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인 공인중개사사 사무소 공인중개수수료 매입세액 공제여부...

작성자담덕 주황규실장|작성시간12.01.26|조회수385 목록 댓글 0

일반사업자인 공인중개사사 사무소 공인중개수수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질의 1) 공장을 신축하려고 공자용지를 구하는데 중개수수료는 공제가 가능한지요?
질의 2) 공장을 매입하려고 할때 중개수수료는 공제가 가능한지요? 안분해야 하나요?

 

  • 안녕하십니까?
  •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1. 귀 질의의 경우 공장용지인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지불한 중개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2항에 따라 토지관련매입세액으로 매입세액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한편, 과세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입하기 위하여 지불한 중개수수료는 건물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만 공제가능한 것으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3팀-1087, 2007.04.11


【제목】

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동 매입세액이 면제되는 토지의 공급과 과세되는 건물의 공급에 공통되는 매입세액인 경우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질의】

o 부동산임대업의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

o 상기 중개수수료가 매입세액으로 공제가능한지 여부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세사업자가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동 매입세액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동 매입세액이 면제되는 토지의 공급과 과세되는 건물의 공급에 공통되는 매입세액인 경우, 면세재화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면세재화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질귀속에 따라 하되 당해 재화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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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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