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숙사관련하여 상담내용을 검색하다 보니 국민주택이하 사택은 면세이고,기숙사는 과세라고 하는데, 법인소유의 국민주택
이하 아파트를 기숙사로 사용할 경우 사택인가요? 기숙사인가요?
답변:사택(직원주택)과 기숙사의 차이점이 무었인지요?
세법에서는 별도로 사택과 기숙사를 구분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택이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의거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종업원 및 임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기숙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담원의 견해로는 법인 소유의 아파트를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택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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