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2.질의사항
저희는 비영리법인(교회)입니다... 그런데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이 동시에 발생을 하고있는데여... 100% 비수익사업에 사용되고있던 자산(차량)을 매각할경우 부가세 관련해서 궁금한게있는데여... 자산(차량)을 매각할경우 비수익사업에 관련된 자산이라 세금계산서는 발행을 안해도 되는건 알겠는데여... 계산서도 발행을 안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해야하는건지 원칙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발행을 안해도 되는경우라면 차량을 양수한 상대방 거래처는 적법한 증빙이 계산서이외에 무엇이있는지요... 계산서를 안받아도 경비처리가 되는건지요... 질의에 요점은 첫째, 부가세신고시 자산매각(차량)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 안해도 되는지와 둘째, 만약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행하지않아도 된다고한다면 상대방 자산을 양수한 거래처는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서류로 대신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부가세법 관련조항과 유사사례가 있다면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급한건이오니 빠른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부가가치세 분야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유하던 재화 및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사용하던 자산(차량)을 양도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 관련사례 : 서면3팀-2199, 2006.09.20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인세 분야)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적격증빙수취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비영리법인의 거래상대방은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계약서, 대금지급증빙 등)을 수취하여 보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11. 6. 3. 개정)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가. 비영리법인(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10. 12. 30. 개정)
1. 축산업(축산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외의 농업 (2006. 2. 9. 개정)
2.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1999. 12. 31. 개정)
2의 2.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2006. 2. 9. 개정)
3. 교육서비스업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2012. 2. 2. 개정)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2010. 12. 30. 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ㆍ노숙인 시설 및 결핵ㆍ한센인 시설 (2010. 12. 30. 개정)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 2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2010. 12. 30. 개정)
다.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2010. 12. 30. 개정)
라.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2010. 12. 30. 개정)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2010. 12. 30. 개정)
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2010. 12. 30. 개정)
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010. 12. 30. 개정)
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2011. 12. 8. 개정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부칙)
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및 제10조 제2항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2010. 12. 30. 개정)
차. 「정신보건법」 제3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2010. 12. 30. 개정)
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2010. 12. 30. 개정)
타. 「입양특례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입양기관 (2012. 7. 31. 개정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부칙)
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제7조 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2010. 12. 30. 개정)
하.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10. 12. 30. 개정)
5.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 (1998. 12. 31. 개정)
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2005. 2. 19. 개정)
나.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1998. 12. 31. 개정)
6. 사회보장보험업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2006. 2. 9. 개정)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010. 12. 30. 개정)
8.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 (2002. 12. 30. 신설)
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이와 관련된 자금지원ㆍ채무정리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2005. 2. 19. 개정)
나.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2005. 2. 19. 개정)
다.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2005. 2. 19. 개정)
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을 통한 부실자산 등의 인수 및 정리와 관련한 사업 (2010. 2. 18. 신설)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2005. 2. 19. 개정)
바. 「산림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2005. 2. 19. 개정)
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는 혈액사업 (2005. 2. 19. 신설)
10.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통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를 운영하는 사업(보증사업과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2007. 2. 28. 신설)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창업비 등의 용도로 대출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2. 비영리법인(사립학교의 신축ㆍ증축,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한한다)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2008. 2. 22. 신설)
13.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 및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의 승단ㆍ승급ㆍ승품 심사사업 (2009. 2. 4. 신설)
1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행하는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사업 (2010. 12. 30. 신설)
15. 제1호, 제2호, 제2호의 2, 제3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010.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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