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합계세금계산서 기재사항 개선(발행일자 → 작성연월일) (§54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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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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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합계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 발급방법 명확화(발행일자 → 작성년월일) ○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개정이유>
□ 현행 규정상 월합계세금계산서의 발생일자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작성연월일임을 명화화
○ 현재도 월합계세금계산서 작성시 작성연월일란에 발행일자를 기재하여 발급하고 있음.
※ 부가세법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작성연월일을,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공급연월일을 규정.
발행일자가 작성연월일인지, 공급연월인지 아니면 또다른 일자인지 불분명하므로 이를 보완
<적용시기> 2011.1.1. 이후 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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