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개인사업자로서 서비스-광고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성실신고사업장 예정자 입니다.
서울에서 직원들을 스카웃을 하여 사택 또는 기숙사를 제공하려고 주택을 임차할 예정입니다.-직원주소가 충청도 입니다.
2.질의사항
직원들에게 임차를 해서 제공하면 사택 개념인지 기숙사 개념인지 모르겠어서 둘모두 문의합니다.
사택 또는 기숙사로 계약시 대표자로 꼭 계약을 해야하는지?
월세와 공과금,관리금등을 모두 비용처리 가능한건지?
사택<면세?>라서 영수증받고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면 되는지요?
기숙사로 사용시는 과세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주택인데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증이 없을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야 하는지?
주소이전을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택 여부 및 필요경비 산입
1. 사업자가 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고자 주택을 직접 임차하여 임차료 및 관리비를 부담하고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은 사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택으로 임차하는 주택은 사업자가 직접 계약당사자로서 임대차계약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용자의 주소이전을 사택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택과 기숙사의 구분 기준은 사용자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다수의 직원이 부엌, 화장실, 출입구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로서 사용자 기준으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숙사 또는 합숙소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실제 건물구조, 사용형태 등을 감안 관련 사실을 조사 ・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한편 사택 또는 기숙사 사용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부담하는 임대료 및 관리비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한 것이나
다만 근로자가 사택을 사용함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생활과 관련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사적 비용(냉난방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요금 등)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사택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인건비로서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3. 주택임대사업자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정규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수취의무가 없으므로
임대차계약서, 대금지급증빙 등 관련 증빙을 수취 보관하시고 장부에 의하여 해당 지출사실을 기재하고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해당 임대인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이나
임대인이 미등록사업자인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임대인이 간이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대금지급증빙 등 관련 증빙을 수취 보관하시고 장부에 의하여 해당 지출사실을 기재하고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경우로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미수취에 따른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참고예규]
부가-4663, 2008.12.09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가구주택을 학교법인에 임대하고 학교법인이 외국교환학생들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교법인이 당해 주택을 외국교환학생들의 기숙사로 사용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동 학교법인이 외국교환학생들의 상시 주거용 또는 기숙사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임차인인 학교법인이 당해 건물을 객관적으로 사용하는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참고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 3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2014. 3. 14. 조번개정)
영 제208조의 2 제1항 제9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1999. 5. 7. 신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2012. 2. 28. 개정)
가. 「부가가치세법」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2013. 6.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의 주주 중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2010. 2. 18. 단서개정)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1998. 12. 31. 단서삭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 【사택의 범위】
① 영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단서에 따른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9. 4. 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