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전 상가건물 양도시 건물분 부가세 관련

작성자주황규 팀장|작성시간14.11.17|조회수171 목록 댓글 0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2002년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후 매입세액 환급후 업종변경후에 현재까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현재 양도할경우 상대방은 부동산 임대로 사업자 등록을 할예정인데 이경우 제가 환급받고 10년 넘게 사업을 해왔기에 포괄양도 계약을 안하고도 건물에 대한 부가세가 잔존가치 소멸로 납부할 세액이 없이 계약이 이루어져도 괜찬나요?
아님 포괄양수도 계약을 하고 양도를 해야만 납부할 부가세가 없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1. 사업자가 취득당시 매입세액 공제받은 건물이 폐업시 양도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경우에는 임대개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야 잔존가치 소멸로 납부세액이 없는 것이나

귀 사례와 같이 폐업에 다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상관없이 총 매매가액중 건물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2. 다만 부동산 양도시 사업장의 임대사업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고, 매수인이 임차인을 승계받아 계속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취득당시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상관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대상도 아닌 것입니다.

참고로 사업의 양도는 형식상 사업의 양도계약서를 작성여부에 상관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아래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843, 2006.05.0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던 재화를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138, 2011.02.1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토지, 건물 및 그 부속물) 및 종전 임대차계약(임차보증금 및 월세를 변경한 경우 포함)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그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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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류 :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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