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종업원용 기숙사 신축(국민주택규모이하)시 부가세 여부
안녕하세요~ 당 법인은 상장사인 A법인의 100% 출자한 자회사로서 A법인의 공장이전을 위한 공장동과 종업원용 기숙사(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신축을 위한 하도급 용역을 협력업체인 C회사에 발주를 주고 있는데요.
2.질의사항
1) 종업원용 기숙사를 짓기 위해 협력업체 C에게 발주한 용역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요?
2) 만일 종업원용 기숙사(과세사업에 전용되는 직원들에 대한 것임)에 대하여 매입한 용역대금 중에 관련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4항 1호에 면세대상 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 2 제3항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1호에는 "주택"의 정의를 규정하면서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1의 2호에는 "준주택"의 정의를 "주택외의 건축물"이라고 분명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2조 2호에 공동주택의 정의를 규정하고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 제2조 1항에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가목 : 아파트, 나목 : 연립주택, 다목 : 다세대주택, 라목 : 기숙사를 규정하고 있어 기숙사는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기숙사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귀 질의 기숙사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사업 종사 직원들이 사용하는 기숙사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 1항 1호).
관련 법령은 인터넷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 - 법령 - 조세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관련 사례 및 법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3577, 2000.10.23)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1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종업원들의 복리 및 근로의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1265.1-1638, 1983.08.20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사원임대주택으로 무료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사택(기숙사 포함)과 이에 부수되는 복리후생시설(정구장, 풀장, 영빈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 12. 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 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05. 2. 19. 제목개정)
③ 법 제55조의 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20, 2010.4.5, 2011.3.30, 2011.9.16, 2012.1.26, 2013.3.23<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2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3.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은 그 공급기준 및 건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그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1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파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고시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 아파트
나목 : 연립주택
다목 : 다세대주택
라목 : 기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