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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가 취득당시 매입세액 공제받은 건물이 폐업시 양도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경우에는 임대개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야 잔존가치 소멸로 납부세액이 없는 것이나
귀 사례와 같이 폐업전에 다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상관없이 총 매매가액중 건물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2. 다만 부동산 양도시 사업장의 임대사업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고, 매수인이 임차인을 승계받아 계속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취득당시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상관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대상도 아닌 것입니다.
참고로 사업의 양도는 형식상 사업의 양도계약서를 작성여부에 상관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아래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843, 2006.05.0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던 재화를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138, 2011.02.1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토지, 건물 및 그 부속물) 및 종전 임대차계약(임차보증금 및 월세를 변경한 경우 포함)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그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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