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작성자초절정 긍정주의|작성시간13.07.30|조회수518 목록 댓글 0

수정신고,무신고(기한후신고)

신고불성실가산세 => 납부(환급)세액(매출세액(가) - 매입세액(나))

 

납부불성실가산세 => 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환급받을세액) (다-라-마-바-사+아)

 

 

 

 

 

신고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일자 : 2013-02-26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간이과세자 사업자 입니다.
지방에 내려갔다 오는 바람에 신고기간을 못 맞췄습니다.



2.질의사항
신고기간에 못 맞추면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기한후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부가가치세>신고서식및첨부서류 에서 작성방법 및 작성사례를 참고하시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다운로드 하여 작성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신 후 제출하실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에 가입하여 인터넷을 통한 전자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다만 전자신고는 기한경과후 1개월이내만 가능함)

2. 기한후신고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동일하게 하되 신고서의 상단 '기한후과세표준'란에 체크하면 되는 것이며,

간이사업자의 경우 6개월매출이 12백만원에 미달할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나 2백만원 이상이어서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할세액에 아래 가산세를 포함하여 신고와 동시에 국세청홈페이지 및 홈텍스에 있는 납부서식을 작성하여 은행에 직접납부하시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납부도 가능합니다.

[무신고 가산세 안내]

1) 신고불성실가산세

* 신고불성실가산세 = 과소납부세액 × 20%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액의 100분의 50 감면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한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불성실 가산세 = 과소납부세액 × 3/10000 × 일수(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추가로 궁금한점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상담에 ‘재질의’ 주시거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타 상담전화 ☎126(세법상담 '1번', 부가가치세 ‘4’번)으로 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

무신고가산세 | 답변일자 : 2013-02-25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2012년2기부가세신고를 하지못했습니다


2.질의사항
그럼가산세가 어떻게되는지알고싶습니다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매출(공급가액)*1%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20%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세액*3/10000
이렇게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
근데 세금계산서합계표는 1달내에 신고하면 50%감면된다구하던데?
그리고 무신고가산세는 1달내는 50%감면되구 6달내는20%감면되다는데?
맞는지알고싶습니다
답변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신고할 수 있는 것으로

기한후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부가가치세>신고서식및첨부서류 에서 작성방법 및 작성사례를 참고하시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다운로드 하여 작성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신 후 제출하실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에 가입하여 인터넷을 통한 전자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다만 전자신고는 기한경과후 1개월이내만 가능함)

2. 기한후신고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동일하게 하되 신고서의 상단 '기한후과세표준'란에 체크하면 되는 것이며,

기한후신고시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할세액에 아래 가산세를 포함하여 신고와 동시에 국세청홈페이지 및 홈텍스에 있는 납부서식을 작성하여 은행에 직접납부하시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납부도 가능합니다.

[무신고 가산세 안내]

1) 신고불성실가산세

* 신고불성실가산세 = 과소납부세액 × 20%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액의 100분의 50 감면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한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불성실 가산세 = 과소납부세액 × 3/10000 × 일수(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

3)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 공급가액 × 1% (1개월이내 제출시에는 50% 감면)

참고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는 없는 것임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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