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운영관련
안녕하십니까? 오픈마켓운영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옥션이나 11번가와 같은 상품중개사이트를 운영하는자를 흔히들 오픈마켓이라고 하며,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가. 정의
A : 부가통신사업자(오픈마켓,11번가,옥션등...)
B : 통신판매사업자(실제 공급업자)
C : 결재대행회사(이지페이, 이니시스등..)
D : 상품구매자(고객)
나. 부가통신사업자의 사업모델 설명
1) A는 B와 A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된 물품 판매대금의10%를 수수료로 하여 11%
(부가세포함)공제한 나머지를 B에게 지급 하기로 하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B는 A의 인터
넷사이트에 B의 상품을 게시함.
2) D는 A의 인터넷사이트에서 B의 물품을 구매하기로 하고 C를 통하여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재함.
3) C는 결재대행 수수료를 공제하고 A에게 입금함.
4) A는 B와의 약정대로 판매대금의 11%를 공제한 89%를 현금으로 정산함.
다. 부가가치세관련
A(부가통신사업자)는 위와 같은 사업모델에 있어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A는 B의 명의로 물품거래대금 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D에게 발행하고(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2) A는 B에게 10%에 해당하는 대행수수료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라. 질의
통상적으로 해당 거래모델은 “다.”의 방식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세계에서는 C(결재대행회사)가 옥션이나 11번가 와 같은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게 해주고 있는 B(실제공급자)를 공급자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계약을 저와 같은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 결재대행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A는 C(결재대행회사)와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일반 통신판매사업자로 계약하여 결재대행 서비스를 공급받고, 불가피하게 B(실제공급자)가 아닌 A(부가통신사업자)를 공급자로 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거래사실은 B(실제공급자)의 경우 매출이 100원, 매입(판매대행수수료)10원 이고
A(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매출이 10원(판매대행수수료) 임에도 불구하고
C(결재대행회사)는 100원을 모두 A(부가통신사업자)를 공급자로 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이를
국세청에 통보할 것임..
따라서 다음과 같은 질의를 드립니다.
갑설 : 결재대행회사에 의해 국세청에 통보된 매출정보와 관계없이 사실 관계에 따라
B : 매출 100, 매입 10
A : 매출 10
으로 신고 하면 될것임.
을설 : 결재대행회사를 통하여 A를 공급자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되었으므로,
100모두를 A의 매출로 하고 B로부터 지급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를 수취한다.
위 갑설 및 을설 중 어느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모두 틀리다면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 답변일 2015-04-17
갑설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서면3팀-2159, 2007.07.31)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 단순히 제품판매를 중개내지 대리하는 경우에는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에 있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