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결제대행업체)

작성자주황규팀장|작성시간13.02.06|조회수278 목록 댓글 0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 답변일자 : 2012-09-27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법인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직원이 직원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회사 관련 비용을 지출했을경우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질의사항

이 경우 전표를 가지고 매입세액공제 여부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는 신용카드인 경우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하여
부가세 자료로 정리를 하고
체크카드인 경우는 비용처리만 하고 있습니다.
체크카드로 사용한 것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고
추후 연말 정산시
직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회사 사용분 만큼 공제를 한후
연말 정산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용카드회사에서 이미 공제가 된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건의 구매에 법인카드와 직원의 체크카드로 함께 결제를 한것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차원의 직원 선물 구매시 (법인카드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이때는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시켜서 과세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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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분야]

1)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불가피한 사유로 직원 명의의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체크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불공제사유(사업무관, 접대비 지출관련 등등)를 제외하고는 매입세액 공제가능하며,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에 수취내역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증빙자료로 확정신고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한건의 구매에 법인카드와 직원의 체크카드로 함께 결제를 한 경우, 법인카드분에 대하여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3) 사업자가 직원 복리후생목적으로 과세재화를 구입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매입세액이 공제된 과세재화를 자기의 종업원에게 복리후생차원으로 선물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적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개인적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는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자기의 종업원에게 명절선물 등으로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부가22601-514, 1988.03.29)

사업자가 민속절, 중추절, 회사창립기념일 또는 사용인의 졸업일을 맞이하여 사용인에게 선물할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구입한 동 재화를 자기의 사용인에게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원천세 분야]

임직원을 대상으로 명절 등에 선물을 구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과세대상 근로소둑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유권해석]

원천-296, 2009.04.09

임직원을 대상으로 생일, 결혼기념일, 출산시 복리후생계념으로 2∼3만원 상당의 선물 지급 시 결혼기념일에 회사로부터 받는 선물은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생일, 출산시 지급하는 선물은 기 질의 회신문(법인46013-92, 1993.1.13. 및 서면1팀-829, 2004.6.18.)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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