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요양병원신축공사 과세청구여부

작성자주황규 팀장|작성시간16.02.15|조회수110 목록 댓글 0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당사는 건설시공사로써 00요양병원으로 부터 요양병원을 신축해달라는 의뢰를 받아
민간시공계약을 체결을 하려고 하는업체입니다.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보니 의료기관은 00요양병원이며 개설자는 개인이름옆 가로안에 (의료법인00의료재단)이라고 되어있습니다.

2.질의사항
발주처(**요양병원)에서 자기네는 비영리단체라서 공사기성청구시 계산서로 청구를 해주면 된다라고합니다. 제 생각엔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하는 저희로써는 시공비 청구시 세금계산서로 청구하는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1항의 5 의료보건용역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발주처가 의료행위를 할때의 면세라는게 아닌가요?
발주처의 말이 맞다면 어떤 이유에 그러한지와 시공사입장이 맞다면 왜 그러한지
추운날씨 애쓰시지만, 상세하고 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A. 요양병원 건설용역 면세여부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만 면세가 적용되어 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것이므로,


 


건설사 입장에서는 노인요양병원 신축공사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제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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