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16서314(2016.04.07.)
[제목]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제9조(임대차계약 등의 승계) 및 임대차계약서 제2조(임대목적물) 및 제4조(임대계약기간)에서 쟁점건물은 철거하기 전까지 종전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법인이 OOO구청장에게 건물신축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목적에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 해당 매입세액을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관리공단 등 수개의 연기금에서 투자자로 하여 설립한 집합투자기구로서 2014.4.28. OOO동 45-1 대 3,9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건물 연면적 14,446㎡(지하 2층∼지상 11층 및 옥탑 1·2층,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OOO에 매입하여 매출세액에서 쟁점건물분 매입세액 등을 공제하여 2014.5.25.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한 후, 2014.6.13. 쟁점건물의 공급가액 OOO원을 차감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OOO과 2014.11.30.까지(1개월 연장 가능)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대차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쟁점건물을 철거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년 제1기 과세기간에 쟁점건물의 구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및 철거비용과 2015년 제2기에 쟁점건물 철거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을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조사하여, 청구법인에게 2015.12.18.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2015.11.4. 2015년 제2기분 OOO원의 환급을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실제로 8개월 이상 당해 목적에 따라 쟁점건물을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의 취득비용 등 관련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0조에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때 이를 실제로 사용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라면 그 후 다른 사정 등으로 당해 건축물을 철거하더라도 이는 토지의 조성 등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은 아니므로 매입세액 불공제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 매입 후 기존 사용자 OOO은 OOO구 소재로 사옥을 이전하기 전(2014년 12월)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OOO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함에 따라 OOO구청장으로부터 2014.8.27. OOO구 건축위원회 심의의결 안내서 및 2014.11.3. 건축허가서를 교부받는 등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목적이 임대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신축건물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것인바, 개업 후 바로 토지가 있는 건축물을 취득 및 신축건물 건설 절차를 이행한 점을 볼 때 실질적으로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므로 쟁점건물의 취득비용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 주식회사의 사모펀드회사로 OOO동 23-3 소재 사업장에서 OOO라는 상호로 2014.4.15. 개업하여 부동산임대업 및 금융업을 영위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2014년 제1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과세처분 관련 주요 제시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건물의 취득비용 등 관련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및 2014.12.10. 경정청구에 대하여 각각 2014.7.4. OOO원 및 2015.2.24. OOO원을 환급한 후, 청구법인에 대해 2014년 제1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건물관련 취득비용 OOO원 및 철거비용 OOO원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조사하여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분 OOO원은 경정·고지하고, 2015년 제1기분 쟁점건물 철거비용은 당초 청구법인의 환급신고에 대하여 OOO원을 불공제하여 경정·결의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신고한 2014.4.30.부터 2014.12.31.까지의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하면, OOO은 2014.12.19 퇴거일까지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에 임차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신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2014년 7월경 OOO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며, OOO구청장은 청구법인에게 2014.9.3.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안내서 및 2014.11.3. 건축허가서(신축)를 교부한 것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 사이에 2014.4.30. 쟁점건물이 소재한 위치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 였음이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에 따르면 쟁점건물에 대한 철거시공사는 주식회사 OOO, 철거사유는 신축공사를 위한 것으로, 철거기간은 2015.1.5.부터 2015.9.30.까지로 확인되며,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OOO구청장으로부터 2014.12.30. 건축물철거·멸실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임대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으로 2014.4.28. OOO과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8개월 이상 임대한 후 쟁점건물을 철거하였으므로 이를 쟁점건물의 취득 관련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으로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서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토지를 나대지로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신축건물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OOO인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2014.4.28.) 이틀 뒤인 2014.4.30. OOO 주식회사와 신축공사를 위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제9조(임대차계약 등의 승계)에서 기존 임차자인 OOO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법인과 OOO의 임대차계약서 제2조(임대목적물) 및 제4조(임대계약기간)에서 청구법인이 2015년 1월부터 쟁점건물을 철거하여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고 최장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임대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쟁점건물은 철거하기 전까지 종전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2014년 7월 OOO구청장에게 건물신축허가를 신청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은 청구법인이 임대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취득하여 임대한 후 쟁점건물을 철거한 것이라기보다는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목적에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