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경비중 KTX (고속철도),항공권 매입세액 공제여부

작성자주황규팀장|작성시간12.10.18|조회수648 목록 댓글 0

출장경비중 항공권 매입세액 공제여부 | 답변일자 : 2011-04-22
질문
업무관련 출장으로 인한 여비교통비중, 항공권(내국여객) 사용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 매입세액인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목욕ㆍ이발ㆍ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운송사업의 경우 제외),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업종으로

귀 사의 경우, 업무상 출장으로 KTX, 항공기 등을 이용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셋째 : 신용카드가맹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서 영수증만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가 아닐 것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영수증만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 자나 목욕, 이발 , 미용 업, 전세버스를 제외한 여객운송용역,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출장이 잦아 고속철도나 항공권을 대부분 법인신용카드나 직원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하는데 이 경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다면 공제가 가능한지, 직원들이 단체로 영화 관람을 하는 경우도 공제가 가능할까요?

 

K T X나 항공권을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교부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업에 해당하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영화 관람권 구입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 영화 관람권 등은 발행사업자가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자” 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영화 관람권 등 구입에 대한 신용카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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