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등록개시일 이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작성자아름이|작성시간16.02.15|조회수314 목록 댓글 0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 때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현행 부가세법 제39조에서는 위 4가지 적격증빙을 갖췄어도 조세정책적 목적이나 기타 사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의 불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원칙

 ㅇ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불공제됩니다. 기본적

     으로 매입세액 공제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예외

 ㅇ (현행 규정) 다만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을 신청한 경에는 등록신청일 이전 과세기간의 매입세액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2013.2.15. 개정)

   ☞ ​월합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로부터 등록

       전 매입분이 포함된 월합계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해당 월합계매입세금계

       산서에 포함된 등록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세법 기본통칙 … 39-0-2)

 ㅇ 2013.2.1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만 공제 가능했으나 시행령의 개정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등록전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해

     졌습니다. 등록전 매입세액의 범위가 확대가 된 것이지요.

   - 여기에 추가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예를 들어 1기 과세기간 종료일인 6.30)이 지난 7월 초

     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1기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 신청이 2기에

     있었으므로 과세기간이 달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었으나 개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인 6.30일이나 12.31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

     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1.1일이나 7.1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

3. 사례별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여부

 ㅇ (사례1) 2013.4.25. 사업 시작​하면서 주민등록기재분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 사업자

     등록은 2013.7.10. 신청하고 2013.1기분 부가세 신고를 한 경우 등록 전 매입세액 해당

     여부

 ​ ☞ 공급시기(2013.1기) 종료일(2013.6.30)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므로

      상기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매입세액 공제 가능

 

(사례2)2013.4.25. 사업 시작​하면서 주민등록기재분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 사업자

     등록은 2013. 8.10. 신청하고 2013.1기분 부가세 신고를 한 경우 등록 전 매입세액 해당

     여부

 

​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사례3​) 2016.4.25. 사업 시작​하면서 주민등록기재분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 사업자

     등록은 2016. 6. 10 신청하고 2013.1기분 부가세 신고를 한 경우 등록 전 매입세액 해당

     여부

 

​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공제가 가능함, 즉 2016년 제1

       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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