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임대용역은 대가의 수령여부에 상관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후 미수령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은 소득세법상 대손금으로 비용처리 가능하고, 동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신청을 하여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참고로, 세입자가 월세를 미납한 경우로서 세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매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기로 하고 임대계약 종료시 임대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차감한 잔액만을 반환하기로 변경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임대보증금에서 미수임차료를 제외하고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아래 관련 사례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사례 서면3팀-997, 2008.05.19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매분기, 매반기에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부가-4583, 2008.12.03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그 공급시기에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46015-905, 1998.05.01 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보증금과 매월 임대료를 별도로 받기로 하였으나 중도에 매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기로 하고 임대계약 종료시 임대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차감한 잔액만을 반환하기로 변경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매월의 임대료와 보증금 중 매월 임대료를 순차로 차감한 금액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합계액이 되는 것이나, 임대사업자가 단순히 매월의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여 임대계약 종료시 지급받지 못한 임대료 전액을 지급할 보증금과 상계처리하는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2338, 1997. 10. 15)을 참조하기 바람. 2. 귀 질의의 경우가 상기 어느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