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계산서 상품권영수증 거래명세표 - 주황규.xlsx
부가가치세법집행기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체적 공급시기.hwp
1-【2012년 적용 부가가치세법 개정내용 검토】-주황규.hwp
일괄 공급된 토지·건물 등 가액의 안분기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2020-12-17 주황규.hwp
(구)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 1-1-1 [재화의 범위] |
재화란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므로 물ㆍ흙ㆍ퇴비 등은 재화의 범위에 포함하며, 재산가치가 없는 것은 재화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2011.02.01 개정)
(구)부가가치세집행기준 1-0-3 [ 용역의 범위 ]
| 1-0-3 [용역의 범위]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노동력에 의한 활동 또는 서비스) 및 기타 행위(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를 말하며,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구체적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2012.07.27 개정) 1. 역무의 제공 가. 물적 형태를 띠지 않는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에는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통신업, 부동산업, 서비스업 등이 포함된다(건설업 및 부동산업 중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부동산매매업 제외). 나.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등의 면세재화를 운반·가공·판매대행하는 사업 2. 재화 또는 시설물의 대여 가. 부동산 임대업 나. 운송장비 임대업 다.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3. 권리의 대여 특허권, 상표권, 광물탐사권, 브랜드 등의 무형재산권을 소유한 자가 이를 제3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로얄티 등의 사용료를 받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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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급세금계산서 인정요건 개정(부가가치세법 제17조 3항 2호)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부법 제17조 3항 1호)
예) 발급일 6.20, 지급시기 7.20, 지급일 7.20 → 인정( 시기 30일 이내, 30일 이내 대가 받음)
예) 발급일 6.20, 지급시기 7.20, 지급일 7.30 → 불인정( 30일 이내 지급받지 않음)
②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조기환급을 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부법 제17조 3항 2호).
♣ 2019.1.1.이후 발급분부터 적용. 예) 발급일 3.31, 지급일 6.30, 공급시기 6.30 →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예) 발급일 3.31, 지급일 6.30, 공급시기 7.31 → 불인정 (과세기간 내 공급시기 미도래)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
① 사업자가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 또는 제16조 [ 용역의 공급시기 ]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 [ 영수증 등 ]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2017.12.19 개정)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 [ 세금계산서 등 ]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2013.06.07 개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2018.12.31 개정)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2018.12.31 개정)
2.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제59조[환급]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2018.12.31 개정)
2018.12.31 개정전 | 2018.12.31 개정후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2013.06.07 개정)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2013.06.07 개정)
2.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이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일 것(2017.12.19 개정)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2018.12.31 개정)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2018.12.31 개정)
2.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2018.12.31 개정) |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2013.06.07.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
법 제17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란 다음 각 호의 공급시기를 말한다.(2013.06.28 개정)
1. 장기할부판매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2013.06.28 개정)
2. 제28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2013.06.28 개정)
3. 제2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2013.06.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재화의 공급시기 ]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7 개정)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2013.06.07 개정)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2013.06.07 개정)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2013.06.07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7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용역의 공급시기 ]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2013.06.07 개정)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2013.06.07 개정)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2013.06.07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7 개정)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
(2)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일반적인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법 9)에 발급(공급시기 이전에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받은 대가에 대하여 발급가능) ▶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법 9 ③, 영 54) -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특례(영 54 ①) ⅰ) 다음의 경우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다음 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해당 일의 다음 날을 말함)까지 발급한 경우 ⇒ 괄호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연장 규정은 2012.2.2. 공급분부터 개정 [#표]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사례[/표]
※ 1역월이라 함은 달력상의 월을 말하는 것으로 1역월을 벗어나 발급할 수 없음 - 선발행 세금계산서 발급특례(법 9 ③, 영 54 ②,③) i ) 공급시기 도래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그 대가를 받은 날부터 공급시기까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가능 ⅱ) 공급시기 도래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ⅲ) 공급시기 도래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7일 경과 후에 대가를 지급받는 때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ㆍ계약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 ㆍ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 ⅱ), ⅲ)의 개정규정은 2007.02.28.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공급분부터 적용 ⅲ) 의 요건 중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공급받는 자가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에 보관해야 하는 요건을 2013.2.15.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삭제함 ※ 받는 대가에는 현금 외에 수표, 어음, 신용카드, 전자화폐, 현물의 인도(양도) 등이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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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
① 재화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3)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완성도기준조건부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 약정일 => 실제 받은날이 아니라 약정한 날
- 단, 재화가 인도되거나 용역제공 완료일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는 재화가 인도되는 날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날
을 공급시기로 봄
- 단기공사도 기성청구 조건이면 성립(법인세법상 진행기준과 차이)
- ① 계약서상 기성청구 절차와 대가의 지급일자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을 것
② 실지로 기성청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 두가지 조건을 모두 총족하여야 함
- 공급시기는 계약서상 기성청구일이 아닌 실질적인 기성청구를 기준으로 적용
중간지급조건부 :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단, 재화가 인도되거나 용역제공 완료일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는 재화가 인도되는 날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공급시기로 봄
■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총족한 경우에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
.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 계약조건은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나 계약조건을 중간지급조건부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가의 일부를 수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의 재화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계약금의 공급시기
. 원칙적으로 계약금은 대가가 아니므로 공급시기가 아님
→ 계약금을 받은 날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완성도지급조건부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서는 계약금도 공급시기임.
선발급 세금계산서 - 발급한 날을 공급시기로 봄
■ 공급시기 도래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 7일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
- 다음의 경우는 7일 경과 30일이내 대가를 받는 경우
. 계약서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 공급시기 도래전 대가의 일부를 받은 경우 대가를 받은 날부터 그 대가에 대한 공급시기까지 어느 날짜이든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선발급세금계산서 발급 후 7일 또는 30일내에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여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된 후 원칙적인
공급시기에 재발급하여 매입세액공제 가능
※ 원칙적인 공급시기가 경과하였다면 공급시기 3개월이내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 가능
■ 장기할부판매, 전력, 통신의 경우 대가수수료없이 선발급세금계산서 발급가능
▶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대가를 받기로 한때이나 법인세법과 일치하기 위해 인도시점을 공급시기로 적용함이
실무상 편함.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재화의 공급시기 ]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7 개정)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2013.06.07 개정)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2013.06.07 개정)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2013.06.07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7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용역의 공급시기 ]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2013.06.07 개정)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2013.06.07 개정)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2013.06.07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7.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
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2013.06.28 개정)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2013.06.28 개정)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2013.06.28 개정)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2013.06.28 개정)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2013.06.28 개정)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13.06.28 개정)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2013.06.28 개정)
2.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2013.06.28 개정)
가. 법 제29조 제10항 제1호에 따른 경우(2013.06.28 개정)
나. 법 제29조 제10항 제3호에 따른 경우(2013.06.28 개정)
다.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제65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2013.06.28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2013.06.28 개정)
가.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2013.06.28 개정)
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
(2013.06.28 개정)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유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주 후 수영장ㆍ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는 대가를 입주 전에 미리 받고 시설 내 수영장ㆍ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
(2013.06.28 개정)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용역(2013.06.28 개정)
4.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2013.06.28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013.06.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
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13.06.07 개정)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2013.06.07 개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2013.06.07 개정)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2013.06.07 개정)
2.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2013.06.07 개정)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13.06.07 개정)
재화의 공급시기
(1) 원칙 (부가법 9)
|
구 분 |
공 급 시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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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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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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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2) 구체적인 기준(부가령 28)
|
구 분 |
재화의 공급시기 |
|
①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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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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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반환조건부.동의조건부 기타 조건부및 기한부 판매 의 경우 |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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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 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 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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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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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재화의 공급의제의 경우 |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폐업시의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폐업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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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
당해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취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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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기타의 경우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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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수출의 경우 ㉠ 내국물품의 국외반출 및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 원양어업 및 위탁판매수출 ㉢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및 외국인도수출 |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 |
(부가46015-870, 1996.05.04)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부조건부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건물의 완공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준공일,사용승인일)되는 때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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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재화의 공급시기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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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무조건 실제 대금 받고 안받고에 상관없이 세금계산서 발행) |
완공일 (6개월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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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간지급부조건 |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무조건 받기로 한때 실제받고 안받고에 상관없이 세금계산서 발행) |
① 계약금이외 2회이상(계약금 중도 금 잔금 ) ②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6개월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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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무조건 받기로 한때 실제받고 안받고에 상관없이 세금계산서 발행) |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이전에 건설공사의 완성도에 따라 그 완성비율(진척도,기성고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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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先세금계산서 |
실제 대가를 받을 때 |
②,③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
2. 용역의 공급
(1) 원칙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부가법 11).
(2) 구체적인 기준(부가령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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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용역의 공급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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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인 경우 |
①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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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 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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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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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수한경우 |
①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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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월수에 따라 안분계산한 임대료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
(2)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1)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부령 29)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란 건설공사 등 도급에 대한 대금지급조건으로서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그 대가를 당해 역무의 완성도에 따라 분할하여 받기로 하는 약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부령22조 2호)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2)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부령 29, 부칙20)
전제조건
① 재화가 인도되기 전 ②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전 ③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전
①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②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날까지 6월이상
※ 반드시 ①과 ②를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부가46015-2215, 1995.11.24
1.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중간지급조건부라 함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라 함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그 대가를 당해 역무의 완성도에 따라 분할하여 받기로 하는 약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완성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동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
-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이전에 건설공사의 완성도에 따라 그 완성비율만큼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계약에 의한 공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대가의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3. 귀 상담 내용을 보면, 2006.05.20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공사기성내용 및 수금내용으로 보아
거래시기가 잘못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상담의 경우에는 상기 2.의 내용에 따라 적법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할 것입니다.
4. 참고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의한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그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교부할 수 있는 것
으로서 귀 상담의 경우 이미 적법하지 아니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므
로 귀 사의 경우 당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부가22601-225, 1991.02.22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교부하는 것이므로 공급시기 이후에는 교부할 수 없으며, 그 이후에 교부한 때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공급'이라 함은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이전에 건설공사의 완성도에 따라
그 완성비율만큼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에 의한 공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가세법상 6월이내의 완성도기준지급조건에 해당하는 거래인데 대금지급조건을 계약금,중도금,잔금 3회에 나누어 지급하기로 계약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계약금,중도금,잔금 나누어 교부 받았는데 대금 결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계약금,중도금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수 없는지요?
귀 상담의 경우 귀하께서 게재하신대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공급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실제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기로 한 때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부가세법상 6월이내의 완성도기준지급조건에 해당하는 거래인데 대금지급조건을 계약금,중도금,잔금 3회에 나누어 지급하기로 계약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계약금,중도금,잔금 나누어 교부 받았는데 대금 결제가 되지 않았습니다.이때 계약금,중도금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수 없는지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공급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실제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기로 한 때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이전에
건설공사의 완성도에 따라 그 완성비율만큼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1-4에 따라 공급시기를 판단하면 될 것이나,
당초부터 단서조항으로 " 쌍방간의 협의에 의해 계약서상 지급하기로 한때와 관계없이 지급가능 하다"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경우 사실상 대가를 받기로 한 시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중간지급조건부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555, 2005.04.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 대가는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받는
경우에 있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고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 (서면3팀-1089, 2005.07.12)
사업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때인 것이며,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고 인도 전에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공급시기이며,
대가의 지연지급 등으로 인하여 당초 계약의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당초 계약상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계약서상의 거래내용 및 대금지급 조건 등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1-4 【중간지급조건부인 당초 계약변경시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의 공급시기는
다음과 같다. (1998. 8. 1. 개정)
1. 당초 계약의 지급일자 변경 (1998. 8. 1. 개정)
당초 계약의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의 변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2.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당초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일시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
※ 재화의 공급에 대한 공급시기는 일반적으로 재화 인도일이며 귀 상담의 경우 당초 계약내용상의 납기일보다
늦어졌다 하더라도 실제 공급완료시를 공급시기로 보아 전체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변경 이전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계약변경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변경계약일 이후에는 변경된 계약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서면3팀-1009, 2005.07.01)
귀 질의와 같이 당초 재화의 공급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계약금 지급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나, 당사자간에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중간지급조건부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계약변경 이전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변경계약일을, 변경계약일 이후에는 변경된 계약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각각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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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가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통상적인 공사용역 제공이라면, 공사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로 이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공사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상담과 관련있어 보이는 아래 사례(서면3팀-225, 2005.02.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간지급조건부 :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참고사례(서삼46015-10155, 2001.09.07) 1.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나, 2. 이 경우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다만,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
아울러 다음에 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2 [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완성도 기준지급조건부 건설공사의 공급시기 ]
건설공사 계약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수차에 걸쳐 지급받기로 했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본다.
귀 상담의 경우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이라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때가 공급시기가 되겠으나 이러한 조건부 계약이 아니라고 한다면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 할지라도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중간지급조건부' 의 공급이라 함은 거래내용의 그 실질이 공급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은 도급에 의한 건설공사 용역과 같이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이전에 건설공사의 완성도에 따라 그 완성비율(진척도,기성고확인)만큼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계약에 의한 공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세금계산서 부가 3조1항
건설공사 계약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대금를 수차에 걸쳐 지급하기로 했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봄(통칙9-22-2)
선금을 지급 받기로 약정하고,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기성고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했을 때 거래시기는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때이며,
선금에 대해서 대가를 수령하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 의한 적법한 세금계산서 교부입니다
* 참고 : (재무부 소비22601-496, 1989.06.18.)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임
* 참고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2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완성도 기준지급조건부 건설공사의 공급시기 ]
건설공사 계약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수차에 걸쳐 지급받기로 했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2. 사업자가 완성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동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완성도지급조건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은 도급에 의한 건설공사 용역과 같이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이전에 건설공사의 완성도에 따라 그 완성비율만큼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계약에 의한
공급을 말하며,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기 전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공급으로 이 경우에도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부가46015-2215, 1995.11.24.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중간지급조건부라 함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라 함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그 대가를 당해 역무의 완성도에 따라 분할하여 받기로 하는 약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제목】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 지급하는 경우, 계약금 지급약정일부터
잔금 지급약정일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이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아 ‘용역제공완료일’
이 공급시기가 됨
【질의】
(질의 1)
별첨과 같은 건설공사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의한 기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질의 2)
기타조건부 용역의 공급으로 판단되면 세금계산서 발행은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의 여부
(질의 3)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9-21…3(계약금의 공급시기)에서 “완성도 지급기준 및 중간지급조건부로……”로 규정되어 있는 바, 기타 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도 계약금을 대가의 일부 받을 경우 당해계약금을 받기로 한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의 여부
(질의 4)
“질의 3”과 관련하여 기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시에는 계약금을 대가의 일부로 받더라도 당해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지 않는다면, 별첨 공사계약의 경우 중도금 지급시 공급가액 142,8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나머지는 공사완료시 공급가액 61,2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시 적법한지의 여부
(질의 5)
별첨 공사계약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로 보아 공사완료시
공급가액 204,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시 적법한지의 여부
【회신】
1.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나,
2. 이 경우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다만,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의 공급시기
․ 원칙
① 인도되는 때 ② 이용가능한 때 ③ 위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공급이 확정되는 때’
○ 현금및 외상판매 → 인도되는 때
○ 할부판매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정형적 약관
○ 2회 이상 분할
○ 3월 이상 1년 미만
○ 2~3회 분할은 외상판매
○ 장기할부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 개별적 약관
○ 2회 이상 분할
○ 인도 다음날부터 1년 이상
○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부조건부(중간지급,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판매및 계속적 공급판매의 경우)
①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 지급
② 예산 회계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지급
③ 지급기간이 6월 이상일 것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청산일까지 6월 이상)
○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재화의 공급시기 2
○ 간주공급의 경우 → 사용 . 소비되는 때
자가.개인적공급
사업상 증여
○ 특수한 경우
① 무인판매기로 판매 → 현금인취시
② 수출재화 → 선적일 ③ 수입재화 → 수입신고 수리일
○ 위탁대리판매 → 수탁자(대리인)의 재화공급 기준
○ 보세구역내의 사업자가 공급하는 수입재화 → 수입신고일
용역의 공급시기
통상적인 경우 → 역무의 제공완료시
○ 완성도기준지급 (공사기성고)
① 중간지급
② 연불조건부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③ 기타조건부 (할부또는 기타 조건부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기타의 경우 → 역무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간주임대료의 경우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先세금계산서 - 6개월이내 실제 받은 금액
① 6개월 이상 - 계약금 중도금 잔금 - 받기로 한날 , 실제 잔금일 보다 용역완료 됐을 경우 용역완료일
② 6개월 이내 - 용역비율(기성고) - 받기로 한날,
현금(보통예금) / 매출선수금
공사미수금 / 매출선수금 - 받기로 한날 안받았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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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2003.12.30 부칙>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기본통칙 9-21-1 【 현물출자 재화의 공급시기 】 사업자가 재화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로서의 이행이 완료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이 경우 이행이 완료되는 때라 함은「상법」제2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는 때이며, 등기ㆍ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는 때를 말한다. <법명개정 2008.10.14> |
| 기본통칙 9-21-2 【 상품권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당해 상품권등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
기본통칙 9-21-3 【 계약금의 공급시기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이 경우 착수금 또는 선수금 등의 명칭으로 받는 경우에도 당해 착수금 또는 선수금이 계약금의 성질로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금으로 본다.(1998.08.01 개정) |
기본통칙 9-21-4 【 중간지급조건부인 당초 계약변경시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의 공급시기는 다음과 같다.(1998.08.01 개정) 1. 당초 계약의 지급일자 변경(1998.08.01 개정) 당초 계약의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의 변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2.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1998.08.01 개정)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당초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일시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 |
| 기본통칙 9-21-5 【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를 인도하는 때이다. |
기본통칙 9-22-1 【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용역의 공급시기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조건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당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가가 확정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1998.08.01 개정) |
기본통칙 9-22-2 【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완성도 기준지급조건부 건설공사의 공급시기 】건설공사 계약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수차에 걸쳐 지급받기로 했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본다. |
기본통칙 9-22-3 【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2.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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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통칙 9-22-4 【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1998.08.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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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부칙, 2006.12.30 부칙, 2007.12.31 부칙, 2008.12.26 부칙>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26 부칙>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④ 제2항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ㆍ전송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부칙> ⑤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⑥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8.12.26 부칙>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12.26 부칙> |
| 기본통칙 16-53-1 【 세금계산서 분실시 처리 】
①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기장 및 제증빙에 의하여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사본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1998.08.01 개정) ② 공급받는 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교부받아 보관하여야 한다.(1998.08.01 개정) |
| 기본통칙 16-53-2 【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공급시의 세금계산서 교부 】 영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원자재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사업자가 재화를 인수하는 때에 당해 일자의「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개정 2008.10.14> |
| 기본통칙 16-53-3 【 휴·폐업시의 세금계산서 수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할 때 재고재화로서 과세된 잔존하는 재화를 실지로 처분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일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전력비·난방비·불용재산 처분 등 사업장 유지관리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교부받거나 교부할 수 있다.(1998.08.01 개정) |
기본통칙 16-53-4 【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사업장의 세금계산서 교부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도·소매겸업을 하는 사업자의 경우 도매공급분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소매공급분은 금전등록기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1998.08.01 개정) |
기본통칙 16-53-5 【 수출용 원자재 등 구매시 세금계산서 교부 】수출품생산업자로부터 원신용장을 양도받아 대행수출하는 수출업자가 수출품생산업자의 수출용 재화의 원자재 구입을 위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출품생산업자가 원자재생산업자로부터 직접 원자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원자재생산업자는 수출품생산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1998.08.01 개정) |
기본통칙 16-53-6 【 관세환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 ① 사업자가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를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공급하고 수출업자로부터 당해 수입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금을 받는 경우에 당해 관세환급금은 대가의 일부로서 영세율과세표준에 산입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1998.08.01 개정) ②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 공급대가에 포함된 관세환급금상당액이 추후 수출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환급받은 관세환급금과 상이하여 그 차액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확정되는 때에 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1998.08.01 개정) |
| 기본통칙 16-56-1 【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사업장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상 기재된 사업장과 당해 재화를 사용소비할 사업장이 상이한 때에는 수입재화를 실지로 사용소비할 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1998.08.01 개정) |
기본통칙 16-57-1 【 간주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면제 】부동산임대에 따른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대인·임차인 중 어느 편이 부담하는지를 불문하고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수 없다.(1998.08.01 개정) |
기본통칙 16-57-2 【 대행수출시의 세금계산서 교부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를 수출하는 때(수출대행계약과 함께 수출용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영 제5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된다. 다만, 수출업자는 수출대행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1998.08.01 개정) |
기본통칙 16-58-1 【 지입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에 지입회사는 법 제6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1998.08.01 개정) |
기본통칙 16-58-2 【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비의 세금계산서 교부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당해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1998.08.01 개정) |
기본통칙 16-58-3 【 하치장에서 인도되는 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자가 하치장으로 반출한 재화를 당해 하치장에서 거래상대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는 그 재화를 하치장으로 반출한 사업장을 공급하는 자로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1998.08.01 개정) |
기본통칙 16-58-4 【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1998.08.01 개정) |
기본통칙 16-58-5 【 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본인)는 수탁자(대리인)에게, 수탁자(대리인)는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1998.08.01 개정) |
기본통칙 16-58-6 【 화물운송 주선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운송주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불특정다수인의 화주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운임 및 주선수수료를 받아 운수업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그 운임을 지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1998.08.01 개정) 1.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주선용역을 공급받는 자(화주 또는 운송업자)에게 운송주선용역의 대가인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화물운송계약이 확정될 때에 운송업자의 명의로 화주에게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번호를 비고란에 부기한다.(1998.08.01 개정) 2. 화물운송업자는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화물운송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1998.08.01 개정) |
| 기본통칙 16-58-7 【 경매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 |
기본통칙 16-58-8 【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규칙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범위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를 포함하며,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에는 간이과세자등록번호·면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기재하여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교부요령에 따라 교부한다.(2000.08.01 개정) |
기본통칙 16-59-1 【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영수증 작성 교부 】 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주서로,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흑서로 각각 작성하여 함께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만이 추가 또는 차감되는 경우에는 그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추가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흑서로, 차감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주서로 교부하여야 한다. (1998.08.01 개정)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의 개설일자를 다음 예시와 같이 부기하여야 한다.(1998.08.01 개정) 〈예시〉 내국신용장 개설일자 : 1995. 09. 01 개정 ②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 또는「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확인서가 개설되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의 개설일자를 다음 예시와 같이 부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4>
〈예시〉 내국신용장 개설일자: 2006.5.4 <개정 2008.10.14> ③ 영수증의 경우에는 영수증을 회수하여 서손하고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회수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시 교부할 수 없다.(1998.08.01 개정) |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부기하여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추가하여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부(부)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교부한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하고,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한다.
| 건설업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외 | | 답변일자 : 2013-02-01 | |||||||||
| ● 질문 | ||||||||||
|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건물 공사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었음 2012년11월 30일 공급가액1억 2012년12월 31일 공급가액1억 공사기간은 2012년11월30일부터 2013년3월 31일까지입니다. 2.질의사항 6개월 미만의 단기공사에 해당하는 거라 생각하는데.. 단기공사는 인도기준과 공사진행기준 중 선택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세금계산서 교부는 완성되는 시점에 발행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계약금, 중도금, 준공일때 각각 나눠서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되는것인가요? 단기공사라해서 무조건 완성도 기준일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예외적인 사례가 있나요? 그리고 아로마맛사지업등을 하는곳에서 맛사지사들에 대한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이 되는것인가요? 아닌가요? |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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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집행기준 15-28-1 [재화 또는 용역의 구체적 공급시기]
구 분 | 공 급 시 기 |
。현금·외상·할부판매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장기할부판매 |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연부 그 밖의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경우로서 대가를 2회 이상 분할하여 받고 해당 재화를 인도한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할부판매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중간지급조건부 | 。다음에 해당하는 중간지급조건부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2. 「국고금 관리법」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3. 「지방회계법」제35조에 따라 선금급을 지급받는 경우 |
。조건부판매 및 기한부 판매 |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그 밖의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 | 。공급자는 일의 완성도를 측정하여 기성금을 청구하고 공급받는 자가 완성도를 확인 하여 대가를 확정하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 부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 |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
。면세전용,비영업용승용자동차, 개인적 공급 |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 |
。직매장 반출 | 。재화를 반출하는 때 |
。사업상증여 | 。재화를 증여하는 때 |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 | 。폐업일 |
。무인판매기에 의한 공급 |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 |
。수출재화 | 。내국물품의 외국 반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수출재화의 선(기)적일 。원양어업, 위탁판매수출: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 외국인도수출: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 |
。조달청과 런던금속거래소 창고증권의 양도 | 。창고증권을 소지한 사업자가 해당 조달청 창고 또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서 실물을 넘겨받은 후 보세구역의 다른 사업자에게 해당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 해당 재화를 인도하는 때
。해당 재화를 실물로 넘겨받는 것이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는 경우 :그 수입신고 수리일
。국내로부터 조달청 창고 또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임치된 임치물이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그 반입신고 수리일 |
。보세구역에서 수입하는 재화 |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수입신고 수리일 |
。계속적 공급 |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위탁매매 |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공급시기 판정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 또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도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공급시기 판정 |
구 분 | 공 급 시 기 |
。리스자산 공급 | 。사업자가 등록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리스자산을 임차하고, 해당 리스 자산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자로부터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시기 판정 |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와 중간지급조건부 혼합 |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공급시기 특례(선발행세금 계산서) | 。사업자가 공급시기 도래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그 발급한 때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영수증)를 발급하는 경우 그 발급한 때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로서 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 (영수증) 를 발급한 때 |
。폐업일 이후 공급시기 도래 | 。폐업일 |
。재화 인도 시 공급가액의 미확정 | 。해당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잠정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후 대가가 확정되는 때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금전등록기 설치자 |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때 |
。상품권에 의한 재화의 공급 | 。상품권을 판매한 후 해당 상품권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가 실제로 공급되는 때 |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 | 。재화를 인도하는 때 |
。현물출자 재화 | 。현물출자의 목적물인 재화를 인도하는 때이나, 등기·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발급하는 때 |
。물품매도확약서 발행 용역 | 。계약조건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해당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는 대가가 확정된 때 |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선불로 받는 스포츠센터 연회비, 상표권 사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역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
。그 밖의 용역의 공급 | 。위의 거래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 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2018.08.22 개정)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5-28-4 [중간지급조건부인 당초 계약변경시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의 공급시기는 다음과 같다. (1998.08.01 개정)
1. 당초 계약의 지급일자 변경 (1998.08.01 개정)
당초 계약의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의 변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2. 계약금 외의 대가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2011.02.01 개정)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당초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일시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
3. 지급기간 중에 재화를 인도한 경우.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지급기간 중에 거래상대방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의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를 인도한 때로 한다.(2019.12.23. 신설)
부가가치세법집행기준 15-28-5 [ 중간지급조건부계약의 변경에 따른 공급시기 사례 ]
①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의 공급시기는 다음과 같다.
1. 당초 계약의 지급일자 변경계약의 변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2. 계약금 외의 대가 지급방법 변경대가의 각 부분을 일시에 받기로 변경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
②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지급기간 중에 거래상대방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의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를 인도한 때로 한다.
③ 중간지급조건부로 제공하는 건설용역이 조기 준공으로 인하여 계약금 지급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이 된 경우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하며, 나머지 용역대가는 준공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④ 당초 재화의 공급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당사자간에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중간지급조건부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계약변경 이전에 지급한 계약금은 변경계약일을, 변경계약일 이후에는 변경된 계약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각각 공급시기로 본다.
(2018.08.22 개정)
2019.03.20 개정전 | 2019.03.20 개정후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 |
영 제28조 제3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3.06.28 개정) | 영 제28조 제3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3.06.28 개정) |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2013.06.28 개정) |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2013.06.28 개정) |
2.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2013.06.28 개정) | 2.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2013.06.28 개정) |
3. 「지방재정법」 제73조에 따라 선금급(先金給)을 지급받는 경우(2013.06.28 개정) | 3. 「지방회계법」 제35조에 따라 선금급(先金給)을 지급받는 경우(2019.03.20 개정) |
2019.02.12 개정전 | 2019.02.12 개정후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 | ||||||||||||||||
① 법 제15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2013.06.28. 개정)
| ① 법 제15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2013.06.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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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2013.06.28 개정) |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2013.06.28 개정) |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2013.06.28 개정)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2013.06.28 개정)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2013.06.28 개정)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2013.06.28 개정)
4.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2013.06.28 개정)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2013.06.28 개정)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2013.06.28 개정)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2013.06.28 개정)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2013.06.28 개정)
4.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2013.06.28 개정) |
2019.02.12 개정전 | 2019.02.12 개정후 | ||||||||||||||||||||
④ 법 제10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2013.06.28. 개정)
| ④ 법 제10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2013.06.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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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2013.06.28 개정) | ⑤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2013.06.28 개정) | ||||||||||||||||||||
⑥ 수출재화의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2013.06.28 개정)
| ⑥ 수출재화의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2019.02.1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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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개정전 | 2019.02.12 개정후 | ||||||||||||||||
⑦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할 때에는 수입신고 수리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2013.06.28 개정) | ⑦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할 때에는 수입신고 수리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2013.06.28 개정) | ||||||||||||||||
⑧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달청 창고 또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보관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2013.06.28. 개정)
| ⑧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달청 창고 또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보관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2013.06.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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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개정전 | 2019.02.12 개정후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2013.06.28 개정)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2013.06.28 개정) |
⑩ 법 제10조 제7항 본문에 따른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10조 제7항 단서에 따른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또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도 별개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2013.06.28 개정) | ⑩ 법 제10조 제7항 본문에 따른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10조 제7항 단서에 따른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또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도 별개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2013.06.28 개정) |
⑪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2013.06.28 개정) | ⑪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2013.06.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집행기준 16-29-1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 사례]
①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일 이후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해당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한다.
②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당사자간 기성금 등에 대한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
③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기성부분에 대한 공급시기는 기성청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어 그 대가를 실제로 받은 날이 되지만,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기성고 확정일로부터 약정된 날까지 지급받지 못한 때에는 그 약정일의 종료일이 된다.
(2018.08.22. 개정)
[알면 절세, 모르면 가산세] 종업원에 제공한 10만원 초과 경조물품의 간주공급 판단과 2021년 개정방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