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 공제 제외
(주)세스코 - VBC 시스템
(주)그린아산 - 음식물처리비
오릭스캐피탈코리아 - ○○○회차 리스료 [02노1234]
○○산업개발(주) - ○월 관리비
부가가치세법 제42조 [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
① 사업자가 제2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7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제28조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등의 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2019.12.31. 개정)
구분 | 율 | ||
1. 음식점업 | 가.「개별소비세법」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 102분의 2 (2019.12.31.까지 104분의 4) | 1.96% |
나.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 | 108분의 8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 | 7.40% | |
8.25% |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 106분의 6 | 5.66% | |
2. 제조업 | 가.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 106분의 6 | 5.66% |
나. 가목 외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 104분의 4 | 3.84% |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 102분의 2 | 1.96% |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 | 102분의 2 | 1.96% | |
2019.12.31. 부가가치세법부칙 [ 법률 제16845호 ]
제4조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9.12.3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면세농산물의 범위 등 면세농산물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7.12.19. 신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4조 [ 의제매입세액 계산 ]
①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면세농산물등(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제34조 제1항에 따른 1차 가공을 거친 것,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한다)로 한다.(2018.02.13 개정)
② 법 제42조 제1항 표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이하 이 항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30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사업자별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20.02.11 개정)
1. 법인사업자: 과세표준에 100분의 4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2018.09.28 개정)
2.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
(2016.02.17 신설)
가.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에 100분의 6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2018.09.28 개정)
나.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018.09.28 개정)
다.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 과세표준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018.09.28 개정)
3. 제2호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
(2018.09.28 신설)
가.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에 100분의 5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2018.09.28 신설)
나.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 과세표준에 100분의 4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2018.09.28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사업자는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 1역년(曆年)에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제1기 과세기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1역년의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1역년에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 합계액(이하 "과세표준 합계액"이라 한다)에 100분의 30[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0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5,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5), 2021년 12월 31일까지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2020.02.11 후단개정)
1. 제1기 과세기간에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을 1역년에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75 이상이거나 100분의 25 미만일 것(2015.02.03 신설)
2. 해당 과세기간이 속하는 1역년 동안 계속하여 제조업을 영위하였을 것(2015.02.03 신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한 면세농산물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그 밖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소비할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2015.02.03 개정)
⑤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한다.(2015.02.03 항번개정)
1.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2015.02.03 호번개정)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2013.06.28 개정)
⑥ 제5항 단서에 따른 농어민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에 종사하거나 임업, 어업 및 소금 채취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한다.
(2016.02.17 개정)
⑦ 제5항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제74조와 제75조를 준용한다.(2015.02.03 개정)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제매입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15.02.03.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4조 [ 의제매입세액 계산 ]
①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면세농산물등(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제34조 제1항에 따른 1차 가공을 거친 것,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한다)로
한다.(2018.02.13 개정)
② 법 제42조 제1항 표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이하 이 항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30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사업자별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8.09.28 단서개정)
제84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09.28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8.09.28 대통령령 제29183호 부칙 제2조] |
1. 법인사업자: 과세표준에 100분의 4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2018.09.28 개정)
2.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2016.02.17 신설)
가.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에 100분의 6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2018.09.28 개정)
나.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018.09.28 개정)
다.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 과세표준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018.09.28 개정)
3. 제2호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2018.09.28 신설)
가.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에 100분의 5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2018.09.28 신설)
나.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 과세표준에 100분의 4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2018.09.28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사업자는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
1역년(曆年)에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제1기 과세기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1역년의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1역년에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 합계액(이하 “과세표준 합계액”이라 한다)에 100분의 30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0(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5,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5), 2019년 12월 31일까지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2018.09.28 개정)
제84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09.28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8.09.28 대통령령 제29183호 부칙 제2조] |
1. 제1기 과세기간에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을 1역년에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75 이상이거나 100분의 25 미만일 것(2015.02.03 신설)
2. 해당 과세기간이 속하는 1역년 동안 계속하여 제조업을 영위하였을 것(2015.02.03 신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한 면세농산물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그 밖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소비할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2015.02.03 개정)
⑤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한다.(2015.02.03 항번개정)
1.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2015.02.03 호번개정)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2013.06.28 개정)
⑥ 제5항 단서에 따른 농어민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에 종사하거나 임업, 어업 및 소금 채취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한다.(2016.02.17 개정)
⑦ 제5항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제74조와 제75조를 준용한다.(2015.02.03 개정)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제매입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5.02.03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56조 [ 의제매입세액 계산 ]
① 수입되는 영 제8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세농산물등에 대하여 같은 항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할 때
그 수입가액은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한다.(2015.03.06 개정)
② 영 제84조 제5항에 따른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15호 서식과 같다.(2015.03.06 개정)
③ 영 제84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는 별지 제16호 서식(1)과 같다.
다만, 적을 내용이 많아 별지 제16호 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내용은 별지 제16호 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2015.03.06 개정)
④ 영 제84조를 적용할 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영 제81조를 준용하여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다.
(2013.06.28 개정)
1. 사실관계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이계산서를 하나 수취했는데 면세재화를 매입한 것입니다.
하지만 발행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입니다.
즉, 해당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계산서입니다.
2. 질의내용
1.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산서는 발급가능한 것인지요?
- 제 생각에는 계산서 관련 제반규정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만
확신할 수 없습니다.
2. 이러한 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계산서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여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나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계산서는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간이과세자로부터 면세농산물을 공급받으면서 계산서를 발급받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창출하여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2018.03.19 개정).hwp
부가가치세법 제42조 의제매입세액공제 (2018.12.31. 개정).hwp
부가가치세법 제42조 [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hwp
기능모음(F11) - 공제율 일괄변경 (F8)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7662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6723
모두 또는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hwp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hwp
더존 매입매출전표 입력시 불공으로 하면 원본차감이 힘듬 (대부분 공통경비인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입자료 공통매입세액등)
과세 매입으로 입력 카과 현과로 입력후 불공제금액에 대해 부가세대급금을 상계시키는 것이 좋을 듯 함.
100% 불공은 불공으로.
감가상각자산의 납부세액·환급세액 재계산시 ‘면세공급가액’ 의미 명확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
【2018.12.31 법률 제16101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35호】
가. 개정취지
○ 국고보조사업 등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규정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국고보조사업 등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화
○ 다음의 경우 면세공급가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을 포함 | □ 감가상각자산의 납부세액·환급세액 재계산시 계산방법 명확 |
- 공통매입세액 안분시
- 공통매입세액 정산시 | (좌 동) |
<추 가> | - 감가상각자산의 납부세액·환급세액 재계산시 |
국고보조사업 등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보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
【2017.12.19 법률 제15223호, 2018.02.13 대통령령 제28641호】
가. 개정취지
○ 국고보조사업 등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규정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 □ 국고보조 사업 등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규정 | |||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비과세사업 포함)을 겸영하는 경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 | ○ (좌 동) | |||
○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계산방법
- 총공급가액은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
| |||
- 면세공급가액등은 면세사업 등에 대한 수입금액 | - 면세공급가액등은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을 포함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2.13.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기준 보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
【2015.12.15 법률 제13556호, 2016.02.17 대통령령 제26983호, 2016.03.09 기획재정부령 제546호】
가. 개정취지
○ 도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도축 두수(頭數)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할 수 있도록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 □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기준 보완 |
<신 설> | ○ 도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도축 두수(頭數)에 따라 안분계산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6.3.9.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2014.03.14.개정.hwp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54조 [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
① 영 제81조 제1항에 따른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도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 제40조에 따른
공통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도축 두수(頭數)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6.03.09 신설)
② 영 제8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법 제29조
제8항에 따른 면세사업등(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른 면세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사업등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한다.(2016.03.09 개정)
③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받은 과세기간 중에 그 재화를 공급하여 영 제6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급가액을 계산한 경우 그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의 안분(按分) 계산은 영 제6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다.(2016.03.09 항번개정)
④ 영 제81조 제3항의 계산식에 따른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등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의 면세사업등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한다.(2016.03.09 항번개정)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 주황규팀장 2014-07-16.hwp
귀 상담의 경우 취득한 건물에 대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로써 건물을 취득하는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예정사용면적비율을 우선 적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4항 단서),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예정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이
모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예정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고,
실제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이 모두 발생한 과세기간에 정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
겸업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기?
국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고정자산 취득 부가세 과세기간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결과는 똑같겠지만 신고절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 예정신고 때 예정신고 매출(과세매출 , 면세매출)기준으로
안분하고, 확정신고때 공통매입세액의 정산내역으로 재정산하는지요?
아니면 예정신고때는 고정자산 매입세액에 대해서 전액공제를 받고, 확정신고때 고정자산 매입세액에 대해서 안분을 하는지요?
답변:겸업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기?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과면세사업에 겸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취득과 관련하여 예정 및 확정신고시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문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자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예정신고매출(과세매출, 면세매출)기준으로 안분하여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하여
예정신고하고, 확정신고시 해당 6개월 과세기간의 총 신고매출(과세매출, 면세매출)기준으로 안분하여 재계산 후
예정신고시 공통매입세액과 정산하여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2조)
국세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추운 겨울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고정자산 매각시 공통및 의제매입세액계산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당사는 김치 제조업으로 과세 와 면세 매출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번에 법인공장을 매각하게되어 토지.건물이 크게 발생하여 질의드립니다.
2.질의사항
공통매입세액 및 의제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과세.면세 공급가액 대비 안분하게 되어있으나 이번 분기는 부득이 공장매각으로 인하여
과세면세 비율이 전과 많이 다릅니다.
이때 과세면세 공급가액을 고정자산 매각분에 대하여 제외하고 순수한 상품관련 과세면세만 가지고 안분을 하는게 맞는지...아니면
전체 금액으로 안분을 해야하는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A.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계산시) 고정자산 매각분 포함 여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고정자산의 매각금액은 총공급가액 및 면(과)세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계산시 면세농산물 등의 공급과 관련 없는 고정자산의 매각금액은 한도비율을 곱하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관련 법령 및 사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4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2013. 6. 28. 개정)
① 영 제8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공급가액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통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법 제29조 제8항에 따른 면세사업등(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른 면세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사업등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한다. (2013. 6. 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의제매입세액 계산】
①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제34조 제1항에 따른 1차 가공을 거친 것,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하며, 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이하 이 항에서 “공제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이하 이 항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30(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로 한다. (2014. 1. 1. 개정)
(서삼46015-11127, 2002.07.05)
【회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산식에 따라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이라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고정자산의 매각에 따른 공급가액은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각종 공산품과 미가공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 등)을 함께 판매하는 슈퍼마켓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슈퍼마켓을
양도하면서 과세상품 판매에 직접 공하던 냉장고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면세사업에 직접 공하던 정육냉장고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교부하고 폐업신고를 함에 있어, 당해 슈퍼의 최종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전기료, 임대료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입세액 안분계산하는 경우 각각의 냉장고에 대한 매각금액이 면세공급가액과 총공급가액에 각각 포함되는지 여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고정자산의 매각금액은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공통사용재화의 폐업시 잔존재화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2.질의사항
거주자인 갑은 2012년 10월 5일에 마트를 오픈하였습니다. 오픈 당시 마트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았습니다.
[공통사용재화의 매입으로 안분 계산함] 사업의 부진으로 2014년 3월 28일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당해 마트건물의 양도일자[잔금청산일2014년 3월 31일, 등기접수일 2014년 4월 1일]가 2014년 3월 31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폐업시[2014.03.28 현재] 매입세액공제받은 감가상각자산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폐업시잔존재화로 공급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위의 경우에 당해 건물은 마트건물로 과세, 면세에 공통으로하는 재화에 해당하고, 공통사용재화의 공급은 직전과세기간의
과세면세비율에 의하여 그 공급가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갑은 당해 건물에 대해서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그 공급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각 과세기간의 과세, 면세비율 : 단위는 퍼센트
2013년 2기의 과세비율 : 82, 면세비율 : 18
2014년 1기[2014.01.01-3.28]의 과세비율 : 82.5 면세비율 : 17.5
건물의 과세표준 =
당해건물매입가액*[1-0.05*3]*0.82
[질문 2] 질문 1에서 계산한 폐업시잔존재화의 과세표준을 부가세 신고서에 기재하는 요령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분 기타란에 기재하고,
과세표준명세서에 수입금액제외로 하는 것이 맞는지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 과세 및 면세 공통사용재화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표준
- 답변일 2014-04-16
질문 1. ~ 2.
귀 사례의 경우 사실상 폐업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라면
2014년 1기 과세비율[82.5%]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건물의 과세표준 = 당해건물매입가액*[1-0.05*3]*0.825 를 적용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분 기타매출란에 기재하고 과세표준명세란에 수입금액제외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다만, 폐업일 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폐업일 이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라면 폐업시 잔존재화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이경우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총 매매가액중 건물가액에 대하여 2013년 2기 과세비율[82%]를 적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법령 및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2013. 6. 28. 개정)구분 공급시기
1.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3-49-1 【간주공급에 따른 과세표준 계산】
① 과세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이 간주공급(자가공급ㆍ개인적 공급ㆍ사업상증여ㆍ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재화의 시가(과세표준)로 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 (1 × 5 / 100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시가(과세표준)
② 과세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을 일부 면세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상기의 산식에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다만, 그 비율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본다.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Q. 주유소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세유 매출도 있습니다.
2.질의사항
주유소에서 과세와 면세 매출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고정자산이나 공통경비에 대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지안아도 되는지요? 조특법 규정에 의해서 안분없이 전액 공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
A. 농.축산.임.어업용 석유류판매에 관한 부가세신고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석유판매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제2항에 따라 농ㆍ어민등에게 공급한 석유류를 면세로 공급한다면, 해당 석유류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안분계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면세유 공급과 관련한 공통경비에 대하여는 안분계산 대상이 아니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아래 사례참조)으로 판단됩니다.
귀 사의 사업장에서 농어민 면세유 매출외 면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 법령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② 주유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가 과세된 석유류를 공급받아 농어민등에게 공급한 석유류가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 면제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재부가-205, 2009.03.10)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면세유의 공급과 관련하여 구입한 고정자산 및 공통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갑설〉 면세사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또는 공통매입세액 과ㆍ면세 안분계산
〈을설〉 면세유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고 있으므로 그 관련 고정자산 등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에 따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야 하나,
그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에 따라 면세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그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그러나 이러한 재화가 취득한 과세기간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과세기간에도 계속 사용되므로
그 이후의 면세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취득당시의 비율로만 그 귀속을 종결시킬 경우
자칫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특히 그 재화의 사용기간이 장기인 경우에는
그 모순이 현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취득일 이후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재계산한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공통매입세액 재계산이라고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3조 [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
① 법 제41조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이 법 제38조 제1항, 이 영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라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과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하였을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 간의 차이가 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2013.06.28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에 따라 납부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66조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2013.06.28 개정)
1. 건물 또는 구축물(2013.06.28. 개정)
| 가산되거나 공제되는 세액 = |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 × (1 - | 5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100 | ||||
|
| ×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 | ||
2.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2013.06.28. 개정)
| 가산되거나 공제되는 세액 = |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 × (1 - | 25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100 | ||||
|
| ×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 | ||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재계산하고, 해당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재계산한다.(2013.06.28 개정)
④ 제66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3.06.28 개정)
⑤ 제2항에 따른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할 때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가 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해당 재화를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가 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것으로 본다.(2013.06.28 개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13.06.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41조 [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에 따른 비율과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는 그 재계산한 과세기간)에 적용되었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에 따른 비율이 5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제49조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2013.06.07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공제하는 매입세액 ]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2013.06.07 개정)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2014.01.01 개정)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2013.06.07 개정)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2013.06.07 개정)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2013.06.07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1조 [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2016.02.17 개정)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면세공급가액 |
|
총공급가액 |
|
[ 부칙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2013.06.28 개정)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2013.06.28 개정)
2.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2013.06.28 개정)
3. 제63조 제3항 제3호가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2013.06.28 개정)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및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는 실지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할 수 있다.(2013.06.28 개정)
|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 |
|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 |
|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2013.06.28 개정)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2013.06.28 개정)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2013.06.28 개정)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2013.06.28 개정)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토지를 제외한 건물 또는 구축물에 대하여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하였을 때에는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게 되어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제4항 제3호를 적용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제82조 제2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2013.06.28 개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3.06.28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2조 [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
사업자가 제81조 제4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 또는
비과세 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2013.06.28 개정)
1. 제81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2013.06.28. 개정)
| 가산되거나 공제되는 세액 = 총공통매입세액 × (1 -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 - 이미 공제한 세액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2. 제81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2013.06.28. 개정)
| 가산되거나 공제되는 세액 = 총공통매입세액 × (1 -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사용면적 | ) - 이미 공제한 세액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55조 [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
① 영 제83조 제1항에 따른 총공급가액은 해당 재화와 관련된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등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른 면세공급가액은 해당 재화와 관련된 과세기간의 면세사업등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한다.
(2013.06.28 개정)
② 영 제83조 제1항에 따른 총사용면적은 해당 재화와 관련된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면적과 면세사업등에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른 면세사용면적은 해당 재화와 관련된 과세기간의 면세사업등에 사용되는 면적으로 한다.
(2013.06.28 개정)
③ 영 제6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그 재화에 대한 영 제83조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지 아니한다.(2013.06.28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6조 [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
① 법 제29조 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 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 이라 한다)을 말한다.(2013.06.28. 개정)
② 과세사업에 제공한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해당 재화를 법 제10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할 때에는 20으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할 때에는 4로 한다.(2013.06.28 개정)
1. 건물 또는 구축물(2013.06.28. 개정)
|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 (1 - | 5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100 |
2.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2013.06.28. 개정)
|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 (1 - | 25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100 |
③ 과세사업에 제공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그 면세사업에 의한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 중 5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에 관하여는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2013.06.28 개정)
1. 건물 또는 구축물(2013.06.28. 개정)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 (1 - | 5 | × 경과된 과세기간 의 수) | ×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
100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
2.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2013.06.28. 개정)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 (1 - | 25 | × 경과된 과세기간 의 수) | ×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
100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
④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재화의 취득가액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재화의 가액으로 한다.(2013.06.28 개정)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할 때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해당 재화를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본다.
(2013.06.28 개정)
※ 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생략
다음의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안분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전액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부령 81 ②).
이는 공급가액 안분계산에서와 같이 안분계산의 경제성 및 중요성을 고려한 납부세액계산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가 해당 과세기간 중에 공급받은 재화를 해당 과세기간 중에 공급하는
경우의 그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Note 1.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의 합계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하나, 공급가액의 안분계산시는
공통사용재화의 공급단위별 가액(세액이 아님)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함에 유의
2. ㉠, ㉡의 경우 면적기준은 해당 안됨.
※ 공급받은 동일과세기간에 공급시 안분계산 특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받은 과세기간 중에 공급하여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한 재화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에는 상기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하고 다음 산식(그 공급가액의 안분계산비율)으로 한다(부규칙 54 ②).
|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 공통매입세액 × |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안분계산시 적용된 율 | ( | 직전과세기간의 면세되는 공급가액 | ) |
직전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
동일과세기간에 공통사용재화를 공급받았다가 공급한 경우 공급가액 안분계산과 매입세액 안분계산을 동일과세기간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급가액 안분계산이 매입세액안분계산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공급가액 안분계산은 공급시기에 과세사업과 관련한 공급가액이 확정되어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기 때문이며, 매입세액
안분계산은 과세기간 종료일(실질적으로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에 확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아니고 그 이전부터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자인 경우는 공급가액 안분계산기준인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있는 사업자일 것이므로,
공급가액계산을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하였다면 동일재화에 대하여 매입세액안분계산을 하는 경우
매입세액안분계산기준인 공급받은 과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보다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기준이기 때문이다.
※ 재계산의 적용배제
다음의 경우에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지 아니한다.
① 자가공급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감가상각자산으로서 자가공급·개인적 공급·사업상 증여 및 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과세된 경우에는 체감률을 적용하여 공급가액을
산정하여 매출세액을 발생시킴으로써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정산하는 것이므로, 면세비율이 증가되었다 하더라도 재계산을 하지
아니한다(부령 83 ④).
② 과세·면세 공통사용 재화를 공급하여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을 공급하게 되면 그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공급가액을 안분하여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에도 매입세액안분계산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과 공급가액안분계산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세액은 서로 대응관련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해당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할 필요가 없다.
(규칙 55 ③).
과세·면세 공통사용 감가상각자산을 공급하여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국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을 공급하게 되면 그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공급가액을 안분하여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위 경우 이전 과세기간이 이전에 재계산 면세비유의 5%이상일 경우만 재계산하는지요?
예를들어 2016년 1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공통으로 사용되는 차량운반구 구입 (공급가액 1천만원 부가가치세 1백만원)
2016년 1기 : 면세비율 50%
2016년 2기 : 면세비율 54%
2017년 1기 : 면세비율 57% 상기 차량운반구를 (2017년 1기예정)매각
상기의 경우 2017년 1기에 재계산을 안하는지요? 전기기준으로 하니 54%이어서 5% 미만이므로?
아니면 감가상각자산을 매각하였을 경우 전기 5%와 상관없이 4%에 대해 경과과세기간수 2기 해서 재계산을 하는지요?
답변:과세·면세 공통사용 감가상각자산을 공급하여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에 다른 비율과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는 그 재계산한 과세기간)에 적용되었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에 따른 비율이 5%이상 차이가나면 재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2017년 1기는 2016년 1기 대비 면세비율이 5% 이상 증가하였으므로 재계산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과면세 공통으로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을 공급(처분)하는 경우 당해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재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Q. 과세 표준의 안분계산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안분계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 (주)0000 는 보유하고 있던 사옥을 150억(토지 건물 구분없이 총금액)원에 양도하였습니다.
사옥중 1개층만 (주)0000 이 사용하고 나머지 7개층은 임대하고 있습니다.
(주)0000 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업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위 사옥을 양도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1. 150억원을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중 과세분과 면세분으로 안분계산하는지?
2. 150억원을 임대면적은 과세로, 직접사용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가액만 안분계산하는지?
3. 안분계산 할 때 총공급가액에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고정자산처분금액이 포함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A. 겸업사업자 과세표준 안분계산
귀하의 경우 1차로 전체 양도금액 중 건물가를 산출한 다음,
만약 해당 건물을 취득시 면적기준으로 매입세액공제 받으셨다면 산출된 건물가를 과면세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과세 건물가액을
산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고정자산 등 수입금액 제외항목은 안분계산시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세 및 면세겸업자가 자산매각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답변일 2013-09-03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하던 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상관없이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된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및 유사해석사레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2013. 6. 7. 개정)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 제8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으로 계산한다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된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서면3팀-843, 2006.05.08
【질의】
당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폐기물(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아래 항목의 사업용 자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 및 세법상 감면(세액공제) 혜택 여부
- 토지
- 차량운반구(장비포함)
- 건물
- 집기비품
- 매립장 기반시설(구축물, 매립시설)
- 영업권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던 재화를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고정자산 매각분 포함 여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고정자산의 매각금액은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아래 관련 법령 및 사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4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2013. 6. 28. 개정)
① 영 제8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공급가액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통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법 제29조 제8항에 따른 면세사업등(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른 면세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사업등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한다.
(2013. 6. 28. 개정)
(서삼46015-11127, 2002.07.05)
【회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산식에 따라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이라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고정자산의 매각에 따른 공급가액은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각종 공산품과 미가공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 등)을 함께 판매하는 슈퍼마켓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슈퍼마켓을
양도하면서 과세상품 판매에 직접 공하던 냉장고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면세사업에 직접 공하던 정육냉장고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교부하고 폐업신고를 함에 있어, 당해 슈퍼의 최종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전기료, 임대료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입세액 안분계산하는 경우 각각의 냉장고에 대한 매각금액이 면세공급가액과 총공급가액에 각각 포함되는지 여부
| 이름 | 선우회계법인 |
| 상담제목 | 과세·면세 공통사용 감가상각자산을 공급하여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
| 상담내용 | 국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을 공급하게 되면 그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공급가액을 안분하여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위 경우 이전 과세기간이 이전에 재계산 면세비유의 5%이상일 경우만 재계산하는지요? 예를들어 2016년 1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공통으로 사용되는 차량운반구 구입 (공급가액 1천만원 부가가치세 1백만원) 2016년 1기 : 면세비율 50% 2016년 2기 : 면세비율 54% 2017년 1기 : 면세비율 57% 상기 차량운반구를 (2017년 1기예정)매각 상기의 경우 2017년 1기에 재계산을 안하는지요? 전기기준으로 하니 54%이어서 5% 미만이므로? 아니면 감가상각자산을 매각하였을 경우 전기 5%와 상관없이 4%에 대해 경과과세기간수 2기 해서 재계산을 하는지요? |
| 답변내용 | 답변:과세·면세 공통사용 감가상각자산을 공급하여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에 다른 비율과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는 그 재계산한 과세기간)에 적용되었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에 따른 비율이 5%이상 차이가나면 재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2017년 1기는 2016년 1기 대비 면세비율이 5% 이상 증가하였으므로 재계산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과면세 공통으로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을 공급(처분)하는 경우 당해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재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 |
|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 |
| 답변일자 | 2017-01-25 |
| 첨부파일 | |
| 만족도 | 위 답변이 만족하십니까? HOMETAX홈페이지에 만족도를 평가해 주시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활용하겠습니다. [만족도평가하러가기] |
| ||||||||||||||||||
![]() |
| 이름 | 선우회계법인 |
| 상담제목 |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시 고정자산매각(차량운반구)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상 수입금액제외로 되어있을 경우 공통매입세액안분시 과세매출에 포함하는지요? |
| 상담내용 | 국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정육관련 가공 법인으로 차량은 면세와 과세를 운반용으로 구입했습니다. 2016년도에 8월 매각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2016년 2기확정신고시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시 고정자산매각(차량운반구)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상 수입금액제외로 되어있을 경우 공통매입세액안분시 과세매출에 포함하는지요? 제외하는지요? |
| 답변내용 | 답변: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시 고정자산매각(차량운반구)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상 수입금액제외로 되어있을 경우 공통매입세액안분시 과세매출에 포함하는지요? |
공동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에는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고정자산의 매각에 따른 공급가액은 총공급가액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
|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 |
| 답변일자 | 2017-01-23 |
| 첨부파일 | |
| 만족도 | 위 답변이 만족하십니까? HOMETAX홈페이지에 만족도를 평가해 주시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활용하겠습니다. [만족도평가하러가기] |
| 이름 | 선우회계법인 |
| 상담제목 | 건설 중인 건물에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선세금계산서 수령시 겸업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시기? |
| 상담내용 | 국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 중인 건물에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선세금계산서 수령시 겸업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시기가 세금계산서를 수령했을 때 부터인가요? 건물의 준공일에 한꺼번에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이전 선 세금계산서와 합해서 하나요? |
| 답변내용 | 답변:건설 중인 건물에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선세금계산서 수령시 겸업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시기? |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수령했을시기의 부가가치세 신고(조기환급, 예정, 확정)시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고 완공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 |
| 상담분류 | 법인세 |
| 답변일자 | 2017-01-23 |
| 첨부파일 | |
| 만족도 | 위 답변이 만족하십니까? HOMETAX홈페이지에 만족도를 평가해 주시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활용하겠습니다. [만족도평가하러가기] |
부가가치시행령 제63조 ③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
으로 한다.
1.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만,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3.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결과는 똑같겠지만 신고절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 예정신고 때 예정신고 매출(과세매출 , 면세매출)기준으로
안분하고, 확정신고때 공통매입세액의 정산내역으로 재정산하는지요?
아니면 예정신고때는 고정자산 매입세액에 대해서 전액공제를 받고, 확정신고때 고정자산 매입세액에 대해서 안분을 하는지요?
답변내용답변:겸업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기?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과면세사업에 겸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취득과 관련하여 예정 및 확정신고시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문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자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예정신고매출(과세매출, 면세매출)기준으로 안분하여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하여
예정신고하고, 확정신고시 해당 6개월 과세기간의 총 신고매출(과세매출, 면세매출)기준으로 안분하여 재계산 후 예정신고시
공통매입세액과 정산하여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2조)
국세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추운 겨울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부가가치세 답변일자2017-01-20 첨부파일
| 이름 | 선우회계법인 |
| 상담제목 | 겸업(육가공)사업자가 (차량운반구-과세와 면세물품 운반)감가상각자산 양도시 전기 과세:면세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급하는지요? |
| 상담내용 | 국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가상각을 매각시 그 매각 고정자산(감가상각자산) 자체를 안분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고, 공통매입세액안분도 매각 고정자산(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각대금(과세대금:면세대금)에 대해서 제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을 공급하게 되면 그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공급가액을 안분하여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2016년 1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공통으로 사용되는 차량운반구 구입 (공급가액 1천만원 부가가치세 1백만원) 면세:과세 수입금액 비율이 2016년 1기 : 면세비율 50% : 과세비율 : 50% 2016년 2기 : 면세비율 54% : 과세비율 : 46% 2017년 1기 : 면세비율 57% : 과세비율 : 43% 상기 차량운반구를 (2017년 1기예정)매각 상기의 경우 차량운반구 500만원(부가세별도)을 수령하고 양도할 경우 세금계산서 와 계산서의 발행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동시에 발행하면 되는지요? (면세)계산서 발행 : 2,850,000원 세금계산서 발행 : 공급가액 2,150,000원 부가가치세액 215,000원 |
| 답변내용 | 답변:겸업(육가공)사업자가 (차량운반구-과세와 면세물품 운반)감가상각자산 양도시 전기 과세:면세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급하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면세와 과세에 공하던 감가상각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으로 안분하는 것이며,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재계산하지 않는 것으로, 질의자의 의견대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
|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 |
| 답변일자 | 2017-02-02 |
| 첨부파일 | |
| 만족도 | 위 답변이 만족하십니까? HOMETAX홈페이지에 만족도를 평가해 주시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활용하겠습니다. [만족도평가하러가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2013.06.07 개정)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2013.06.07 개정)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2013.06.07 개정)
3. 삭제(2014.01.01)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2013.06.07 개정)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2013.06.07 개정)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2013.06.07 개정)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에 관련된 매입세액(2013.06.07 개정)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2013.06.07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7.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3.06.28 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2013.06.28 개정)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2013.06.28 개정)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2013.06.28. 개정)
Q. 토지만 있는 상가 건물기초 토공사에 대한 매입세 불공제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건물을 짓기위한 바닥 토공사 매입세 불공제인지요?
2.질의사항
안녕하세요.항상 국세행정에 여념이 없으신 직원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설법인에 공사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토지에 건물등이 없으므로 철거 비용등은 없으며
단지 상가건물을 짓기위해 바닥에 건물을 짓기 위한 토목공사등 콘크리트를 한것에 대하여 토지와 관련된 비용으로
매입세액 불공제가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산을 깍은 것도 없고 주위를 고친것도 없으면
단지 바닥을 건물 신축하기 위해 바닥 고르기 및 다지기 공사와 건물 기초공사가 병행되어 있는 것 입니다.
지하를 판 사실도 없으며 바닥 고르기와 다지기등 건물 기초공사에 관련된 토공사 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행복한 날들 되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과 관련된 예규좀 보내주세요.
A.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토목공사 매입세액공제 여부
귀 토목공사관련 매입세액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201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 서삼46015-10267, 2001.09.1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을 신축・판매하기 위하여 당해 건물 지하층 건설에 필요한 터파기공사, 동 건물주변에 조경공사,
포장공사를 한 경우 당해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 서삼46015-11627, 2003.10.16
【제목】
공장부지조성 및 공장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토지와 구분되는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질의】
o 정원용수공구 제조업자가 공장을 신축함에 있어 아래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가. 토목공사(공사업체 : ○○엔지니어링)
-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공장부지의 수평을 맞추고 흙이 무너짐으로부터 공장건물을 보호하기 위한 옹벽공사
- 공장신축 부대시설인 배수공사 및 포장공사, 부대공사
- 간접노무비 및 일반관리비
나. 별도 사업자와 계약한 조경공사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부가46015-2059, 1996.10.5.)를 참고하기 바라며,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46015-2059, 1996.10.05.)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을 신축함에 있어서 당해 공장부지조성 및 당해 공장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규정에 의해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옹벽공사, 배수공사, 석축 및 방벽부대공사 등이 당해 공장부지조성 및 당해 공장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것과
직접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700, 1999.03.18
【질의】
1. 공장이전을 목적으로 임야를 취득하고 공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 등을 했을 때 이를 토지원가에 포함하는지
아니면 공장건설을 위한 건물원가로 포함하는지 여부와 동 공사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신】
질의 1의 경우 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에 관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임야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대지조성공사를 하는 경우 동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며, 동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조성비용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하는 것.
부가, 국심2001전2749, 2002.02.21
공사내역이 흙파기, 암석제거, 땅메우기, 토사운반 등 주로 토지를 조성하는 작업임이 확인되므로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2, 2010.02.04
임차한 토지에 조성한 골프코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함
※ 참고
1. 기획재정부 제151회 국세예규심사위원회(2010.2.4)에서 타인이 소유한 토지에 잔디 식재 등 골프장 코스조성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함
2. 관련판례 대법원2007두20744 (2010.01.14) - 국가패소
재부가-801, 2011.11.23
【제목】
인ㆍ허가 조건으로 사업장 인근에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함
【질의】
사업자가 사업장 인근의 도로를 개설ㆍ포장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킬 것을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골프장 운영업 등
과세사업의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사업자는 조건을 이행하여 진입도로를 개설ㆍ포장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킨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시킨 진입도로 개설, 포장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계획 승인 또는 인ㆍ허가 조건으로 사업장 인근에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킨 경우 진입도로 건설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구)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9 【국가ㆍ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1. 2. 1. 개정)
귀 토목공사관련 매입세액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 부가46015-700, 1999.03.18
【질의】
1. 공장이전을 목적으로 임야를 취득하고 공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 등을 했을 때 이를 토지원가에 포함하는지
아니면 공장건설을 위한 건물원가로 포함하는지 여부와 동 공사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신】
질의 1의 경우 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에 관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임야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대지조성공사를 하는 경우 동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며, 동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대한지적공사충남지사천안시 - 경계복원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05,454,544 세액 20,545,454 합계금액 226,000,000 공장신축
차) 건설중인 자산 178,410,264
차) 부가세대급금 17,841,029
차) 토지 27,044,281
차) 토지 2,704,426
대) 미지급금 226,000,000
답변1)
귀 질의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건축물 주변에 조경공사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으로 사료되며,
참고로, 건축물 주변이란 범위에 대햐여 별도 해석사례가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축물의 미관을 돋보이게 꾸미는 화단,
정원 등의 조성공사의 경우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이는 조성공사의 목적 및 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답변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건물과 토지를 함께 매각하고 중개수수료 관련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경우 중개수수료에 대하여는 안분계산하지 않고 과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으로 전액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7-0-9 【토지 관련 매입세액의 범위】
①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 사업자가 토지 취득 전에 사업성 검토를 위한 토지적성평가용역, 생태계식생조사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등의
사전평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토지의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전평가용역비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
3. 사업자가 금융자문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
4. 공장건물 신축을 위하여 임야에 대지조성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비용 관련 매입세액
5. 토지의 조성과 건물ㆍ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중 총공사비(공통비용 제외)에
대한 토지의 조성 관련 공사비용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매입세액
6.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 감정평가비, 컨설팅비, 명의이전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7. 과세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 승인 또는 인ㆍ허가 조건으로 사업장 인근에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킨
경우 진입도로 건설비용 관련 매입세액
②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는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다.
1. 공장 또는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물 주변에 조경공사를 하여 정원을 만든 경우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
2.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지하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하실 터파기에 사용된 중기사용료, 버팀목 및 버팀 철근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자산인 구축물(옹벽, 석축, 하수도, 맨홀 등) 공사 관련 매입세액
4. 공장 구내의 토지 위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
5. 과세사업에 사용하여 오던 자기 소유의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해당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겸업사업자의 신축중인 건물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 및 재계산
국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육가공을 영위하는 법인 겸업사업자입니다.
2016년 9월부터 건물공사를 시작하여 , 다른 필지에 본사및 공장이전 목적을 신축중(건설중인자산-건물)이므로 사업장별
공급가액등이 없어 예정면적으로 건물에 대한 공통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질의1) 2017년 2월 완공되었을 경우, 건물에 대해서 확정면적으로 공통매입세액 정산을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1기 확정(7월25일) 공급가액이 발생했으므로 공급가액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해야하는지요?
질의 2) 만약 상기 질의1) 답변이 확정면적으로 안분하였다면 2017년 2기때 부터 건물에 대한 재계산은
공급가액으로 1기때 면적 비율을 보는지요? 2기때부터는 과세 면세공급가액의 비율과 1기확정 면적비율을 5%이상
차이나는지 비교하는지요?
답변:겸업사업자의 신축중인 건물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 및 재계산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1>
전기 공통매입세액 공제를 예정면적으로 안분하셨다면, 2017.1기에는 확정면적으로 정산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81조 ⑤ 항 참고)
<질의2>
면적비율로 재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3조 참고)
아래의 법령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개정 2016.2.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제63조제3항제3호가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및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는
실지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토지를 제외한 건물 또는 구축물에 대하여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하였을 때에는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게 되어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제4항제3호를 적용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제82조제2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3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① 법 제41조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이 법 제38조제1항, 이 영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라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과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하였을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 간의 차이가 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에 따라 납부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2.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재계산하고, 해당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재계산한다.
④ 제66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할 때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가 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해당 재화를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가 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질의)
겸업사업자의 건물신축시 정산은 면적으로 하기 2기때부터 재계산은 공급가액기준으로 건물에 대한 공통매입안분계산을 하는지요?
국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육가공을 경영하는 법인 겸업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 건물을 신축(본점이전 목적)하였을 경우 면적으로 완공때 정산하고,
건물이 완공된 부가가치세 다음 기수부터는 공급가액으로 재계산을 하는지요?
답변:겸업사업자의 건물신축시 정산은 면적으로 하기 2기때부터 재계산은 공급가액기준으로 건물에 대한 공통매입안분계산을 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과면세 겸업자가 새로운 사업장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을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과세면세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하여 해당 건물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종결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세상담센터를 방문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관련법령 및 예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토지를 제외한 건물 또는 구축물에 대하여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하였을 때에는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게 되어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제4항제3호를 적용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제82조제2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 모두 또는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1) 적용순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전술한 산식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순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③을 ①, ②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부가령 61-④).
①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②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③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그러나 위의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면세비율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도 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생략하여 전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소비 46015-229 96. 8. 5), 즉 매입세액 안분계산 생략규정인 시행령 제6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매입가액비율에 의한 안분계산
이 방법은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면세매입가액 |
|
| 총매입가액 |
산식에서 총매입가액이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매입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매입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하며, 면세매입가액이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을 말한다.
(3) 예정공급가액비율에 의한 안분계산
이 방법은 매입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면세예정공급가액 |
|
| 총예정공급가액 |
「예정」이란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가액이 실제로 확정될 과세기간에 과세·면세사업으로부터 발생이 예상되는 공급가액(과거사업실적, 현재의 시황등을 근거로 한 사업계획서 등에 따른 합리적인 추정금액) 을 말한다(재경부 부가 46015-45 93. 3. 15)(부가 46015-1169 94.6.10).
(4) 예정사용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
이 방법은 매입가액비율이나 예정공급가액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할 수 없는 경우 및 신축건물의 과세·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면세예정사용면적 |
|
| 총예정사용면적 |
「예정」이란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사용면적이 실제로 확정될 과세기간에 과세·면세사업으로부터 발생이 예상되는 면적을 말한다(재경부 부가 46015-45 93. 3. 15).
또한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면적(공유면적)은 예정사용면적에 포함시키지 않고 계산한다(부가 46015-1741 1999. 6.22)
그리고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건물의 준공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예정사용면적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동 변경비율을 근거로 하여 관련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 확정신고시 이를 정산한다(서면3팀-2166, 2005.11.30)
<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 중 과세 및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발생되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로써 토지를 제외한 건물 등에 대하여 예정사용면적을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였을 때에는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게 되어 시행령 제61조 제1항(공급가액 비율)의 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예정사용면적기준을 적용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시행령 제61조의2제2호에 따라 확정사용면적기준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부령 61 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3 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
① 법 제41조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이 법 제38조제1항, 이 영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라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과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하였을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 간의 차이가 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에 따라 납부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재계산하고, 해당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재계산한다.
④ 제66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할 때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가 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해당 재화를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가 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55조 [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
① 영 제83조 제1항에 따른 총공급가액은 해당 재화와 관련된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등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른 면세공급가액은 해당 재화와 관련된 과세기간의 면세사업등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한다.(2013.06.28 개정)
② 영 제83조 제1항에 따른 총사용면적은 해당 재화와 관련된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면적과 면세사업등에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른 면세사용면적은 해당 재화와 관련된 과세기간의 면세사업등에 사용되는 면적으로 한다.(2013.06.28 개정)
③ 영 제6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그 재화에 대한 영 제83조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지 아니한다.(2013.06.28 개정)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게재된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라 생각되어 아래에 유사사례를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참고 : 서삼46015-10638, 2003.04.16
【제목】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 겸영위해 사업용건물 신축시, 신축건물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방법
【질의】
장의업자가 과세사업(음식판매수입, 매점의 일용잡화판매수입)과 면세사업(장례식장사용료수입, 장례용품판매수입)을 겸영하기 위하여 장례식장을 신축하는 경우 건축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 또는 불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부가 46015-4063, 2000. 12. 18 및 부가 46015-807, 2001. 5. 30)를 참고하기 바람.
- 참조 : 부가46015-4063, 2000.12.18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신축건물의 과세사업에 사용될 예정인 부분과 면세사업에 사용될 예정인 부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될 예정인 부분이 면적에 의하여 구분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확정신고시 동법시행령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임.
- 참조 : 부가46015-807, 2001.05.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는 경우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동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동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보다 우선 적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위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동령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함에도 동조 제1항이나 동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안분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경정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17년, 부가)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 사건
2016두5178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7항 및 동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안분하기 위한 요건이 문제된 사건]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7항 및 동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기 위해서는 그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사업 부분과 공급가액이 발생한 사업 부분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사업 부분과 공급가액이 발생한 사업 부분이 관련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7항, 그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6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고 한다)은 과세사업 관련 부분과 면세사업 관련 부분으로 안분하여야 하고, 그 안분은 원칙적으로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처럼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는 것은 그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사업 부분과 공급가액이 발생한 사업 부분 사이에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고, 그 각 사업 부분이 서로 분리․독립되어 있다면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할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위 각 사업 부분이 서로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공통매입세액의 발생사유인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경위와 목적, 사업운영의 형태, 공통매입세액과 공급가액이 발생한 사업장의 장소적 연관성, 업종의 특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한편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사업 부분과 공급가액이 발생한 사업 부분이 서로 분리․독립되어 있다는 등의 사유로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중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에는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비율,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등을 적용하여 안분하되,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한 경우에 그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시행령 제61조 제4항).
☞ 가락시장을 운영하는 지방공사인 원고가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상인들의 영업이 일시에 중단되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단계별 순환개발 방식을 택하여, 위 현대화 사업의 진행 단계에 맞추어 단일사업장인 가락시장 사업장의 부지를 3분하여, 1단계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1단계 해당 부지에서 영업을 하던 상인들로 하여금 가락시장 사업장 내의 다른 부지로 옮겨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하고, 이후 2, 3단계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중에도 같은 방식으로 각 해당 부지에서 영업을 하던 상인들로 하여금 이미 공사가 마쳐졌거나 시행되기 전의 부지로 옮겨 영업을 지속하게 할 예정인 경우, 위 1단계 사업은 원고가 같은 기간에 가락시장 사업장 내에서 운영한 기존 사업과 구분되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 부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1단계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가락시장 사업장에서 발생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각 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2014.12.23 제목개정) ]
① 대통령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 중소기업의 범위 ])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항, 제2항, 제4항, 제8조의3 제3항, 제25조 및 제118조 제1항 제22호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이 ~~중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 중소기업의 범위 ]
① 법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2020.02.11 개정)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2015.02.03 개정)
2. 삭제(2000.12.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2015.02.03 후단개정)
4.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2017.02.07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로 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7.02.07 개정)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2005.02.19 법명개정)
2.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2010.12.30 개정)
3. 제1항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2015.02.03 개정)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2006.02.09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2000.12.29 개정)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매출액, 자산총액,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5.02.03 개정)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2012.02.02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