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간이과세 부가가치세신고서 실제 납부할세액 확인 안내

작성자주황규 팀장|작성시간16.01.21|조회수229 목록 댓글 0
 
[중요] 간이과세 부가가치세신고서 실제 납부할세액 확인 안내
 




간이과세자 홈택스에 신고 했는데 납부서가 안뜨네욤? 무조건 2,400만원 미만이면 납부면제인지요? 개업이나 폐업기간 환산안하나요?

간이과세자 홈택스에 신고 했는데 납부서가 안뜨네욤? 무조건 2,400만원 미만이면 납부면제인지요? 개업이나 폐업기간 환산안하나요?


간이과세자 홈택스에 신고 했는데 납부서가 안뜨네욤? 무조건 2,400만원 미만이면 납부면제인지요? 개업이나 폐업기간 환산안하나요?
예를들어 간이과세자 개업일이 2015년 11월 30일입니다.
매출과세표준 공급대가는 5,795,000원 입니다.
제가 알기로 2달 x 2백만원 = 4백만원이 이상이면 납부해야 하지 않나요?
홈택스에 납부서나 접수증에 실제납부할 세액이 0으로 되어 있네요.


부가가치세법 제69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 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3. 6. 7. 개정)



답변:간이과세자 홈택스에 신고 했는데 납부서가 안뜨네욤? 무조건 2,400만원 미만이면 납부면제인지요? 개업이나 폐업기간 환산안하나요?


안녕하세요 [신고납부.증명발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간이과세자인 경우 연간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1개월당 200만원 기준)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분야]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는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의무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의 경우 환산금액이 2,400만원을 초과하므로 납부의무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9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6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60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되, 제60조제1항제1호 중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은 "0.5퍼센트를 곱한 금액과 5만원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개정 2014.1.1>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2. 휴업자ㆍ폐업자 및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을 전환한 간이과세자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업일ㆍ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3. 제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과세기간의 적용을 받는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④ 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자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201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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