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내의 생활지원시설 대지에 1,2층 상가를 4층,5층 기숙사(공동취사시설)를 지어 다른 공장 직원들에게 임대등을 할경우

작성자주황규 팀장|작성시간16.02.25|조회수118 목록 댓글 0

국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면허를 보유한 건설업체로 건설주와 의견이 달라 문의드립니다.
공단내 생활지원시설 대지에 1층과 2층은 상가를 4층과 5층은 기숙사(공동취사시설)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건설주는 4층과 5층을 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하는데요.
제조업법인의 소속된 기숙사는 아니지만 공동취사시설이 있고 기숙사 용도를 건물을 지을 계획이고 건물주는 주변의 공장 직원들이 임차하여 기숙사로 이용하게 끔 임대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전에 질의한 바에 의하면 기숙사는 건축법상 준주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1) 건설사는 4층,5층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요?
질의 2) 건물주는 4층,5층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질의 3) 건물주는 업종코드를 701201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지요?




답변:공단내의 생활지원시설 대지에 1,2층 상가를 4층,5층 기숙사(공동취사시설)를 지어 다른 공장 직원들에게 임대등을 할경우


답변 1) 상담원견해로는 기숙사라고 하면 주택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2)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3) 민원실직원에게 문의 하시든지 민원실에 비치 되어있는 업종관련 책자를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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