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

작성자네버다이 주실장|작성시간12.07.22|조회수529 목록 댓글 0

면세사업자는 계산서 교부의무도 면제되는지요? | 답변일자 : 2010-04-14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관공서의 부가세 담당자입니다.
저희는 지출시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부가세자료] 및 계산서[면세사업자의 경우]를 받고 있고,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합계표 프로그램에 입력해 홈텍스에 부가세를 신고하고, 계산서도 계산서합계표작성 프로그램에 입력해 세무서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가세면세사업자가[문화상품권, 복권 발행 사업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출증빙서류로 계산서를 발행을 요청했는데, 업체에서는 당사가 면세사업자이고, 문화상품권 및 복권 등 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 재화 나 용역에 속하지 않으므로 계산서 발행의무도 면제되어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경우 1. 부가세면세사업자는 계산서 발행도 면제가 되는지,
2. 저희가 계산서를 면세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3. 요구할 수 있다면 그에 근거한 법조항을 알고싶습니다.
4. 또 계산서와 똑같은 양식의 '상품권영수증'을 받은경우에도 계산서합계표 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세무서에 유선문의결과 면세사업자라도, 그쪽 매출로 잡혀야 하므로 계산서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세청 질의답변세서는 계산서 수취의무가 없다고 합니다.[문서번호] 서이46012 _ 10467 [2001. 11. 5]
앞으로도 이런일이 있을 것 같아, 명확한 답변을 받고 법조항을 숙지하려 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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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이나, 상품권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아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법에서 정한 양식의 계산서와 사업자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등 필요적 기재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선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사용한 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계산서합계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그 외의 경우에는 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신고하시면 않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에도 "상품권영수증"을 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하여 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않됩니다.

[참고사항]

제도46011-10280, 2001.03.26.

【질의】

본인은 상품권(백화점, 제화, 문화, 호텔 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여 2001. 2. 28 사업자등록증을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였음.

현재 상품권 판매업을 하는 사람들은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통장간의 이체로 물품을 주고 받고 있음. 개인들에게도 사는 경우가 있음.

(문의 1) 통장으로 상품권을 구만천(₩91,000)원에 다른 사업자에게 입금하여 매입한 상품권을 구만이천(₩92,000)원에 판매하여 천(1,000)원에 소득을 올렸을 때 소득세만 내면 된다는 답변과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된다는 답변 중 어느 것이 맞는지.

(문의 2) 개인에게 상품권을 현금으로 매입할 경우 내부 매입전표만으로 처리시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문의 3) 상품권 사업자 및 개인에게 상품권을 매입하여 법인 및 개인에게 카드로 판매하여 소득을 올렸을 때 소득세만 내면 되는지. 법인에게 판매시 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하는데 발행해 주어도 되는지.

(문의 4) 상품권 사업자가 당사에서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계산서 발행을 원하면 발행해 주어도 되는지.

【회신】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고,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보관」의 규정 및 같은법 제81조 제8항에 규정하는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2009. 12. 31. 제목개정)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09. 12. 31.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의 위탁판매의 경우나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해당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12. 31. 개정)

③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09. 12. 31. 개정)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⑤ 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 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받은 수입자는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9. 12. 31. 개정)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009. 12. 31. 개정)

⑦ 계산서등의 작성ㆍ발급 및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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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류 : 종합소득세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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