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리받은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 | 답변일자 : 2009-12-14 | ||||
| ● 질문 | |||||
| 수고하십니다. 일반과세자로 임대료 2년치를 09.8.30.미리 받았을 경우 첫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09.8.30.인지 아니면 과세대상기간(09.2기,10.1기,10.2기,11.1기)별로 교부해야하는지 둘째, 만약 09.8.30.교부한다면 09년도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할 때 09년(5개월)수입을 총수입으로 신고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시 선수임대료를 표시하는 방법 세째, 부가가치세신고한 2년분에 대한 자료와 09년 종합소득세 추계신고한 5개월자료와 차이가 날 경우에 세무서에 제출할 서류는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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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1.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한 상품(재화) 또는 서비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사실상 공급자가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귀 상담의 경우 아래의 사례와 같이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상품) 또는 용역(서비스)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상품) 또는 용역(서비스)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3. 즉, 귀 상담의 경우 09.2기,10.1기,10.2기,11.1기 종료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09.8.30.에 미리 받은 임대료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면3팀-1284, 2004.07.05) 1.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귀 질의 중 연간임대료를 연초에 일시 선납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2.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매분기, 매반기에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당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질문2) 귀 상담의 선수임대료에 대하여는 위 1. 답변 내용의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별도로 표시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3) 귀 상담의 09.8.30.에 미리 받은 임대료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별도로 추가 제출할 서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 분야) 부가가치세 신고한 자료와 종합소득세 과세 수입금액과의 차이는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조정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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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관련 | | 답변일자 : 2011-04-11 | |||
| ● 질문 | ||||
|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1년에 1번(1기예정)에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1년치 임대료를 받는데요. 1. 예정 신고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맞나요? 만약 맞다면 저희 회사는 1기 확정때 제출을 해야하는 건지요. 2. 1년치 임대료이긴 하지만 세금계산서 발행 등이 1기예정에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1기예정분 한번만 제출하고 이후에 2기 등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는 건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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