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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세감면규제법은 1998년 12월 28일자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5호에 해당하는 농기자재에 대한 영세율적용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으나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105조 따라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축산. 임.어업용 기자재를 농민에게 직접 판매한 것에 대하여는 현행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4조" 에 따라 영세율 첨부서류로 월별판매액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를 농민에게 직접 판매한 사업자가 영세율 첨부서류인 월별판매액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2011.12.31.까지는 부가가치세법 22조 8항의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적용하고 2012.1.1. 이후 부터는 동 규정이 국세기본법 47조의 2 규정으로 이관됨에 따라 영세율 과세표준의 0.5%를 가산세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관련된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 2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011. 12. 31. 후단개정)
“ 중간 생략 ”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10. 1. 1. 개정)
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나.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4조 【영세율 첨부서류】
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예정신고ㆍ확정신고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005. 2. 19. 개정)
1.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를 농민ㆍ어민 또는 임업인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월별판매액합계표. 다만, 제3조 제5항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장의 임업용 기자재구매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를 「농업협동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당해 기관장의 납품확인서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13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누락 및 첨부서류 미제출시 영세율 적용】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또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제출하여야 할 2가지 서류 중 1가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해당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 제8항에 따른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한다. (2011. 2. 1. 개정)
* 개정후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010. 1. 1. 개정)
⑧ (삭제, 2011. 12. 31.)
* 개정전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⑧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010. 12. 27. 항번개정)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 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011. 12. 31. 개정)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