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에 수입금액제외항목 포함여부

작성자애리조나 주실장|작성시간12.04.22|조회수558 목록 댓글 0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에 수입금액제외항목 포함여부 | 답변일자 : 2009-10-26
질문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사업자입니다.
금번 예정신고시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안분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안분계산식의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
즉, 고정자산매각이나 간주임대료등의 금액을 총공급가액이나 면세공급가액에서
제외시키고 계산을 하는것인지 아니면 포함시켜서 계산을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간주임대료에 대한 공급가액을 총공급가액에 포함시켜야하는것인지
알려주십시요.
답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정한 공급시기에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합계액을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인 바,

고정자산의 매각은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간주임대료는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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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류 :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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