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설계 비용 매입공제 여부

작성자EYEDI|작성시간15.10.29|조회수2,218 목록 댓글 0

Q.

수고하십니다.

<요지>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새롭게 건물을 신축 할 때 토목설계비용(인허가, 용역비)의 매입세액은 공제 되는지.

<내용>
토지+건물을 매입하여 건물을 철거 한 뒤 공장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이때 토지의 취득원가에 등록세,취득세등을 포함하였고 토지 정리를 위한 토목공사비 등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저희는 토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토목설계비용을 지출 한 것이 아닌 건물을 설립하기 위해 토목설계비용(공장설립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허가,농지전용허가,도시계회심의,현황및레벨측량,산림복구설계,임목조사대행,소규모환경성검토,사전환경성영향검토,구조물안전검사)을 지출 한 것임으로 건물 취득원가로 보아 매입세액에 관해 공제 되는지 알고싶습니다.(꼭 건물 취득원가로 보지않아도 공제인지 불공제인지 알고싶습니다)


A.

답변:토목설계 비용 매입공제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해 지출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토목설계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비용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서면3팀-2149 (2004.10.22)



[제목]골프장 건설을 위한 용역대가 및 건축설계용역 대가의 매입세액공제여부


[요지]사업자가 골프장 건설을 위해 국토이용계획ㆍ사업계획과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의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며, 클럽하우스 건축설계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신]사업자가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계획ㆍ사업계획과 관련된 용역, 각종 영향평가 용역 및 골프장 조성관련 토목설계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클럽하우스 건축설계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Q.

부가세 공제가능 여부

당사는 법인 회사로 나주에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 옆 부지에 공장을 증축하려고 합니다. 증축할 대지가 낮아서 토지매립 후 공장을 지으려 합니다.
이때 토목관련 비용에 대해서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전체 공사비는 5억 정도이며 토목 관련 비용은 1억원 예정 하고 있습니다.


A.답변:부가세 공제가능 여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으로서 공장부지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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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목공사중 토지원가에 산입되어 부가세불공제되는 해당공사와 부가세가 공제되는 공사는 어떤게 있나요?


건물신축을 위한 토지조성 단계에서 발생한 토목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1호),


토지조성완료후 건물신축 단계에서의 터파기, 되메우기, 옹벽, 석축 공사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 1항 1호)


2) 매입세금계산서를 1장 받았는데 부가세 공제와 불공제가 함께 있습니다.
토목공사중 부가세불공제 부분에 대한 원가를 계산해서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에 기재하는게 맞는지요? 아님 다른 방법이 있나요?



세금계산서상 기재된 공급가액 및 공급대가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작성하신 후,

 그 합계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상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작성하시고 매입세액 불공제 분에 대하여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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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3. 6. 28. 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013. 6. 28. 개정)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2013. 6. 28. 개정)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13. 6. 28. 개정)



(구)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7-0-9 【토지 관련 매입세액의 범위】
①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 사업자가 토지 취득 전에 사업성 검토를 위한 토지적성평가용역, 생태계식생조사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등의 사전평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토지의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전평가용역비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
3. 사업자가 금융자문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
4. 공장건물 신축을 위하여 임야에 대지조성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비용 관련 매입세액
5. 토지의 조성과 건물ㆍ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중 총공사비(공통비용 제외)에 대한 토지의 조성 관련 공사비용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매입세액
6.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 감정평가비, 컨설팅비, 명의이전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7. 과세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 승인 또는 인ㆍ허가 조건으로 사업장 인근에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킨 경우 진입도로 건설비용 관련 매입세액
②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는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다.
1.공장 또는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물 주변에 조경공사를 하여 정원을 만든 경우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
2.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지하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하실 터파기에 사용된 중기사용료, 버팀목 및 버팀 철근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자산인 구축물(옹벽, 석축, 하수도, 맨홀 등) 공사 관련 매입세액
4. 공장 구내의 토지 위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
5. 과세사업에 사용하여 오던 자기 소유의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해당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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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신청을 위한 토지 측량 비용과 토지를 조성하기 위한 땅파기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 고 -


*부가, 국심2001전2749, 2002.02.21


공사내역이 흙파기, 암석제거, 땅메우기, 토사운반 등 주로 토지를 조성하는 작업임이 확인되므로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부가-1098, 2010.08.23.


[ 요 지 ]
건축허가 신청을 위한 토지측량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됨
[ 회 신 ]
「건축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대지에 관한 규정을 그 대지 전부에 대하여 적용받으려는 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지역·지구 또는 구역별 면적을 측량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측량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6항제3호에 따라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건축법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발생된 토지측량비용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인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소재 토지(이하 “쟁점토지”)를 취득(등기)하였으며,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신청인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려고 함


* 3종 주거지역(용적율 250%)을 노선상업지역(용적율 800%)으로 적용받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77조에 따라 대지를 측량하여 면적 등을 구청에 제출


○ 건물 신축 허가를 받기 위해 관할 구청에 ‘건축계획심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쟁점토지의 용적률 등의 적용 문제로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지역별 면적이 표시된 ‘지적측량결과부’를 첨부함


 - 건축법시행령 제77조에 의하면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구역에 걸치는 경우


 -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의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건폐율, 용적률 등)을 그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적용 받으려는 경우는


- 해당 대지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별 면적과 적용받으려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면적과 관련 사항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신청인은 ‘지적측량결과부’ 관련 측량비용에 대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




* 서삼46015-10503, 2003.03.26.
자기소유 토지의 형질변경공사 시행시, 지적측량관련 비용의 매입세액은 토지관련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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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분야]


 


사업자가 타인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신축 등을 위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성격을 갖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및 참고사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3. 6. 28. 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013. 6. 28. 개정)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2013. 6. 28. 개정)


 


* 대법2007두20074, 2010.01.14



토지의 소유자 아닌 사업자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성격을 갖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26, 2010.03.09)



[ 제 목 ]


임차한 토지에 조성한 골프코스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적용시기


[ 요 지 ]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의결로 기 통보한 재부가-72, 2010.02.04.의 적용시기는 예규 의결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 회 신 ]


【질의】


○ 사업자가 타인이 소유한 토지 및 공유수면상에 공유수면매립, 부지조성, 골프장의 건설, 토지사용료의 납부 등 당사자간 협약에서 정한 제반역무를 이행하는 대가로 일정기간동안 골프장의 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


-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의결(2010.02.04.)에 따라 종전의 예규(재부가46015-111, 1993.07.01.)를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잔디 식재 등 골프장 코스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재부가72, 2010. 02. 04.)으로 변경한 바,  - 해당 새로운 해석의 적용시기는?




【회신】


우리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의결로 기 통보한 재부가-72, 2010.02.04.의 적용시기는 예규 의결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법인세 분야)


아래 관련 예규와 같이 귀 법인의 사업에 공하기 위해 타인 토지를 임차하여 토지에 자본적 지출한 경우에는 동비용을 선급비용으로 계상하여 임차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임차기간 만료시 원상복구의무가 있어 폐기 또는 철거하기로 한 경우라면 동 공사비 등 지출액을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서면2팀-1803, 2006.09.15


나대지를 특수관계자로부터 일정기간 임차하여 사용하는 법인이 임차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아스콘 공사비 등을 지출하고 임차기간 만료시 원상복구의무가 없어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동 공사비 등 지출액은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자본적지출액과 임대료 금액이 임대기간의 임대료 시가를 초과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시가를 차감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이며, 임차기간 만료시 원상복구의무가 있어 폐기 또는 철거하기로 한 경우 동 공사비 등 지출액은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을 하는 것임.




 


서면2팀-2430, 2006.11.27
의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그 임차한 건물에 당해 법인의 업무용 시설물을 설치하고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기간 만료시 이를 철거하여 원상복구하기로 한 경우, 그 시설물은 당해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분야]


 


사업자가 타인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신축 등을 위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성격을 갖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및 참고사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3. 6. 28. 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013. 6. 28. 개정)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2013. 6. 28. 개정)


 


* 대법2007두20074, 2010.01.14



토지의 소유자 아닌 사업자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성격을 갖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26, 2010.03.09)



[ 제 목 ]


임차한 토지에 조성한 골프코스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적용시기


[ 요 지 ]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의결로 기 통보한 재부가-72, 2010.02.04.의 적용시기는 예규 의결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 회 신 ]


【질의】


○ 사업자가 타인이 소유한 토지 및 공유수면상에 공유수면매립, 부지조성, 골프장의 건설, 토지사용료의 납부 등 당사자간 협약에서 정한 제반역무를 이행하는 대가로 일정기간동안 골프장의 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


-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의결(2010.02.04.)에 따라 종전의 예규(재부가46015-111, 1993.07.01.)를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잔디 식재 등 골프장 코스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재부가72, 2010. 02. 04.)으로 변경한 바,  - 해당 새로운 해석의 적용시기는?




【회신】


우리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의결로 기 통보한 재부가-72, 2010.02.04.의 적용시기는 예규 의결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0, 2004.08.25
[ 요 지 ]
절토, 성토, 사토공사가 터파기 공사인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공사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회 신 ]
법인의 건물신축 터파기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65(1998.01.1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
온천탕을 개설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법인이 임야에 건물신축을 위해 건물정착면적에 터파기를 했을 경우 당해 건물의 지하 터파기 공사와 관련하여 계획지반고 위쪽의 터파기공사비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계획지반고(준공GL) : 건물 1층 바닥고 높이
 


○ 부가46015-65, 1998.01.10


1. 콘도미니엄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하층 건설에 필요한 터파기 및 잔토붕괴를 막기위한 흙막이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각층의 건축물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절토, 성토, 사토공사가 터파기 공사인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공사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437, 2013.05.16.
공장부지 조성과 관련하여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부지정지공사ㆍ옹벽공사ㆍ석축공사ㆍ포장공사ㆍ조경공사 등의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953, 1999.04.08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면서 경사면과 인접토지와의 경계에 옹벽과 그물망 등으로 담장용 구조물을 설치한 경우 당해 구조물 설치와 관련된 매입세액이 토지와 구분되는 구축물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회신】


「건축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의 대지에 관한 규정을 그 대지 전부에 대하여 적용받으려는 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별 면적을 측량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측량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조심2009서3697, 2010.10.29.
재건축조합원이 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출자한 종전 건축물의 철거공사비, 교통영향평가비와 환경영향평가비, 감정평가용역비, 소송관련 변호사비용, 지적현황 등측량비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불공제대상임 



국심2006광135, 2006.10.17. *
주유소와 충전소를 건설하기 전 부지조성을 위해 토지측량과 토목설계와 관련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서면3팀-340, 2006.02.23.
측량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이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인지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당해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함


서삼46015-10503, 2003.03.26.
자기소유 토지의 형질변경공사 시행시, 지적측량관련 비용의 매입세액은 토지관련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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