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 사업자가 개인사업자이고, 귀 질의 호프집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호프집이라면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8/108인 것으로 판단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1항 1호 나목).
관련 법령은 인터넷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 - 법령 - 조세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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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 사업자가 개인사업자이고, 귀 질의 호프집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호프집이라면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8/108인 것으로 판단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1항 1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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