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주황규 팀장

작성자이 또한 지나가리|작성시간12.10.22|조회수732 목록 댓글 0

경리실무자들이 주의해야 하는 사항은 직원선물 구입대금에 대해서 매입세액 불 공제처리를 하려면 직원선물 구입대금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도 제외해야 하며, 부가세 신고서 2장 앞쪽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 란에도 제외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거래징수당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입증된다 하더라도 그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합니다. (부가가치세법 17조 2항)

 

❶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부실 기재한 경우

❷ 세금계산서를 미 수취 및 부실 기재한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賃借)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2011.12.31 개정)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2010.01.01 개정)

가.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 100분의 5(2011.12.02 개정)

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100분의 5(2010.01.01 개정)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

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2011.12.31 신설)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면세사업에 관련 매입세액

토지관련 매입세액

 

 

❽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 제외)

❾ 금(GOLD) 거래계좌 미사용 관련 매입세액

 

따라서 선물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므로 “일반적으로 불 공제 처리한다.”는 의미는 직원 선물구입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위에서 열거한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도 제외해야 하며, 부가세 신고서 2장 앞쪽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 란에도 제외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업무용 차량 Navigation 구입비용이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유지비용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불 공제 되는 것인가요?

 

일반과세 사업자는 자기의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한 것이나, 비업무용 소형승용자동차(예를 들어 8인승 이하의 승용차량 등)의 구입,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비용은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는 것으로, 차량유지비용에는 차량수리비, 유류 대, 차량소모품, 하이패스단말기, Navigation, 차량용 휴대폰거치대, 차량용 충전기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Navigation 등을 설치한 비용에 대하여는 아래 사례로 미루어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차량전화를 설치하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무부 소비 22601-806, 1989.7.24-

 

경리실무자들로서는 Navigation은 차량의 유지를 위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의 전원을 활용한 독립된 기능으로써 통상적으로 차량에 비치하여 쓰긴 하지만 들고 다니며 사용할 수도 있고 화물차에 비치하여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는 비영업용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와 관련한 금액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디지털카메라와 같은 업무용 일반 비품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 할 수 있을 것이나,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비치해서 사용하면 불 공제하는 것이고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차량에 사용하면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첨부파일 비영업용_소형승용차의_구입과_임차_및_유지에_관련된_매입세액.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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