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있는 건설회사에서 상대(의뢰)법인이 산업단지내에 지원시설구역내에 기숙사용도로 신축할 경우 건설사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작성자주황규 팀장|작성시간16.02.16|조회수250 목록 댓글 0

상담제목 :

면허있는 건설회사에서 상대(의뢰)법인이 산업단지내에 지원시설구역내에 기숙사용도로 신축할 경우 건설사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국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면허있는 건설회사로서 의뢰법인이 산업단지내에 지원시설구역내에 기숙사용도로 신축해달라고 의뢰를 해왔습니다.
그 법인은 신축해서 주변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임대 또는 매매목적으로 신축할려고 합니다.
구조는 기숙사용도로 지어졌고 공동취사등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당 건설회사는 건물분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요?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요?




답변:

면허있는 건설회사에서 상대(의뢰)법인이 산업단지내에 지원시설구역내에 기숙사용도로 신축할 경우 건설사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기숙사는 주택법 제2조 1의 2호에 규정된 준주택(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으로 주택법 제2조 1호에 규정된 주택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귀 질의 기숙사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 질의와 같이 기숙사를 건설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20, 2010.4.5, 2011.3.30, 2011.9.16, 2012.1.26, 2013.3.23, 2013.6.4, 2013.8.6, 2013.12.24, 2014.1.14, 2014.12.31, 2015.1.6, 2015.8.11, 2015.8.28, 2015.12.29>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법시행령 제2조 의2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13, 2014.3.2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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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기숙사 건설시 건설업체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부가46015-3577, 2000.10.23)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1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종업원들의 복리 및 근로의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

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당사는 면허가 있는 건설업체이고 A법인에게 기숙사 형태 공동취사 형태(각방은 국민주택이하)의 산업단지내의 지원시설에 건설하려고 합니다.A법인은 A법인의 직원에게 기숙사로 사용하는게 아니라 산업단지내의 공장이나 회사에게 기숙사로 임대로 주거나 매각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상담센터에서 보니 기숙사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답변을 봤습니다.
당 건설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요?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요?


답변:국민주택 기숙사 건설시 건설업체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기숙사는 주택법 제2조 1의 2호에 규정된 준주택(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으로 주택법 제2조 1호에 규정된 주택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귀 질의 기숙사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 질의와 같이 기숙사를 건설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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