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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1) 취득당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총 매매가액중 건물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비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포괄양도가 되지 않음
2) 한편,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과세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의 계산방식[건물분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부동산임대업 30%)×10%]에 의하는 것입니다.
3) 부동산매매시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건물분에 대하여 감정가액을 과세표준을 하는 것이나 감정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국세청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부가46015-2376, 1997.10.18)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토지 제외)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대업자가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