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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이용료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고속도로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대상 아닙니다.
다만, 한국도로공사 이외의 사업자(민자고속도로 등)가 징수하는 통행료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그 이용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라면 매출세액에서 공제(이 경우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비로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제외)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참고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해 교부하는 것으로서 전자카드의 충전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전자카드로 고속도로 등을 이용할 때 용역이 공급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전자카드 이용실적에 대하여 민자고속도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일반고속도로 이용실적을 기간별로 집계하여 비용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