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의 2 【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

법 제20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업과 제74조 제2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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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류 :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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