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장경비중 항공권 매입세액 공제여부 | | 답변일자 : 2011-04-22 | ||
| ● 질문 | |||
| 업무관련 출장으로 인한 여비교통비중, 항공권(내국여객) 사용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 매입세액인지 알고싶습니다. |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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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 신용카드가맹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서 영수증만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가 아닐 것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영수증만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 자나 목욕, 이발 , 미용 업, 전세버스를 제외한 여객운송용역,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출장이 잦아 고속철도나 항공권을 대부분 법인신용카드나 직원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하는데 이 경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다면 공제가 가능한지, 직원들이 단체로 영화 관람을 하는 경우도 공제가 가능할까요?
K T X나 항공권을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교부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업에 해당하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영화 관람권 구입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 영화 관람권 등은 발행사업자가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자” 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영화 관람권 등 구입에 대한 신용카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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