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국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산에 소재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본점)입니다. 법인의 지점으로 창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총괄납부신청한 상태입니다.
2.질의사항
2015년 1월에 법인에 지점이 창원이 폐업을 하려고 합니다. 폐업부가세를 창원소재 관할세무서에 납부하는지요? 아산소재 본점 2015년 1기예정시에 같이 (아산소재 관할세무서에)납부하는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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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지점)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한 지점사업장은 지점 사업장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지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주된 사업장은 지점 사업장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를 제출하고 폐업한 종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납부 또는 환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은 인터넷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 - 법령 - 조세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면3팀-1114, 2008.06.04 1.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의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 등을 매각함과 동시에 당해 종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 당해 종사업장의 최종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납부세액은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2.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종사업장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등에 대하여는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사례(제도46015-11227, 2001.5.22.)를 참고하기 바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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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