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처리되는 공사대가에 대한 부가세신고

작성자주황규팀장|작성시간12.12.18|조회수1,693 목록 댓글 0

보험처리되는 공사대가에 대한 부가세신고 | 답변일자 : 2010-03-08
질문
당사는 공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보험회사로 부터 의뢰를 받고 건물벽수리등 시설물 수리에 관한 몇가지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매출신고를 위해 보험사를 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보험사에선 공급받는자가 아니니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경우 용역을 받는 사람은 보험가입자이고 보험사는 비용을 대신냈을 뿐이기 때문에 보험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1.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계산서를 발행하는게 맞는지요?
2.보험가입자가 개인인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은 누가해야하는지요?
답변

(1) 귀 상담의 경우 보험처리되는 수리 또는 공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일반과세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당해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당해 건물이 개인용인지 및 업무용인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로부터 공급가액의 10%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6-58-2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비의 세금계산서 교부】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당해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 참고 (제도46015-10277, 2001.3.27)

귀 질의의 경우 차량정비사업자가 사고자동차에 대한 보험수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 자 또는 차량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 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유차량(사업용 고정자산)의 교통사고로 인해 당해 차량을 자기책임 하에 수리하는 경우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대가의 지급자와 관계없이 실제 자동차수리용역을 받은 당해 사업자 명의로 교부받는 것이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상담의 경우 당해 보험약관에 의하여 보험금으로 당해 수리비가 지급될 것이나 보험약관 및 보험처리방법에 대하여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당해 건물의 수리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가를 판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본 상담원의 견해로는 당해 보험의 가입자가 자기 보험금으로 건물의 수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당해 수리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보험가입자가 될 것이며, 귀사는 당해 보험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보험약관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기로 하였다면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이며, 보험가입자가 사업자이건 비사업자이건 불문하는 것입니다.

 

 

 

 

 

전기공사업 법인 | 답변일자 : 2012-01-16
질문
전기공사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자동차보험회사에서 교통사고발생시 전봇대보수공사를 의뢰하는 일이 있습니다.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통장으로 공사금만 입금이 되어 건별 수입금액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지 궁금합니다.만약 대상이면 공급받는자는 손해보험사가 되는지요?
답변

귀 질의의 경우

교통사고로 파손된 시설물에 대해 전봇대보수공사를 하고 가해자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대가는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상대방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실제 자기 책임 하에 당해 공공시설물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가해자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아래 사례를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343, 2000.06.08 )

【질의】

공공시설물(가로등 및 기타)에 대하여 자동차사고로 인한 파손으로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하였을 경우에 보험회사에서 시설물 공사업자에게 원상복구공사를 의뢰하였을 경우 복구공사비에 대하여 보험회사에서는 보상금지급규정을 근거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하여 과세·면세여부를 질의함.

(만약, 과세대상이라면 보험회사로 부가가치세를 청구하여야 하는지, 가해자에게 청구하여야 하는지,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행하여야 하는지를 문의함)


【회신】

1. 교통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시설물을 원상복구한 사업자가 동 비용을 가해자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파손된 공공시설물을 원상복구한 사업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실제 자기 책임 하에 당해 공공시설물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렌터카 회사의 수입금액 | 답변일자 : 2011-12-07
질문
안녕하세요?

자동차 대여사업을 하는 렌터카 업종의 수입금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자동차 대여시 대여수입과 고객의 선택에 따라 가입하는 자차보험료 등의 수입이 있습니다.
자차보험 가입고객은 운행중 사고시 소정의 "면책금"을 납부하면 차량사고에 대해 면책됩니다. 자차보험 미가입 고객은 차량운행중 사고시 사고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렌터카 회사는 차량수리를 하고 수리대금을 고객한테 청구하고 있습니다.
질문: 면책금과 사고수리비는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나와있습니다.(서면3팀-3452,2007,12.31)
그러면 손해배상금 성격의 면책금과 사고수리비는 면세매출로 봐야하는지요? 수입금액 대상 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등 그 밖의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 대여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수령하는 자차보험료 등의 수입은 대가의 일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기본통칙 및 관련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2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그 밖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포함한다. (2011. 2. 1. 개정)

1. 현물로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1998. 8. 1. 개정)

2.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 (1998. 8. 1. 개정)

3. (삭제, 2000. 8. 1.)

4.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ㆍ산재보험료 등 (2000. 8. 1. 개정)

5.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ㆍ포장비ㆍ하역비 등 (2000. 8. 1. 개정)

6.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상당액 (2011. 2. 1. 개정)

* (서면3팀-1986, 2007.07.13)

【질의】

당사는 종합감리회사로 금번 새로 발생한 용역의 계약에 있어 발주처와의 손해배상보험료의 면세여부에 관한 견해가 다른 관계로 질의를 함.

책임감리비 산출내역은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36호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제4조(대가산출의 원칙)에서 규정하는 각종 비용에 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포함하여 산출(보험료 또는 공제료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4조의 10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설계ㆍ감리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요령”에 따라 산출한다)하고 있음.

(발주처 주장)

건설감리용역의 손해배상보험료는 용역업체가 보험사에 보험료를 납부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용역업체가 발주처에 대가를 청구할 때 손해배상보험료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는 지급할 수 없음.

(당사 주장)

감리용역의 손해배상보험료는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에 의거 감리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청구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건설감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감리대가의 일부로 받는 손해배상보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시행사로 부터 수령한 공사보험급여의 과세여부 | 답변일자 : 2011-01-07
질문
00실내체육관민간투자사업공사
시행사: 00사(시공사및 재무출자자가 출자한 회사)로 공사보험가입자
시공사: 00회사외 2개회사
보험사: 메리츠화재
개요 : 집중호우로 인한 저수조 골조 변위 발생으로 시공사에서 철거후 재시공함
질문: 시행사에서 보험금을 수령하여 시공사에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함.
공사계약의 변경은 없음.
위와 같을 때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 되어야 하는지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귀 상담의 경우 시공사가 저수조 골조변위 발생에 따른 철거용역을 시행사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

 

 

보험료 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답변일자 : 2010-09-15
질문
안녕하세요?
보험과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자동차 사고로 건물이 일부 손상되어 시공업체어서 공사후 피해자인 집주인이아닌 시공업체인 건축회사가 보험사로부터 직접 보험금을 받을때 세금계산서 보험사로 발행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발행하지 않는다면 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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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사고에 대한 차량수리용역,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일반과세 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당해 차량·건물의 소유자, 사업자, 수리물건의 개인용 및 업무용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수리·건설용역을 제공받는 자로부터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6-58-2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비의 세금계산서 교부】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당해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가-1586, 2009.11.03)

【질의】

(사실관계)

- 자동자정비사업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을 수리하고 그 수리비를 교통사고를 야기한 보험계약자를 대리하여 보험회사가 지급함에 있어 보험회사는 면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함.

(질의내용)

- 상기의 경우 보험회사가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법률이 있는지 여부와 그 부가가치세를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내용(제도46015-10277, 2001.3.27.)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제도46015-10277, 2001.3.27.)

귀 질의의 경우 차량정비사업자가 사고자동차에 대한 보험수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 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유차량(사업용 고정자산)의 교통사고로 인해 당해 차량을 자기책임 하에 수리하는 경우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대가의 지급자와 관계없이 실제 자동차수리용역을 받은 당해 사업자 명의로 교부받는 것이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2) 본 상담원의 견해로는 귀 상담의 경우 가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당해 사고처리비용(수리비, 공사비 등)을 가해자측의 보험사에서 부담한다면 실제 자기책임하에 당해 건물수리용역 등을 공급받는 자는 가해자가 되는 것이며,


건물수리용역의 공급자는 당해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당해 수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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