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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영수하는 총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아래 사례와 같이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가가 과세되는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으나,
귀 질의의 관리비(공용전기.청소비. 인터넷사용등 요금)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가46015-2193, 1996.10.21)
법인사업자가 임대한 건물에 대하여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받는 임대료와 관리비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동 관리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