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1) 취득당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총 매매가액중 건물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비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포괄양도가 되지 않음 2) 한편,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과세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의 계산방식[건물분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부동산임대업 30%)×10%]에 의하는 것입니다. 3) 부동산매매시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건물분에 대하여 감정가액을 과세표준을 하는 것이나 감정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국세청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부가46015-2376, 1997.10.18)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토지 제외)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대업자가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2.질의사항 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자가 건물 양도시 양수인이 간이과세자 사업자를 내고 포괄양수도 하면 부가가치세*30%를 안내도 되는지요? 아니면 간이과세자는 포괄양수도가 안되므로 무조건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10%*30%(업종별부가가치율)을 내야 하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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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서
아래의 기존 질의회신사례로 보아 양도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도 상기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6-17-2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1.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2. 사업자가 한 사업장 내에 둘 이상의 과세사업을 겸영하던 중 특정 과세사업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3.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일부 부동산 또는 일부 사업지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4. 종업원 전부, 기계설비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5.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 서면3팀-569, 2008.03.14 【질의】
○ 지방에 있는 토지 889.2평방미터와 그 위에 811.17평방미터를 모두 매도하였음.
- 매수자는 위 건물일부(약 148평방미터)에서 10년정도 임차하여 오던 자이며 매도자는 위 건물 모든 부분을 임대해오고 있었고 매수자도 매수한 후 매수자가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계속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계속 임대하려고 함.
- 매도자와 매수자는 모두 간이과세자이며 위와 같은 경우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사업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부가46015-442, 2002.06.19)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나 양도양수인의 과세유형이 상이하여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859, 2008.04.29) 【질의】 ...중략... (질의사항2) 양도인(매도인)은 양도한 부동산에서 간이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으나, 매수인(양수인)은 다른 일반과세자 사업장이 있어 취득한 부동산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중략... 【회신】 1. 자기의 건물에서 음식점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및 비품, 종업원 등 당해 음식점 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양수 자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도「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에 해당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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