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 | 답변일자 : 2006-01-16 | |
● 질문 | ||
1.상가건물 운영위원회가 비영리법인에 대해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을때 인건비가 포함된 관리비에 대해 고유번호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요? 2. 관리소에서는 매입시 부가세를 부담하였기 때문에 매입한도금액내에서는 고유번호증으로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적법한 것인지요? 3. 또한 점포에서 이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부가세 신고를 하였을때 고유번호증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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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 | 답변일자 : 2012-01-12 | ||
● 질문 | |||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피스 관리사무소로 한달 동안 발생한 경비(청소비,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장기수선충당금 등)를 관리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중 세금이 발생하는 부분은 세금계산서로 수도료, 장기수선충당금 등 면세인 부분은 계산서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하고 계신 업체들이 수도료, 장기수선충당금 등 면세 부분도 세금계산서로 발급을 해달라고 하셔서요. 한달 동안 발생한 전체 경비부분 모두를 세금계산서로 발급 가능한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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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비 중 수도요금 면세계산서 발행가능여부 | | 답변일자 : 2011-04-26 | ||
● 질문 | |||
1.개인사업자로서 임대업을 하고있는 일반과세자임. 2.수도요금은 매월 본인이 납부하고 수도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임차인에게 고지함(세금계산서 발행) 3.임차인중 기업은행측에서 수도요금은 면세이므로 수도요금 고지분은 면세계산서 발행 요구함. 4.질의 1)당사는 일반과세자인데 수도요금 고지분에 대하여 면세 계산서 발행해도 상관없는지? 2)수도요금을 기업은행은 면세계산서,타 임차인은 세금계산서로 발행해도 되는지? 수고하세요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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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 | 답변일자 : 2012-01-12 | ||
● 질문 | |||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피스 관리사무소로 한달 동안 발생한 경비(청소비,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장기수선충당금 등)를 관리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중 세금이 발생하는 부분은 세금계산서로 수도료, 장기수선충당금 등 면세인 부분은 계산서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하고 계신 업체들이 수도료, 장기수선충당금 등 면세 부분도 세금계산서로 발급을 해달라고 하셔서요. 한달 동안 발생한 전체 경비부분 모두를 세금계산서로 발급 가능한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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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전기세 문의드립니다. | | 답변일자 : 2012-01-16 | |||
● 질문 | ||||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전기세가 저희 명의로 납부서가 발행되서 임차인에게 전기료를 받고 전기세를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납부서는 저희가 매입공제를 받을려고 하는데 받아도 되나요? 그리고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제외라고 하던데 매입공제도 받고 소득세 계산할 때,수입금액도 제외하고 그래도 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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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부가세 관련 | | 답변일자 : 2011-05-09 | ||
● 질문 | |||
사무실을 임차하고 임차료를 매달 지불하는데 건물관리업체에서 매달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임대비용과 관리비 등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항목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동수도요금과 전력기금의 합계금액을 계산서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수도는 면세재화로써 계산서 발급거래이나 전력기금은 재화나 용역의 거래자체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에 설명하고 수도요금에 해당하는것만 계산서로 발급해달라고 했지만 회사 시스템상 그럴 수 없다고 하네요. 그럼 수도요금과 전력기금의 합계금액으로 끊긴 계산서를 수도요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신고를 해야하는것인지요?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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