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명의 운용리스 부가세
이용자명의 운용리스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리스하면 한달에 한번 리스금액만큼 계산서를 끊어주자나요?
그런데 전체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더라구요.
차량이 카니발인데 원래 카니발이 부가세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작년부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업체에서 회계처리 예시를 같이 보내주었는데요.
잘 이해가 안되서요
업체에서 보내준 예시에 따르면
차량가 1,000만원 부가세 100만원
월 리스료 110만원 36개월의 경우
세금계산서 수령시
차) 부가세대급금 100만원 대) 미지급금 100만원
차) 미지급금 1,000만원 대) 미지급금 1,000만원
이렇게 하라구 하는데요
그렇다면 처음 세금계산서를 수령할 때 부가세만큼만 미지급금으로 남기고 공급가액만큼은 없애지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리스료 지급시
차) 리스료 107.3만원 대) 현금 110만원
미지급금 2.7만원
이렇게 하라구 하는데요. 리스료 지급시는 부가세 미지급금 잡아둔거에서
36개월만큼 나눠서 그때 그때 없애는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세금계산서 수령시가 많이 헷갈리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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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령시]
(차) 차량유지비 100 (대) 미지급금 100
부가세대급금 10 현금 10
(차) 차량유지비 -100 (대) 미지급금 -100
: 더존 매입매출전표에서 매입세금계산서 입력 편의상 차량유지비로 잡아줬다가 바로 공급가액(100)만큼은 없애줌
그리고 세금계산서 수령시 부가세 10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리스회사가 먼저 부담한 것이므로 현금 10 대신에 미지급금 10원을 대변에 계상하고 매월 리스료지급시 분할해서 정리해야 함.
[환급시]
(차) 현금 10 (대) 부가세대급금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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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 받았을때 고정자산으로 등록 하지 않고, 일반으로 과표는 잡되 분개는 부가세대급금에 대한 분개만 했어요..
부가세대급금 / 잡이익
리스료계산서 들어올때 지급리스료(임차료) / 미지급금
리스료지급 될때 미지급금 / 보통예금...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차량운용리스 처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차량운용리스 견적서
리스기간 : 36개월
납입방법 : 매월 후불
차량가격(가) : \56,400,000
부대비용(e=a+b+c+d) : \3,601,100
등록세(a) : \2,563,640
취득세(b) : \1,025,460
채권(c) : \0(이용자부담)
기타비용(d) : \12,000(탁송료,번호판수수료등)
취득원가(가+e) : \60,001,100
기본리스료(1) : \1,536,180
자동차세분(2) : \0(이용자부담)
보험료분(3) : \0(이용자부담)
보증금(20%) : \12,001,000(계약시 선납,리스기간만료시 반환)
잔존가치(20%) : \12,001,000(잔가로구입대금
(기납입보증금으로 대체))
차량명의 : 이용자명의(차량근저당설정(설정자 : 산은캐피탈))
만기처리시 : 매입
회계처리 : 전액손비처리
예상월총리스료(1+2+3+4) : \1,536,180
*차량을 운용리스로 사용하면서 받은 견적서입니다.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운용리스는 리스물건의 소유가 리스회사인걸로
아는데 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저희 회사로 발행이 됐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