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작성자담덕 주황규실장|작성시간12.01.23|조회수3,861 목록 댓글 0

관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 답변일자 : 2006-01-16
질문
1.상가건물 운영위원회가 비영리법인에 대해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을때 인건비가 포함된 관리비에 대해 고유번호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요?
2. 관리소에서는 매입시 부가세를 부담하였기 때문에 매입한도금액내에서는 고유번호증으로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적법한 것인지요?
3. 또한 점포에서 이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부가세 신고를 하였을때 고유번호증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하며, 귀하의 행복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 상담의 경우 상가건물운영위원회를 입주민들이 직접 자치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전기료 등에 대하여 명의자와 실소비자가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급받은 금액범위내에서 교부가능하며 이 경우 고유번호로도 가능하며,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하며 다만, 동법 동조 제2항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으로 아래 유사사례를 게재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751, 1997.12.06)
[질의]
오피스텔 입주자(소유자는 별도)가 결성한 관리사무소 소장이 관리비를 입주자로부터 징수하여 시설직급여, 경비직급여, 청소직급여,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 오피스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하는지
[회신]
1.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동 건물 등에 대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와 이용자로부터 받는 주차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동 관리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조세법령을 조회하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 >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 답변일자 : 2012-01-12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피스 관리사무소로
한달 동안 발생한 경비(청소비,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장기수선충당금 등)를
관리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중 세금이 발생하는 부분은 세금계산서로 수도료, 장기수선충당금 등 면세인 부분은 계산서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하고 계신 업체들이 수도료, 장기수선충당금 등 면세 부분도
세금계산서로 발급을 해달라고 하셔서요.
한달 동안 발생한 전체 경비부분 모두를 세금계산서로
발급 가능한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료와 해당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매달 지급받는 월임대료와 관리비를 포함한 총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ㆍ수도료 및 청소비,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경우 전기료 · 도시가스료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과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상 공급받는 자와 실지 수요자가 다른 경우 공급받는 자가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실지 수요자에게 공동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실지 수요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수도사업자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고 지급하는 수도요금은 면세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사에서 직접 수돗물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귀사명의로 발급된 계산서에 대하여 실제 사용자에게 발급하여 주어야 할 것으로 아래 유사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3 【부동산임대시 월세 등과 함께 받는 공공요금】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료와 해당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ㆍ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동산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1. 2. 1. 개정)

(부가46015-3512, 2000.10.18.)

상가등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인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는 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공요금이라 함은 당해 건물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가스료, 수도료, 전기료, 화재보험료 등인 것임.

(서면2팀-1537, 2005.09.27)

【질의】

부동산임대사업만을 영위하는 갑 법인은 매달 갑 법인 명의로 청구되는 상하수도요금을 임차인들의 사용량을 감안하여 각각 배분하고 계산서를 발행하여 왔으며 취합 된 상하수도요금을 갑 법인명의의 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였음. 상하수도 요금은 건축주 명의로 통지가 되어 갑 법인은 단순히 임차인들에게 배분하고 수령하여 납입만을 하는 단순대리 행위임. 이와 같은 경우에 갑 법인은 상하수도요금과 관련된 실질적인 이익은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상하수도요금을 임차인들에게서 받는 경우 계산서교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도사업자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수돗물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 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을 실지로 소비하는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된 경우에 이를 발급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2010. 3.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건물관리비 중 수도요금 면세계산서 발행가능여부 | 답변일자 : 2011-04-26
질문
1.개인사업자로서 임대업을 하고있는 일반과세자임.
2.수도요금은 매월 본인이 납부하고 수도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임차인에게 고지함(세금계산서 발행)
3.임차인중 기업은행측에서 수도요금은 면세이므로 수도요금 고지분은 면세계산서 발행 요구함.
4.질의
1)당사는 일반과세자인데 수도요금 고지분에 대하여 면세 계산서 발행해도 상관없는지?
2)수도요금을 기업은행은 면세계산서,타 임차인은 세금계산서로 발행해도 되는지?
수고하세요
답변

수도사업자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고 지급하는 수도요금은 면세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귀 상담의 경우 귀사에서 직접 수돗물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귀사명의로 발급된 계산서에 대하여 실제 사용자에게 발급하여 주는 것으로 귀사가 일반과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이에 대한 계산서 발급은 가능한 것으로 아래 유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팀-1537, 2005.09.27)

【질의】

부동산임대사업만을 영위하는 갑 법인은 매달 갑 법인 명의로 청구되는 상하수도요금을 임차인들의 사용량을 감안하여 각각 배분하고 계산서를 발행하여 왔으며 취합 된 상하수도요금을 갑 법인명의의 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였음. 상하수도 요금은 건축주 명의로 통지가 되어 갑 법인은 단순히 임차인들에게 배분하고 수령하여 납입만을 하는 단순대리 행위임. 이와 같은 경우에 갑 법인은 상하수도요금과 관련된 실질적인 이익은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상하수도요금을 임차인들에게서 받는 경우 계산서교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도사업자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수돗물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 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을 실지로 소비하는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관리사무소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 답변일자 : 2012-01-12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피스 관리사무소로
한달 동안 발생한 경비(청소비,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장기수선충당금 등)를
관리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중 세금이 발생하는 부분은 세금계산서로 수도료, 장기수선충당금 등 면세인 부분은 계산서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하고 계신 업체들이 수도료, 장기수선충당금 등 면세 부분도
세금계산서로 발급을 해달라고 하셔서요.
한달 동안 발생한 전체 경비부분 모두를 세금계산서로
발급 가능한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료와 해당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매달 지급받는 월임대료와 관리비를 포함한 총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ㆍ수도료 및 청소비,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경우 전기료 · 도시가스료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과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상 공급받는 자와 실지 수요자가 다른 경우 공급받는 자가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실지 수요자에게 공동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실지 수요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수도사업자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고 지급하는 수도요금은 면세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사에서 직접 수돗물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귀사명의로 발급된 계산서에 대하여 실제 사용자에게 발급하여 주어야 할 것으로 아래 유사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3 【부동산임대시 월세 등과 함께 받는 공공요금】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료와 해당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ㆍ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동산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1. 2. 1. 개정)

(부가46015-3512, 2000.10.18.)

상가등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인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는 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공요금이라 함은 당해 건물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가스료, 수도료, 전기료, 화재보험료 등인 것임.

(서면2팀-1537, 2005.09.27)

【질의】

부동산임대사업만을 영위하는 갑 법인은 매달 갑 법인 명의로 청구되는 상하수도요금을 임차인들의 사용량을 감안하여 각각 배분하고 계산서를 발행하여 왔으며 취합 된 상하수도요금을 갑 법인명의의 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였음. 상하수도 요금은 건축주 명의로 통지가 되어 갑 법인은 단순히 임차인들에게 배분하고 수령하여 납입만을 하는 단순대리 행위임. 이와 같은 경우에 갑 법인은 상하수도요금과 관련된 실질적인 이익은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상하수도요금을 임차인들에게서 받는 경우 계산서교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도사업자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수돗물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 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을 실지로 소비하는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된 경우에 이를 발급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2010. 3.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임대 전기세 문의드립니다. | 답변일자 : 2012-01-16
질문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전기세가 저희 명의로 납부서가 발행되서 임차인에게 전기료를 받고 전기세를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납부서는 저희가 매입공제를 받을려고 하는데 받아도 되나요?

그리고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제외라고 하던데

매입공제도 받고 소득세 계산할 때,수입금액도 제외하고 그래도 될까요?
답변

[소득세 분야]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세입자로부터 전기료 등의 공공요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실제 납부할 전기료 등의 공공요금과 동일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나,

실제 납부할 공공요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은 임대사업자의 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기본통칙 24-51…1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총수입금액계산】

①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료ㆍ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ㆍ난방비 등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 경우 청소ㆍ난방 등의 사업이 부동산임대업과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청소 관련 수입금액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중 건물ㆍ산업설비 청소업, 난방관련 수입금액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중 증기,냉온수 및 공기조절공급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011. 3. 21. 개정)

② 제1항 본문의 경우 전기료ㆍ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공공요금의 납부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997. 4. 8. 개정)



[부가가치세 분야]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전기료에 대하여 임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대인의 수입금액제외)으로서, 관련한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즉, 임대인이 임차인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임대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표준명세의 수입금액 제외란에 기재하여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부가46015-2797, 1998.12.1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전기료·가스료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임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
관리비 부가세 관련 | 답변일자 : 2011-05-09
질문
사무실을 임차하고 임차료를 매달 지불하는데 건물관리업체에서 매달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임대비용과 관리비 등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항목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동수도요금과 전력기금의 합계금액을 계산서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수도는 면세재화로써 계산서 발급거래이나 전력기금은 재화나 용역의 거래자체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에 설명하고 수도요금에 해당하는것만 계산서로 발급해달라고 했지만 회사 시스템상 그럴 수 없다고 하네요.
그럼 수도요금과 전력기금의 합계금액으로 끊긴 계산서를 수도요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신고를 해야하는것인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당해 명의자는 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아래 법령과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당해명의자는 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된 경우에 이를 발급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5 부칙, 2005.3.11 부칙, 2010.3.31 부칙>

* (서면3팀-1399, 2007.5.9)

【질의】

위탁관리회사가 한전 등 공급업체로부터 명의자로 고지서(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건물주와 당사 사이의 위탁관리용역계약상의 용역비에 위 금액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건물주는 임차인들로부터 수도광열비의 구분없이 관리비를 받고 관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질의) 공동매입세액에 대하여 건물관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건물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건물주가 다시 임차인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건물을 위탁관리하는 사업자가 전기요금ㆍ가스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건물의 소유주(이하 “부동산임대업자”라 함)에게 교부하고 부동산임대업자는 실제 사용자인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건물위탁관리회사 및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1124, 2008.06.04)

상가 입주자들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명의자인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입주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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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류 :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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