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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사급의 법인세법 매출액 [출처] 유상사급의 법인세법 매출액|작성자 양재동 한세무사
사급
모기업에서 자재를 일괄 구매해 자기업에 공급하는 것으로, 모기업이나 자기업 간에 효율적 공급 라인을 구성해 원가절감 및 구매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모기업에서는 자기업의 납품 기일을 준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 상호 효율적 관리를 할 수 있다. 사급은 유상사급과 무상사급으로 구분된다. 유상사급은 사급 자재 대금을 지불해 공급받거나 주는 형태이며 무상사급은 사급 자재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급을 받거나 주는 형태를 말한다. 유상사급은 일반적으로 외주 거래선의 자금 능력이 취약하거나 조달능력이 부족할 때 모기업에서 소요 자재를 대신 구매해 외주 거래선에 공급하게 되며 제조업체들은 유상 사급을 자사의 매출에 포함시켜 왔다. 하지만 2003년부터 한국의 회계기준이 변경되면서 그동안 제조업체의 매출에 포함되던 유상사급을 제외시켜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사급 [賜給] (매일경제, 매경닷컴)
서면1팀-997, 2005.08.22 【제목】 완성차제조업체로부터 유상으로 공급 받은 원자재가액과 재납품가액은 각각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 o 자동차부품회사(A사)들은 완성차제조업체(B사)로부터 원자재를 유상으로 공급받아(유상사급자재) 이를 추가 가공한 후 다시 완성차제조업체(B사)에 재납품하고 있음. 이 경우 A사는 B사로부터 원재료를 공급 받을 때에 동 원자재비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가공 후 재납품시 공급가액을 원자재비와 가공료를 합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음. o 금융감독원 유권해석(회제일8360-00057, 2004.2.2.)에 의하면, 이 경우 동원재료에 대하여 반입시 A사의 매입으로 볼 수 없고, 반출시 A사의 매출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바, 반입액 및 반출액을 소득세법상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도 제외할 수 있는지.
【회신】 1.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금액 계산시 매출액의 일부를 매입액과 상계함으로써 수입금액의 일부를 제외할 수 없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완성차제조업체로부터 유상으로 공급받은 원자재가액 및 재납품가액을 각각 필요경비 및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유상사급의 법인세법 매출액|작성자 양재동 한세무사
* 사급이란? 원청업체가 구매한 자재를 구매한 값보다 싸게 또는 무료로 하청업체에 주고, 하청업체가 그 자재를 가공하여 가공비만 받고 가공된 자재를 원청업체에 납품하는 형태
* 사급 - a. 무상사급 b. 유상사급
1. A업체가 자재를 구매 2. A업체가 B업체에 자재를 준다 - a. 자재 값을 받고 준다 (유상사급) b. 자재 값을 받지않고 준다 (무상사급) 3. B업체에서 자재를 가공하여 A업체에 납품 (이때의 납품물건은 사급 입고품이라 한다) 4. 사급가공비 발생 ( 무상 사급인 경우 사급가공비만 발생, 유상 사급인 경우 자재수불장에서 자재매입으로 100원을 쓰고 유상사급비용으로 10원을(자재 값) 받았고, 사급품 매입으로 150원을 썼다면 사급가공비는 150 - (100 + 10) = 40원 )
* 무상사급은 하청업체에 자재를 건네줬더라도 아직 원청업체의 자재기 때문에.. 원청업체는 재고관리를 해야한다. * 유상사급은 하청업체에게 돈을 받고 판매 했기 때문에 재고관리 할 필요성이 없다? 굳이 관리 하고자한다면 매입한 사급입고품에대해 BOM을 풀어 건넨 자재에 대한 수량확인을 통해 관리?
* 외주가공비? 사내에서 외주작업 인원에게 드는 비용, 생산물품 갯수 기준으로 외주업체에 주는 비용 [출처] 유상사급 과 무상사급|작성자 xxsaintxx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사례를 유상사급으로 볼 지 또는 일반 매입매출 거래로 볼 지 여부는 관련 자료들을 검토한 후 결정할 사항으로 유상사급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 증빙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 자료
법인세법 기본통칙 4-0…2 【법인의 입증책임】 (2010. 8. 18. 제목개정)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원재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2015-01-02 세목별상담사례 > 부가가치세 > 세법상담-부가가치세 |
갑이 특정부품만드는데 외주거래처을에 원재료를 제공하여 일정규격과 모양을 제시하여 만들어 이을 인수하여 갑업체에서 조립하여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을은 갑에게 받은물건 원재료값1.000.000임가공4.000.000이면 세금계산서 발행은 임가공비만 발행함이 맞는지
아니면 매입세금계산서 1.000.000받고 매출세금계산서 5.000.000발행함이 맞는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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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2 세목별상담사례 > 부가가치세 > 세법상담-부가가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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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에서는 무상사급(자재값을 받지 않고 가공자에게 인도)인지 유상사급(자재값을 받고 가공자에게 인도)인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아 확정적인 답변을 드리긴 힘들지만,
갑이 자재를 구입하여 자재값을 받지 않고 외주 가공업체(귀 사)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무상사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사가 외주가공을 완료하고 갑에게 공급할때 자재 비용은 귀 사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입니다.(가공비 400만원에 대하여만 귀 사가 갑에게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
- 참고 -
*(구)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7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원자재 등의 과세표준 계산】
*서삼46015-10409, 2003.03.12.
【제목】
‘갑’은 ‘을’에게 자재를 공급하고 ‘을’은 이를 가공한 제품을 ‘갑’에게 공급하는 경우, VAT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질의】
사업자(갑)가 다른 사업자(을)에게 철판을 공급하고 “갑”은 “을”이 “갑”으로부터 공급받은 철판을 가공한 제품(직접 가공 또는 자체조달 원자재 첨가 가공)을 “을”로부터 재매입하는 경우로서 대금은 거래관행에 따라 채권·채무를 상계한 후 차액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갑”의 경우에 있어 매출 및 매출원가를 인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 경우 유사사례(부가 46015-63, 1999. 1. 12 ; 부가 46015-716, 1999. 3. 18 ;
부가 46015-970, 1998.
5. 11)를 참고하기 바람.
*부가22601-1644, 1988.09.15.
【질의】
당사는 신발제조 수출업체로서 임가공(재봉)을 위하여 원자재 및 부자재를 재봉임가공업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임가공업자로부터 원자재 및 부자재로 가공한 반제품을 납품받았을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회신】
원자재 및 부자재를 제공하여 타인에게 외주가공시켜 부품을 납품받는 경우 원자재 및 부자재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부품의 임가공용역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유상사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당 회사는 유상사급을 주는 회사(A)입니다. 유상사급을 하는 업체(B)입니다.
당
회사에서 유상사급의 원재료를 업체(B)에 제공하고 가공된 품목을 원재료의 항목으로 수령합니다.
회사의 회계처리는
업체(B)에
원재료 제공 시
매출채권 100 / 원재료 110
VAT 10
업체B로부터 원재료 수령 시
(차변)원재료 220 / (대변)매출채권 100 ( 상계)
/ (대변)매입채무 100
/ (대변)VAT 20
띄어쓰기가 되지 않아 매입채무와 VAT는 대변항목입니다.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령할 때 매입부가가치세는 원재료와
가공비의 항목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가공비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수령한 원재료를 이용하여 제품을 만들기에
원재료는 제조원가에 포함됩니다.
2.질의사항
회사가 다시 수령하는 원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원재료와 가공비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세무상 영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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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6 세목별상담사례 > 부가가치세 > 세법상담-부가가치세 |
유상 사급의 경우 재화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A업체가 B업체에게 재화를 공급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B가 A에게 공급시 물품비 및 가공비를 포함한 전체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하는 것으로,
원재료 제공시에는 원재료 가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고, 원재료 수령시에는 당초 원재료가액과 가공비를 합산한 금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 참 고 -
서면1팀-997, 2005.08.22
【질의】
o 자동차부품회사(A사)들은 완성차제조업체(B사)로부터 원자재를 유상으로 공급받아(유상사급자재) 이를 추가 가공한 후 다시 완성차제조업체(B사)에 재납품하고 있음. 이 경우 A사는 B사로부터 원재료를 공급 받을 때에 동 원자재비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가공 후 재납품시 공급가액을 원자재비와 가공료를 합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음.
o 금융감독원 유권해석(회제일8360-00057, 2004.2.2.)에 의하면, 이 경우 동원재료에 대하여 반입시 A사의 매입으로 볼 수 없고, 반출시 A사의 매출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바, 반입액 및 반출액을 소득세법상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도 제외할 수 있는지.
【회신】
1.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금액 계산시 매출액의 일부를 매입액과 상계함으로써 수입금액의 일부를 제외할 수 없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완성차제조업체로부터 유상으로 공급받은 원자재가액 및 재납품가액을 각각 필요경비 및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무상사급 및 유상사급 관련입니다. (구분)
아래 질의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Ⅰ. 질의 내용
당사는 A사(특수관계 없음)에 매출을 하고 있으며 아래의 협약에 의하여 A사는 원재료를 당사에 공급하고 당사는 당해 원재료를 당사의 원재료와 배합하여 제품을 생산한 후 전량 A사에 매출하고 있음. 이 경우, 당사는 매입 원재료에 대해 유상사급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무상 사급으로 인식해야 하는지(세금계산서 발행/수취 여부)
- 아 래(회사와 A사의 협약 내용) -
-A사의 원재료가 포함되는 품목은 단 하나의 제품이며 전량 A사에 매출
-당사에 보관된 해당 원재료의 소유권은 A사가 보유하며 당사는 매월말 타처보관증 제출의무 있음
-A사의 재고(원재료)는 당사 재고와 분리하여 보관(장소만 제공)
-해당 제품의 7%는 A사의 원재료 이며, 나머지 93%는 당사의 원료임
답변) 가공위해 일부 주요자재 공급시 재화의 공급 해당여부
사업자(A)가 가공을 위하여 주요자재의 일부를 인도하고 당해 재화를 인도받은 자(귀사)는 여기에 주요자재의 일부를 부담하여 가공된 제품을 반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자(A사)가 인도한 재화의 대가를 가공된 제품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사업자(A사)가 가공을 위하여 인도한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63, 1999.01.12.)
사업자가 가공을 위하여 주요자재의 일부를 인도하고 당해 재화를 인도받은 자는 여기에 주요자재의 일부를 부담하여 가공된 제품을 반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자가 인도한 재화의 대가를 가공된 제품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사업자가 가공을 위하여 인도한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무상사급거래시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리며 궁금한 점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국내거래처인 A사로부터 원재료(철판)를 제공받아 임가공을 하여 제품을 납품 합니다.
이 경우 당사에서 별도로 제조한 원재료와 조립하여 완제품을 납품하는 경우와 단순히 제공받은 원재료를 가공만하여 납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각의 거래에서 매매대금은 당사에서 투입한 원재료와 임가공용역에 대하여만 매출금액을 책정하여 대금을 수수하고 있습니다.
거래처로부터 제공받은 원재료는 가공한 후 남은 스크랩의 경우 계약에 따라 돌려주는 경우 또는 스크랩을 당사 소유로하고 그에 대한 댓가를 지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실관계에 있어서
질의1. 거래처에서 원재료를 제공받아 단순임가공을 하여 제품을 납품하고, 스크랩을 돌려주는 경우, 이는 무상사급으로 거래처로부터 제공받은 원재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2. 위 거래에서 거래처에서 제공받은 원재료의 스크랩을 당사가 소유하는 경우 스크랩에 대한 댓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지? 제공받은 원재료 전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질의3. 거래처에서 제공 받은 원재료와 당사에서 제조한 원재료를 조립하여 제품을 납품하는 거래에서 스크랩을 돌려주는 경우 무상사급에 해당하여 거래처로부터 제공받은 원재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4. 질의3의 상황에서 제공받은 원재료의 스크랩을 당사가 소유하고 그에 대한 댓가를 지급하는 경우 스크랩에 대한 댓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지? 제공받은 원재료 전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질의5. 무상사급거래에서 제품 불량에 대한 책임을 당사가 지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제공받은 원재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답변)
답변:무상사급거래시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질문1.질문2.
임가공계약에 따라 원청업체로부터 원재료를 무상으로 인도 받아 단순히 제품을 임가공하여 납품하고 가공료만 받은 경우 해당 원재료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문3. 질문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주는 경우 단순 임가공에 해당하여 원재료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임가공시 당사에서 제공하는 원재료가 주요 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가공계약서 내용, 원재료 공급시기, 제조 공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문4.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하는 것으로
가공 후 남은 작업부산물에 대하여 원청업체에게 별도의 대가를 받는다고 한다면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거래로, 작업부산물에 대하여 그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유상사급의 성립여부
안녕 하십니까 유상사급 성립여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상태 : A라는 업체에게 1000톤 의 원재료를 매입하고 제품을 만들어 500톤 가량 A에게 팔고 나머지 500가량을 다른 업체에게
판매 할경우(사급에 대한 계약서 같은 증빙은 없는 상태 입니다.)
질의 1. 위의 경우 A에게 판매한 500톤 가량을 유상사급으고 보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매입매출거래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질의 2. 유상사급이 성립하려면 계약서나 다른 기타 증빙이 필요 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유상사급의 성립여부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사례를 유상사급으로 볼 지 또는 일반 매입매출 거래로 볼 지 여부는 관련 자료들을 검토한 후 결정할 사항으로 유상사급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 증빙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 자료
법인세법 기본통칙 4-0…2 【법인의 입증책임】 (2010. 8. 18. 제목개정)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유상사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당 회사는 유상사급을 주는 회사(A)입니다. 유상사급을 하는 업체(B)입니다.
당 회사에서 유상사급의 원재료를 업체(B)에 제공하고 가공된 품목을 원재료의 항목으로 수령합니다.
회사의 회계처리는
업체(B)에 원재료 제공 시
매출채권 100 / 원재료 110
VAT 10
업체B로부터 원재료 수령 시
(차변)원재료 220 / (대변)매출채권 100 ( 상계)
/ (대변)매입채무 100
/ (대변)VAT 20
띄어쓰기가 되지 않아 매입채무와 VAT는 대변항목입니다.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령할 때 매입부가가치세는 원재료와 가공비의 항목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가공비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수령한 원재료를 이용하여 제품을 만들기에 원재료는 제조원가에 포함됩니다.
2.질의사항
회사가 다시 수령하는 원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원재료와 가공비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세무상 영향이 있나요?
답변)
유상 사급의 경우 재화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A업체가 B업체에게 재화를 공급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B가 A에게 공급시 물품비 및 가공비를 포함한 전체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하는 것으로,
원재료 제공시에는 원재료 가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고, 원재료 수령시에는 당초 원재료가액과 가공비를 합산한 금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 참 고 -
서면1팀-997, 2005.08.22
【질의】
o 자동차부품회사(A사)들은 완성차제조업체(B사)로부터 원자재를 유상으로 공급받아(유상사급자재) 이를 추가 가공한 후
다시 완성차제조업체(B사)에 재납품하고 있음. 이 경우 A사는 B사로부터 원재료를 공급 받을 때에 동 원자재비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가공 후 재납품시 공급가액을 원자재비와 가공료를 합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음.
o 금융감독원 유권해석(회제일8360-00057, 2004.2.2.)에 의하면, 이 경우 동원재료에 대하여 반입시 A사의 매입으로 볼 수 없고,
반출시 A사의 매출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바, 반입액 및 반출액을 소득세법상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도 제외
할 수 있는지.
【회신】
1.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금액 계산시 매출액의 일부를 매입액과 상계함으로써 수입금액의 일부를 제외할 수 없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완성차제조업체로부터 유상으로 공급받은 원자재가액 및 재납품가액을 각각 필요경비 및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야 하는 것임.
유상사급에 따른 수입금액 제외 가능여부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원청[A]에서 원재료를 공급받아 다시 하청[C]회사에 공급해주고 가공된 재료를 다시 매입하여 원청에 납품을 합니다. 저희[B]회사에서 가공을 하는것이 아니라 단순 중개만 할 경우
2.질의사항
A___100_______<B____100______<C[가공]
C___150_______<B____150______<A
위의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B의 과표는 250, 필요경비 250이 되는데 실질적인 수입금액은 50, 필요경비도 50 이렇게 세무처리가 가능한지요..
과표와 수입금액 차이를 수입금액 조정사항으로 처리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자금흐름은 A로부터 가공비[50]만 B가 받아 C에 지급[원재료 매입, 매출부분은 상계되어 가공부분만 대금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답변) 수수료 익금
원청에서 원재료를 공급받아 하청회사에 공급하고,
가공된 재료를 다시 하청회사에서 매입하여 원청에 공급하는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
귀 법인이 단순이 판매대행을 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것이라면 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하여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하고,
귀 법인이 원재료 및 가공된 재료를 매입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판매하는 것이라면 위 두 거래를 별도의 거래로 보아 각각 공급가액은 익금, 공급에 대한 매입가액은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
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서면3팀-3080, 2007.11.12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 단순히 제품판매를 중개 또는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에 있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유상사급 매출 매입관련 질의사항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당사는 A업체에서 수지를 매입하여 B업체에 유상사급을 주고 B업체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당사가 매입하고 있습니다. 매입 세금계산서와 사급매출 세금계산서는 서로 상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당사의 공장이 울산과 아산에 있습니다-각자 사업장 등록함. A업체에서 수지를 매입하는 공장은 아산공장이고, A업체가 가공한 제품을 매입하는 공장이 울산공장인 경우 부가세법상 이나 상계처리시 문제가 되는지요? (사급매출 아산공장, 제품매입 울산공장)
만일 저희회사가 총괄납부사업체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요?
답변) 유상사급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급
유상 사급의 경우 재화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과세표준을 상계처리하시는 방법은 적정치 않은 것이며, 귀 사례의 경우 A업체가 B업체에게 재화를 공급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B가 A에게 공급시 물품비 및 가공비를 포함한 전체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하는 것입니다.(무상사급의 경우에는 가공비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 발급)
또한 공급을 받는 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공급을 받는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이며, 귀 사업자가 총괄납부사업자인 경우에는 본점에서 계약 및 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지나 실질적인 매입처가 지점인 경우에는 본점명의로 세금계산서 수취하고 본점에서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삼46015-10409, 2003.03.12.
【제목】
‘갑’은 ‘을’에게 자재를 공급하고 ‘을’은 이를 가공한 제품을 ‘갑’에게 공급하는 경우, VAT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질의】
사업자(갑)가 다른 사업자(을)에게 철판을 공급하고 “갑”은 “을”이 “갑”으로부터 공급받은 철판을 가공한 제품(직접 가공 또는 자체조달 원자재 첨가 가공)을 “을”로부터 재매입하는 경우로서 대금은 거래관행에 따라 채권·채무를 상계한 후 차액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갑”의 경우에 있어 매출 및 매출원가를 인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 경우 유사사례(부가 46015-63, 1999. 1. 12 ; 부가 46015-716, 1999. 3. 18 ; 부가 46015-970, 1998. 5. 11)를 참고하기 바람.
*부가46015-63, 1999.01.12.
사업자가 가공을 위하여 주요자재의 일부를 인도하고 당해 재화를 인도받은 자는 여기에 주요자재의 일부를 부담하여 가공된 제품을 반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자가 인도한 재화의 대가를 가공된 제품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사업자가 가공을 위하여 인도한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1팀-997, 2005.08.22
【질의】
o 자동차부품회사(A사)들은 완성차제조업체(B사)로부터 원자재를 유상으로 공급받아(유상사급자재) 이를 추가 가공한 후 다시 완성차제조업체(B사)에 재납품하고 있음. 이 경우 A사는 B사로부터 원재료를 공급 받을 때에 동 원자재비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가공 후 재납품시 공급가액을 원자재비와 가공료를 합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음.
o 금융감독원 유권해석(회제일8360-00057, 2004.2.2.)에 의하면, 이 경우 동원재료에 대하여 반입시 A사의 매입으로 볼 수 없고, 반출시 A사의 매출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바, 반입액 및 반출액을 소득세법상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도 제외할 수 있는지.
【회신】
1.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금액 계산시 매출액의 일부를 매입액과 상계함으로써 수입금액의 일부를 제외할 수 없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완성차제조업체로부터 유상으로 공급받은 원자재가액 및 재납품가액을 각각 필요경비 및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원자재(원재료, 유상사급자재)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귀 사례가 귀 사가 A사로부터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자재를 유상으로 공급받아 완제품을 생산하여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완제품을 공급하는 것이라면 A가 귀사에게 유상 사급자재 공급시 자재가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사가 A사에게 완제품 공급시 완제품 전체 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으로판단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9조 1항, 동법 제29조 3항, 동법 제32조 1항).
관련 법령은 인터넷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 - 법령 - 조세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관련 사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7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원자재 등의 과세표준 계산】
서삼46015-10409, 2003.03.12.
【제목】
‘갑’은 ‘을’에게 자재를 공급하고 ‘을’은 이를 가공한 제품을 ‘갑’에게 공급하는 경우, VAT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질의】
사업자(갑)가 다른 사업자(을)에게 철판을 공급하고 “갑”은 “을”이 “갑”으로부터 공급받은 철판을 가공한 제품(직접 가공 또는 자체조달 원자재 첨가 가공)을 “을”로부터 재매입하는 경우로서 대금은 거래관행에 따라 채권・채무를 상계한 후 차액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갑”의 경우에 있어 매출 및 매출원가를 인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 경우 유사사례(부가 46015-63, 1999. 1. 12 ; 부가 46015-716, 1999. 3. 18 ; 부가 46015-970, 1998. 5. 11)를 참고하기 바람.
부가46015-63, 1999.01.12.
사업자가 가공을 위하여 주요자재의 일부를 인도하고 당해 재화를 인도받은 자는 여기에 주요자재의 일부를 부담하여 가공된 제품을 반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자가 인도한 재화의 대가를 가공된 제품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사업자가 가공을 위하여 인도한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22601-1644, 1988.09.15.
【질의】
당사는 신발제조 수출업체로서 임가공(재봉)을 위하여 원자재 및 부자재를 재봉임가공업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임가공업자로부터 원자재 및 부자재로 가공한 반제품을 납품받았을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회신】
원자재 및 부자재를 제공하여 타인에게 외주가공시켜 부품을 납품받는 경우 원자재 및 부자재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부품의 임가공용역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동지: 부가 22601551 (1988. 4. 1)
1. 유상사급 거래의 개념과 회계처리
1) 기본개념
회사의 매출거래는 크게 도급(都給)거래와 사급(賜給)거래로 구분할 수 있는데, 회계상 도급거래는 사급거래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가공회사가 위험과 효익을 자기의 계산으로 하여 원재료 등을 매입하고 발주회사에 납품하는 거래를 의미하며 사급거래는 발주회사 소유의 원재료를 가공회사에서 수급하여 가공 후 발주회사로 매출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도급거래와 사급거래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원재료의 매입과 관련된 위험과 효익의 부담의 주체에 대한 것으로 회계상 매출인식이 달라지는 것도 여기서 기인합니다.
회계상 수익인식기준은 크게 총액인식기준과 순액인식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총액인식기준은 말 그대로 수익과 비용을 총액으로 인식하는 방법이고, 순액인식기준은 비용을 수익과 상계하여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같은 거래에 있어 총액/순액인식기준 중 어느 방법을 적용하는가와는 상관없이 재무제표의 결과값인 당기손익과 자본은 같은 결과를 가져오지만, 원재료와 관련된 회계처리가 전면부정되기 때문에 회사의 외형이 축소되어 나타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편, ‘회사에게 위험과 효익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기준은 ‘재무보고에 대한 실무의견서2005-4’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은 하기의 첨부#1 참조)
(1) 원재료의 법률적인 소유권이 부품제조회사로 완전히 이전되고 부품제조회사는 매입한 원재료의 처분(제3자에 매각 또는 담보제공 등)에 제약이 없어야 함 : 계약 등을 통하여 부품제조회사에 매입한 원재료의 처분에 제약이 있다면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음 (2) 원재료는 공정한 가격으로 매매되어야 하고, 매매된 원재료에 대한 반환청구권 또는 확정된 가격으로 재매출(또는 제3자에 대한 매각을 보증)하는 약정이 없어야 함 : 발주회사의 부품주문이 취소 또는 변경되어도 원재료에 대한 반환청구권 또는 확정된 가격으로 재매출(또는 제3자에 대한 매각을 보증)하는 약정이 없어야 함 (3) 부품제조회사에서 원재료에 대한 실질적인 추가가공이 이루어지고, 원재료의 물리적 손상에 따른 위험을 부품제조회사가 전액 부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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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급거래는 다시 유상사급거래와 무상사급거래로 구분되는데, 유상사급거래는 원재료 등을 판매하는 형식으로 발주회사에서 가공회사로 원재료를 거래한 뒤, 가공회사에서 원재료를 포함한 단가에 따라 가공이 완료된 제품 등을 발주회사로 판매하는 형식의 거래이며 무상사급거래는 발주회사에서 원재료 제공시 판매형식이 아닌 위탁가공형식으로 가공회사에 넘기고 이후 가공된 제품을 매입시 가공회사에는 가공비에 해당하는 부분만 고려하여 산정한 단가에 따라 지급하는 형식의 거래입니다.
2) 회계처리의 예시 : 가공회사를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가공회사에서 발생하는 매출거래는 원재료 매입과 매출이 별도로 발생하여 아래와 같은 회계처리를 수행합니다.
차 변 | 대 변 | ||
<원재료 매입시> | |||
원재료 | 100원 | 외상매입금 | 100원 |
<제품 생산시> | |||
제품 | 180원 | 원재료 | 80원 |
|
| 노무비외 가공비 | 100원 |
<제품 판매시> | |||
매출원가 | 150원 | 제품 | 150원 |
외상매출금 | 200원 | 매출 | 200원 |
한편, 유상사급 거래의 경우 가공회사에서 인식할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변 | 대 변 | ||
<원재료 매입시> | |||
회계처리 없음 | |||
<제품 가공시> | |||
제품 | 100원 | 노무비외 가공비 | 100원 |
<제품 판매시> | |||
매출원가 | 83원 | 제품 | 83원 |
외상매출금 | 133원 | 매출 | 133원 |
수행된 회계처리에 따라 작성된 결산재무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 무 상 태 표 | |||
일반 도급거래시 | 유상사급 거래시 | ||
자 산 |
| 자 산 |
|
I. 유동자산 |
| I. 유동자산 |
|
(1) 당좌자산 |
| (1) 당좌자산 |
|
외상매출금 | 200원 | 외상매출금 | 133원 |
(2) 재고자산 |
| (2) 재고자산 |
|
원재료 | 20원 | 원재료 | -원 |
제품 | 30원 | 제품 | 17원 |
… |
| … |
|
부 채 |
| 부 채 |
|
I. 유동부채 |
| I. 유동부채 |
|
외상매입금 | 100원 | 외상매입금 | -원 |
… |
| … |
|
자 본 | 150원 | 자 본 | 150원 |
손 익 계 산 서 | |||
일반 도급거래시 | 유상사급 거래시 | ||
I. 매출액 |
| I. 매출액 |
|
(1) 제품매출 | 200원 | (1) 가공매출 | 133원 |
II. 매출원가 |
| II. 매출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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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매출원가 | 150원 | (1) 가공매출원가 | 83원 |
III. 매출총이익 | 50원 | III. 매출총이익 | 50원 |
… |
| … |
|
상기 재무제표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거래의 구분없이 자본 및 매출총이익은 양측이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사급거래에서는 자산과 부채가 원재료 매입부분만큼 재무상태표상에서 감소하였고 총 매출액과 매출원가가 원재료 사용분만큼 감소하여 표시됩니다.
만약 가공회사가 기중에 유상사급으로 거래된 건에 대해서 일반 도급거래와 같이 기표하였다면 기말 결산시점에는 다음과 같은 수정분개가 추가될 것입니다.
차 변 | 대 변 | ||
<유상사급 상계 수정회계처리 – 재무상태표항목> | |||
외상매입금 | 100원 | 외상매출금 | 67원 |
|
| 원재료 | 20원 |
|
| 제품 | 13원 |
<유상사급 상계 수정회계처리 – 손익계산서항목> | |||
매출 | 67원 | 매출원가 | 67원 |
2. Case Study
Q1) 계약서상의 문구를 수정하여 형식을 구비하는 방법으로 유상사급거래를 총액으로 인식가능 한지?
A1) 경제적 실질과 형식이 다를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2004-026).
Q2) 발주회사(A)와 가공회사(B)간의 거래에서 직접적으로 A가 B에게 원재료 등을 제공하지 않고 A의 관계회사인 A’을 통하거나, B의 자회사인 B’을 통하여 원재료 매입할 경우 유상사급 거래가 아닌지? 혹은, B가 A로부터 매입한 원재료를 가공하여 A가 아닌 C나 A’,B’ 등의 기타거래처에 제품을 매출할 경우 유상사급 거래가 아닌 것으로 볼 것인지?
A2) 유상사급거래를 구분하는 기준은 거래요건에 따라 가공할 원재료의 위험과 효익을 가공회사가 부담하는지와 관계된 것이며, 누구로부터 매입하여 누구에게 매출한다는 점은 논점이 아님. 따라서 발주회사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더라도 경제적 위험과 효익이 가공회사에 귀속되지 않는다면 사급거래로 판단해야 할 것이며, 매입처가 아닌 상대방에게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마찬가지인 것임(재무보고에 대한 실무의견서 2005-4, 금감원 2004-026)
첨부 #1. 관련 회계기준 및 실무의견서 전문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실16.22. 발주회사가 부품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수익인식 방법
발주회사가 원재료를 일괄 구입하여 부품제조회사에 유상공급하는 경우, 원재료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대부분 부품제조회사로 이전되었다면 동 거래를 ‘반제품 제조용 원재료 구매대행’으로 간주하여 발주회사는 원재료 매매차익을 구매대행수수료로 보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고, 부품제조 회사는 제3자로부터 매입한 원재료와 동일하게 회계처리한다. 다만, 원재료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대부분 이전되지 않는 유상사급거래는 무상사급(임가공)거래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5-4】 발주회사가 부품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수익인식방법('11.5.4수정)
Ⅰ. 질의요약 발주회사가 부품(반제품)을 주문하면서 부품생산에 필요한 원재료의 구입단가 인하 또는 품질유지 등을 위하여 원재료를 일괄 구입하여 부품제조회사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발주회사와 부품제조회사의 수익인식 관련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발주회사가 원재료를 일괄 구입하여 부품제조회사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거래에서 원재료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대부분 부품제조회사로 이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동 거래를 ‘반제품 제조를 위한 원재료의 구매대행’으로 간주하여 발주회사는 원재료의 매매차익을 구매대행수수료로 보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고, 부품제조회사는 제3자로부터 매입한 원재료와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 함. 한편, 원재료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대부분 이전되지 아니하는 유상사급거래는 무상사급(임가공)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 함.
요 약
【실무검토의견】
1.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수익인식)』 문단12에 따르면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대부분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통제권을 상실한 경우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인식할 수 있다.
2. 만일 회사가 제3의 공급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고 단순히 공급자의 대리인으로서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재화나 용역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판매가액 총액을 수익으로 계상할 수 없으며 판매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3. 하지만, 발주회사가 부품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일괄 구입하여 부품제조회사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공급자와 고객이 동일하고 당사자 간의 계약조건에 따라 다양한 거래형태가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부품제조회사가 발주회사의 대리인 역할만을 수행한다고 획일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4. 따라서 발주회사가 부품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일괄 구입하여 부품제조회사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이전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5. 다음 가.의 거래요건을 모두 충족시킴으로써 원재료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대부분 부품제조회사로 이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이를 ‘반제품 제조를 위한 원재료의 구매대행’으로 간주하여 나.에 따라 회계처리 한다.
가. 거래요건
(1) 원재료의 법률적인 소유권이 부품제조회사로 완전히 이전되고 부품제조회사는 매입한 원재료의 처분(제3자에 매각 또는 담보제공 등)에 제약이 없어야 함 : 계약 등을 통하여 부품제조회사에 매입한 원재료의 처분에 제약이 있다면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음
(2) 원재료는 공정한 가격으로 매매되어야 하고, 매매된 원재료에 대한 반환청구권 또는 확정된 가격으로 재매출(또는 제3자에 대한 매각을 보증)하는 약정이 없어야 함 : 발주회사의 부품주문이 취소 또는 변경되어도 원재료에 대한 반환청구권 또는 확정된 가격으로 재매출(또는 제3자에 대한 매각을 보증)하는 약정이 없어야 함
(3) 부품제조회사에서 원재료에 대한 실질적인 추가가공이 이루어지고, 원재료의 물리적 손상에 따른 위험을 부품제조회사가 전액 부담하여야 함
나. 회계처리 방법
(1) 발주회사 : 원재료 반출시 발주회사의 재고자산에서 제거하되, 동 거래는 주요 경영활동(제품 생산․매출)이 아닌 부수적인 거래에 해당하므로 반출된 원재료의 매매차익을 구매대행수수료로 간주하여 영업외수익으로 계상
(2) 부품제조회사 : 제3자로부터 매입한 원재료와 동일한 방식으로 반입된 원재료를 재고자산으로 계상하고 이후 동 원재료 금액이 포함된 부품가액을 매출액으로 계상
6. 유상사급 거래가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원재료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대부분 부품제조회사로 이전되지 않는다면 무상사급(임가공)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 한다.
가. 발주회사 : 반출된 원재료를 발주회사의 재고자산으로 계상하고 부품제조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은 원재료에 대한 일종의 보증금으로 회계처리하며, 이후 임가공된 부품을 반입할 때 보증금의 반환과 외주가공비 지급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나. 부품제조회사 : 반입된 원재료를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임가공수수료만 매출로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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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관련 질의회신
【문서번호】금감원2004-026 【제목】 임가공업체의 수익 인식 관련 질의
【질의요약】 o 회사가 제품생산을 의뢰한 업체로부터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등을 공급받아 임가공용역을 수행한 후 제품생산을 의뢰한 업체에 다시 공급하는 경우 생산의뢰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원자재 및 생산의뢰업체에 다시 공급하는 반제품관련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1. 자재관리의 책임과 복잡한 공정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매출인식이 소요자재의 일부를 A기업으로부터 구매한다는 점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에 기초하여 매출인식시 A기업으로부터 구매한 자재비를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하여 표시하는게 옳은지?
2. 당사와 A 기업간 체결된 기본 공급계약서상의 사급재의 소유권의 이전이라는 조항에서 대금이 완제되었을 때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내용과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에 의한 유상 사급자재의 재고를 A기업의 재고로 인식한다는 내용은 불일치되므로 A기업으로부터 구매한 자재의 실질 소유권한은 어디로 보아야 하는지? 3. 만일 제조활동의 변화는 전혀 없이 소요자재를 A기업으로부터 구매하지 않고 기타 업체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매출인식의 방법은?
4. 구매방법의 차이에 따라 매출이 급감하거나 급신장되는 경우 이에 대한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판단의 오류로 인한 회사의 평가가 부정적 결과로 나타나 회사가 입게 될 유ㆍ무형의 손실에 대한 대책은?
5. A기업에서 유상공급시 이를 매출로 인식하지 않고 원자재 매각으로 인식하여 원자재 계정의 차변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회계처리하고 자재 매입에 따른 재료비투입은 최종적으로 유상사급 받는 업체에서 이루어지는 형태로 회계처리하여 매출의 총액인식은 불가능한지?
【회신요약】 1.3.5. 외주가공발주업체인 A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원자재 등은 회사의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따라서 A기업에 외주가공후 부품 등을 공급할 때도 이 부분은 매출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2. 경제적 실질과 형식이 다른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4. 정보이용자는 기업실체의 경제활동 및 회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회사의 재무제표 및 주석과 기타 여러 공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계정보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임. |
【문서번호】금감원2004-019 【제목】 수익인식기준에 대한 질의
【질의요약】 o 당해 거래의 흐름을 살펴보면 당해 회사가 생산한 Pancake(원재료)을 중국합작회사로 넘기며, 중국합작회사는 Pancake을 성형물과의 조립을 통해 Video Cassette Tape를 생산하고, 그 생산물을 당해 회사가 다시 구입하여 해외 Buyer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형태임.
o 당해 회사가 Video Cassette Tape를 해외에 판매하는 거래는 Dropshipment Sales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회계장부상으로는 중국합작회사가 회사에게 판매하고 회사가 해당제품을 다시 거래처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기록되지만, 실제 물량흐름은 회사의 제품보관창고를 경유하지 않고 중국합작회사가 직접 운송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모든 거래의 책임은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경우 회사가 중국합작회사에 Pancake을 공급하는 거래를 매출로 인식할 수 있는지?
【회신요약】 o 중국합작회사의 매출이 거의 대부분 회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등 중국합작회사의 생산ㆍ판매가 회사에 의존적이라면 이를 유상사급의 형태로 볼 수 있으므로 회사가 중국합작회사에 Pancake을 공급하는 거래는 매출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
【문서번호】금감원2003-073 【제목】 자동차부품회사의 원재료인식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요약】 o A사는 자동차부품회사로서 B사로부터 공급되는 철판을 원재료로 하여 프레스 제품을 생산하여 자동차회사와 기타 회사에 납품하고 있음. A사는 원재료인 철판을 B사의 대리점으로부터 직접 공급받고 있으나 법적ㆍ형식적으로는 자동차회사를 통해 공급받는 것으로 처리되고 있음.
o 외주가공을 위하여 유상사급으로 공급받은 원재료에 대하여 부품제조업체가 매입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공급한 회사의 재고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회신요약】 o 자동차부품제조회사가 원재료를 유상으로 공급받을 경우 자동차회사에 대한 외주가공분과 기타 판매분을 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판매계획, 과거 경험률 등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하여 자동차회사에 대한 외주가공분은 자동차회사의 재고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외 판매분은 자동차부품제조회사의 재고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외주가공분과 기타 판매분 등에 대한 매출이 확정되는 시점에 실제치와 추정치간의 차이분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에 따라 회계처리함. |
【문서번호】금감원2001-067 【제목】 매출의 이중계상여부에 대한 질의
【질의요약】 1. A사는 MP3 Player를 제조ㆍ판매하는 업체임. A사의 경우 국내 및 해외에서 반도체칩을 매입하고 여기에 S/W를 입력한 후 1%∼10%의 이윤을 가산하여 중국의 하청제조회사로 수출함. 중국의 하청제조회사는 기타자재를 첨부하여 MP3 Player를 제조한 후 당사로 다시 송부하며, 당사는 중국의 하청제조회사에 상기의 원재료(반도체칩) 가격에 추가가공비를 가산하여 지급함.
o A사는 계약에 의하여 임가공된 원재료를 반드시 재매입하여야 하며 재매입가격도 원재료의 가격변동과 관계없이 중국의 하청제조회사가 지불한 가액에 약정된 임가공용역료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음. 또한 제품의 디자인, 기능, 생산일정 등은 전적으로 A사의 감독 및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갑설) 원재료판매시 상품매출로 처리하고, 다시 중국에서 수입하는 가격은 제품원가로 처리한 후 MP3 Player판매가격을 매출로 계상한다. 그 이유는 상기의 거래는 회계상 총액주의에 의하기 때문에 매출의 이중계상은 어쩔 수 없으며, 국내 유상사급의 경우도 모두 매출이 이중계상되기 때문에 상기의 처리가 회계관습에 부합한다.
(을설) 원재료에 마진을 가산한다고 하여도 A사의 원재료판매분은 매출의 이중계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거래실질의 원칙에 따라 상품매출과 상품매출원가는 차감되어야 하고, 차감후 남게 되는 상품매출총이익은 제조원가상의 원재료비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또 상기 반도체칩에 대한 책임도 모두 A사에게 있기 때문에 비록 유상사급의 형태일지라도 매출의 이중계상이다.
2. B사는 PVC창호를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임. B사의 경우 판매는 전부 개인사업자인 대리점에서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대리점의 경우 영세하기 때문에 도급금액이 큰 공사는 B사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 B사의 책임하에 대리점이 공사를 함. 이러한 경우 상기 공사와 관련한 PVC창호는 대리점에 대한 매출로 이루어지고, B사는 공사요청 회사에 대하여 총액으로 매출이 이루어지며 다시 대리점에 대하여 하도급비(PVC창호금액 포함)로 지급됨.
(갑설) PVC창호가 대리점에 판매되고 상기 PVC창호가 다시 B사가 계약한 공사에 투입되어도 총액주의 원칙에 따라 B사는 대리점매출, 공사매출을 모두 계상해야 한다.
(을설) 단지 대리점계약에 의하여 대리점을 거치기 때문에 거래실질의 원칙에 따라 매출의 이중계상으로 보아, 대리점에 대한 PVC창호매출과 공사원가 중 하도급비는 상계처리되어야 하며, PVC창호매출에 대한 원가는 공사원가상의 재료비로 처리되어야 한다.
【회신요약】 1. 제품의 디자인, 성능, 생산일정 등이 A사의 책임ㆍ감독하에 이루어지며 단순히 임가공만을 위하여 하청제조회사로 원재료를 반출한 후 계약에 따른 임가공용역료를 하청제조회사에 지급한다면 하청제조회사로 반출된 원재료는 A사의 재무제표에 계상하여야 하며 반출시 하청제조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은 원재료에 대한 일종의 보증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o A사가 임가공된 원재료를 다시 반입할 때 하청제조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은 보증금의 반환과 임가공용역료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2. B사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PVC창호가 공사계약과 별도로 이루어진 것이며 B사와 대리점사이의 도급계약금액이 PVC창호가격과 연관되어 결정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B사와 대리점사이의 PVC창호공급계약과 공사도급계약이 별도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갑설)이 타당하며 정보이용자의 재무제표 이해를 위하여 기업회계기준 제87조에 따라 당해 거래내역을 주석으로 공시함. [출처] 유상사급거래에 대한 회계처리|작성자 하늘을보다
[출처] 오늘의 회계학 연구1 - 유상사급거래|작성자 Be The O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