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판매대행 수수료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작성자주황규팀장|작성시간13.04.24|조회수389 목록 댓글 0

세금계산서발행여부 | 답변일자 : 2013-01-17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온라인상에서 CJ one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을 다량으로 구입하여 옥션의 한 사이트에 "00테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구매자들로부터 이 사이트에 들어와 ,
CJ one에서 취급하는 모든 종류의 거래 품목 중 예를 들어 영화관 입장권이 10,000원이면, 고객은 10,000원을 옥션에 입금하고 옥션은 수수료 4%를 공제한 금액 9,600원을 저의계좌에 입금하고, 저는 미리 구입한 상품권을 포인트로 바꾼 금액 중 8,000원을 CJ one에 지급하는 결재과정으로 온라인 사업을 합니다

2.질의사항
상기와 같은 경우 , 저의 매출은 10,000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CJ one에 지급한 8,000원을 공제한 금액 2,000원이 되는 것인지요?
또한, 만약에 매출 금액이 10,000원이 된다면, CJ one은 저에게 8,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어야 하는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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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이나

상품권 판매대행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사에서 CJ one에서 발행한 상품권을 판매대행한 경우라면 귀사의 과세표준은 2,000원이 되어 귀사에서 CJ one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옥션에서는 귀사에게 400원(4%)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 CJ one은 귀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음)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참고사례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9-0-3 【상품권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구 분 적 용 방 법
ㆍ상품권의 판매 : 과세대상 거래가 아님
ㆍ상품권의 판매대리 및 발행대행 : 대행수수료 과세
ㆍ상품권 판매 관련 공급시기 : 상품권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때
ㆍ상품권 판매시 세금계산서 등 발급 :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발급의무 없음


* (부가46015-764, 2000.04.04)

상품권을 발행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상품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4561, 1999.11.11.)

사업자가 상품권 발행을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품권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2159, 2007.07.31)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 단순히 제품판매를 중개내지 대리하는 경우에는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에 있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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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류 :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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